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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형제복지원 착취와 희생, 화물지입제 착취와 희생]
-- 현제복지원의 노동착취와 살인 등은 20여년 자행되었다.
-- 세월호 희생은 한 번 자행되었다.
-- 지입제 착취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105년(일제 35년, 해방후 75년) 동안 자행되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ㅡ 국가가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 육상의 세월호인 화물지입제는 멈추지 않고 질주하면서 무고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 - 지입회사 착취로 피폐해진 지입차주들의 대폐차가 어려워 노후된 차량의 매연발생으로 환경과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다. |
화물지입제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와 언론이 말하는)
[화물지입제와 그 지입제에 부역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관련공무원들이 국가사회에 끼치는 패악] 증거 1 : 1985년 KAIST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제도개선연구 - 지입제는 대외경쟁력약화요인 - 종사자 복지저해 - 이용국민에 대한 서비스향상 저해 증거 2 : 1992년 교통안전공단 보고서 - 지입제가 대형화물자동차의 사고요인, 반드시 척결해야 증거 3 : 1998년 교통개발연구원 보고서 - 지입제가 교통안전과 화물운송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저해, 반드시 개선해야 증거 4 : 2001년 국토부 보고서 - 지입제가 국가경쟁력약화요인 - 대국민서비스 저하요인 - 종사자 착취 - 안전운전 저해요인 -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 사례처럼 지입제 철폐, 1인사업자(개별사업자) 육성해야 증거 5 : 2017. 11. 20. 세계일보 : 지입제-화물차 대형살상사고 요인 (세계일보 외 언론이 지입제 패악을 보도한 기사는 포털에서 1,000건도 넘게 검색되고 있다) ※ 위 연구보고서들은 카페지기가 개인의 입장에서 수집.확보한 자료들이다. - 지입제의 폐해에 관한 보고서는 위 연구보고서 외 다수 있을 것이다. - 창원터널사고 등 대형화물차가 일으킨 대형인명살상사고의 적어도 3분의 1은 지입제로 인한 안전관리 미비와 과적, 과로,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공유하는 국회, 법제처,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관련공무원들은 살인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
[화물차사고 년평균 희생자 : 1,085명] (출처 : 2017.11.20. 세계일보) 이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 정도인 340명은 과적, 과로, 과속에 의한 사고 희생자이다. 과적, 과로, 과속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 15년 전 수준의 적은 운임 - 30%가 넘는 주선수수료(서울→부산 운임34만원-수수료10만원=운임 24만원) - 화주와 주선사의 과적요구 - 스마트폰 앺을 통한 최저가 경매배차(5톤 기준 1회운임 : 4만원) - 지입회사의 2∼6년마다 4,000만원까지 번호판 값 착취, 매월 지입료 33만원까지 착취
등이 그 요인이다. 국가는 우리들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뒷구멍에서 불평만하고 있는가? 울지않은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는 없다. 나는 정부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 매뉴얼은 간단하다. 1. 이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2.. 동료들에게 이 카페 홍보하기 3.. 현수막 한 장 달기 [창원터널사고 영상 2017. 11. 2] |
[화물운송사업 과련 정부기관 및 공무원]
1. 대통령 : 임기 5년, 대한민국 전체 민원 1000만개도 더되는 문제를 항상 살피고 있는 사람 2. 국회(국회의원) : 입법 기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2년마다 상임위원회 변경, 살펴야 할 민원을 적어도 100개 넘게 가지고 있음 3. 국토부장관 : 길어야 임기 2년, 4. 국토부 및 각 시도 화물관련 당당 공무원 : 대부분 2년마다 보직변경 5. 법제처 : 모든 법령이 헌법에 저촉되는지? 타법령과 모순.충돌되는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의 여부를 살피고 검토하고, 대통령의 법률공포 여부를 사실상 최종 검토하는 기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입법되고 공포되기까지 관련된 자들은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2100명, 입법전문위원 다수, 국무위원 19명, 국토부 관련 공무원 10여명, 법제처 공무원-숫자는 모름, 아마 100명은 더 될 것임 등이 있지만 법제처가 가장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실력을 가진 인력과 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헌법을 위반한 화물법 제40조가 입법.공포된 가장 큰 책임은 법제처에 있고, 그 다음이 국토부다) 6. 화물운수회사 경영자 : 화물운송사업이 아니어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 7. 주선업자 : 생계가 걸려 있는 것은 아닌 사람들, 적정 가격을 주면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사람들 8. 개별화물협회와 화물연대 : 지입회사 부역자들(기본료, 대기료, 톤급철폐, 주선수수료 상한제 도입, 지입철폐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9. 화물차주 : 화물노동자,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사람들 (1번부터 8번까지는 모두 지나가는 나그네들, 화물업계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다. 사실 그들은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이란 그날 그날 별 말썽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 주인이 아닌 나그네가 집을 지키고 정원을 가꾸어 주겠는가? - 주인이 스스로 주인임을 모르고 집을 방치하고 있으니 - 나그네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화물종사자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착취하고 있다. - 화물기사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주인이 되는데 참고가 되는 헌법, 법령, 역사 등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본다.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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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 지입제와 그 부역자들의 역사]
1. 1945년 일제 식민통치에서 독립-미 군정통치 시작 :
- 식민지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나, 미국 군정통치로 들어감
2.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 제정 :
- 군주국가→일본식민통치→미군정통치→민주국가 탄생,
- 국민이 피지배자가 아닌 주권자이며, 권력의 생산자로 자리매김
-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규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
※ 선거로 권력을 선택하는 체제에서 정치권력의 부패는 권력의 생산자인 국민의 책임이다. 선거권을 가진 민주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헌법 전문요약]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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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1. 지입차주 가운데 누구는 개별면허 주고 누구는 안된다는 기준은 헌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다. 2. 지입회사 사장이라는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번호판값과 지입료를 착취하도록 허용한 화물법 제40조는 특수계급의 창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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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화물운전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려는 민주국가 노동자가 지입회사에 4천만원까지 번호판 값을 지불하고, 매달 지입료를 33만원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⓵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화물법 제40조의 개정입법 청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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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 하루 16시간 근로하고, - 일주일에 한 번 퇴근하고, - 적재정량의 5배나 과적을 강요당하는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 인간다운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 기본료와 대기요금을 입법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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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1949년 제헌국회 농지개혁법 제정-농지 소작제도 불법화
(소작농지 : 지주의 소유, 화물차량 번호판 : 행정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공기호(公記號))
1) 국가가 소작농지 매입하여 자경농민에게 장기 상환조건 농지분배
4.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경영의 위탁(지입제) 불법화
(운수업계 지입 : 버스, 택시, 화물 등 지입제는 일제의 잔재로서 1980년대까지도 모찌꼬미(もちこみ 持込)라는 일본말로 불리었다. 국가가 행정상 자동차 관리목적으로 부여한 공기호로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차량 번호만을 지입차주가 구입한 차량에 부착해 등록해 주는 행위, 차량 번호판 제작비와 등록비용까지 지입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농지소작제에 비교할 수 없는 악랄한 착취구조=문명국가의 수치=종주국인 일본에서도 1950년대 척결)
-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5. 1981년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 개인용달 전환 : 면허권자의 재량처분
(법령의 개정 없이 면허권자의 재량처분-지입용달 차주 개인용달 100%전환-법인용달운수사업체 해체)
6. 1985년 일반구역화물자동차 5톤 미만 개별면허 : 면허권자의 재량처분
(교통부 업무 33100-7303, 1985.7.24. 법령의 개정 없이 면허권자 재량처분-대부분의 법인화물업체 대표들이 군 장성으로 예편된 자들로 이들의 강력한 반발로 5톤미만 차량 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부여-법인 지입업체 잔존)
7. 1986. 1. 30. 서울 지입화업체 정기총회 : 개별면허차량 대수만큼 증차받고, 흔들림 없는 지입제 경영을 위하여 돈을 모으자
(당시 서울시 교통국장 이충우가 귀빈으로 참석한 총회에서 의장이 개별면허 대수만큼 증차받고, 흔들림없는 지입제 경영을 위하여 모든 거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증거=당시 총회 참석한 회원이 회의자료에 기록한 메모)
8. 1989.9.3. 일반구역화물자동차 5톤 이상 전체 지입차량에 개별면허 : 면허권자의 재량처분
(5톤 미만 지입차량에게만 개별면허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는 근거로 4년을 투쟁한 결과 법령의 개정 없이 면허권자인 각 시도지사의 재량처분)
-1989. 3. 3. 광주직할시 관운 33100-3818, 1989. 3. 3. 교통부 화물 3100-2143, 1989. 3. 20. 자동차신문 보도
-5톤 이상 지입차주 가운데 일부만 개별전환, 대부분 5톤 이상 지입차주들은 이 정보를 놓치고 기금에 이르고 있음
9. 1989.9.12. 지입업체에 부역자 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지입회사 증차지시
(1986. 1. 20. 지입회물업체들이 돈을 모아 개별면허처분 대수만틈 증차받자고 총회에서 모의한대로 교통부장관이 불법적인 증차처분을 허가하였다)
10. 1991년 카페지기 위 불법증차처분 취소소송 제기 1993년 승소(대법원 91누9107)
(개별받은 대수만큼 증차해 주면 화물기사는 죽으라는 것이다. 당연히 개별협회가 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눈감아 주고 있어 개별협회에 근무하던 카페지기가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음)
11. 1991.6. 10. 교통부가 개별협회를 압박하여 카페지기 해고
(증차취소 소송제기, 화물공제조합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제기, 화물공제조합 분담금 및 보험료 인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카페지기를 해고 하라고 교통부가 개별협회에 압박을 가하여 해고시켰음-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호)
(카페지기는 복직판결 받았으나, 개별사업자의 권익을 외면하는 협회에 복직하지 않았음)
12. 1997. 1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분리 입법
(버스 택시 등은 계속적으로 지입을 불법화 하였으나, 화물은 지입제를 합법화 하였다)
-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①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경영의 위탁)
(현행 화물법 제40조)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헌법 제75조가 말하는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법률은 법률로 성립할 수 없다. 위 화물법 제40조는 - 효율적인 수행이 [무엇]이라는 구체적인 범위가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 [경영의 일부]는 화물운수사업 경영요건인 관리와 영업을 위한 인력, 차고지와 주차장, 정비소와 정비인력, 차량 보유대수 가운데 몇대까지라는 구체적인 법위가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일부]라는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100대를 면허받은 사업자가99대를 위탁경영해도 해석상 위법은 아니다.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차량을 위탁해도 위법이 아니며, 감독기관이 이를 승인 도는 인가하는 장치가 없어 화물운송사업면허는 번호판 판매 및 대여사업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대형살상 사고가 발생하여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자들은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것이 전혀 아닌 국가가 행정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한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차량 번호만을 지입차주에게 내어주며 화물법 제40조가 규정한 [경영의 위탁]이라고 하면서 많게는 번호 한 개당 5,000만원, 매달 지입료 33만원까지 착취할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2년∼6년마다 번호판을 회수하여 다른 지입차주를 상대로 같은 착취를 되풀이 하고 있다. 100대의 번호를 보유한 회사는 2년∼6년 마다 번호값 50억원, 지입료 216억원의 합계액 266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긴다. 화물종사자는 - 노예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 차량이 낡아도 새차를 바꾸지 못하여 - 가 발생하고 - 노후한 차량은 엄청난 매연을 발생한다. 자국민인 화물노동자를 노예처럼 착취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관련 공무원! 그대들이 진정 국민의 대표들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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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02. 11. 10. 화물연대 출범
(지입회사 착취에 분노한 일부 5톤 이상 차주들이 전국차주연합회(전차연)를 결성하였으나, 지입료보다 조금 적은 금액의 회비를 징수할 뿐, 임원들이 노동귀족이 되어 군림하므로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민노총에 가서 보살펴달라고 하자 민노총의 지시로 민노총의 어용단체인 [화물연대]가 출범)
14. 2003. 카페지기-화물연대에 5톤 이상 전체 회원 및 5톤 이상 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가능 홍보 촉구 진정-묵살
(화물연대 회원이었던 카페지기가 1985년 5톤 미만 개별면허 처분에 이은 후속조치로 1989년 교통부가 각 시도에 지시한 5톤 이상 개별처분 지침에 따른 개별면허 가능 홍보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음)
15. 2003년 말 화물연대의 건의를 받은 국회에서 2004.1.20. 이전 지입차주에게만 개인면허 허용 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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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면허권자(각 시도지사) 재량으로 5톤 미만 지입차량 면허 가능한 정책 및 1989년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한 면허권자 재량으로 가능한 5톤 이상 지입차주에 대한 개별면허 처분을 화물법 부칙 규정으로 2004. 1. 20. 이전 지입한 차주에게만 개별면허 가능토록 한 것임
- 특별한 법령 등의 개정 없이 현행법상 면허권자의 재량처분이었던 5톤 이상 지입차주에 대한 개변면허처분을 화물연대는 지입회사의 로비를 받아 법률로서 2004. 10 .20. 이전 지입이라는 시차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차별하였다.
- 지입회사들은 2004. 1. 20. 이전 지입근거를 지우기 위하여 차량을 다른 회사와 바꿔치기하고, 법인을 분리 또는 합병하는 수법으로 위수탁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번호판을 변경등록하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이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개별면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2004. 1. 21. 이후 지입한 차주는 1989년 5톤 이상 차주에 대한 개별면허처분 근거가 되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구제신청이 가능하다.
1) 민노총에는 법률팀이 있고, 유능한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다. 그들의 법령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민노총과 화물연대가 지입차주를 죽이는 결정타를 날리고, 지입회사를 위하여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여 부역하고 있다.
16. 2004. 11. 9. 민주노총원장(화물현대 의장) : 지입회사 대표와 지입제 영구화 합의서 작성
(민노총 위원장이며, 화물연대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종인이 지입회물회사 대표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의장과 합의서 작성)
[합의내용 요약]
- 관리비(지입료)인상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 지입회사가 증차할 경우 협의한다.
1) 위 합의 내용은 전혀 구속력이 없이 지입제를 인정하고, 지입제의 고착화 명분만 주고 있을 뿐임
2) 민노총에는 법률팀이 있고, 유능한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다. 그들의 법령에 관한 지식과 정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민노총과 화물연대가 지입차주를 죽이는 결정타를 날리고, 지입회사를 위하여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여 부역하고 있다.
17. 2008년 위 제10항의 [2004. 1. 20. 이전 차주 개별허용] 화물법 폐지
(2004. 1. 20. 이전 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허용했던 화물법 폐지)
- 현재 법원은 지입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전에 지입한 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차량명의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판결하고 있음
- 차량 등록기관인 시군구청에서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도 지입시점을 2004. 1. 20. 이전과 이후로 가려서 이전 차주에게만 개별등록을 허가하고 있음
- 개별면허 여부를 멋대로 판단하여 차별하고 있음
- 법령이 폐지된 이후 어느 누구에게도 개별등록을 불허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행정청이 멋대로 판단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1989년 기준으로 돌아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참고판례 [대법원 91누2113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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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량 개별면허처분,
- 1989년 5톤 이상 개별면허처분,
- 2008년 2004. 1. 20. 이전 차량만 개별면허처분 가능했던 화물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행정청이 2004. 1. 20. 이전 지입차량에만 개별면허 허용 등은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진행되는 개별면허처분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면허권자의 재량에 의한 처분이다. 재량이지만 2004. 1. 20.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차별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다. 한마디로 주려면 다 주고, 안주려면 다 안주어야 맞다.
2004. 1. 20. 이후 지입차주에 대한 개별면허거부처분취소 소송은 해당 차주들의 몫이다.
18. 2015. 6. 22. 국회-화물법개정
(지입을 조금 좋게해 준다는 취지로 개정하였으나, 지입제 고착을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였다)
(지입차주 여러분 화물법 개정이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화물법 개정이유-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 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물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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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입제 폐지가 아닌 지입제 영구화를 위한 명분을 주었을 뿐이다.
- 좋은 식민지배나 좋은 노예제도는 없다.
- 식민지배와 노예제도는 전체적이고 즉각적인 해방이라는 하나의 답이 있을 뿐이다.
16. 2017. 11. 20. 세계일보 : 화물차 대형살상사고 요인→지입제
(지입제와 화물운송체계가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저운임, 과적, 과로, 과속이 사고유발요인이다
[결론] : 2004. 10. 21. 이후 지입한 전체 5톤 이상차량 개별면허처분-용달처럼 지입제 척결
[지입제는]
1) 헌법위반-
① 평등권 침해
②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③ 특수계급 창설금지 위반
④ 불로소득금지금지 위반
2) 대법원 판례-
① 운수사업면허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면허권자의 재량으로 처분가능
3) 개별변허처분 전례-
① 1981년 전체지입용달차량 개인용달면허처분
② 1985년 5톤 미만 지입차량 개별면허처분
③ 1989년 5톤 이상 전체 지입차량 개별면허처분, 면허권자인 각 시도지사 재량으로 개별면허처분
④ 2004. 1. 20. 이전에 지입한 5톤이상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개인면허처분 근거 법령인 화물법 부칙 제3조를 2008년 폐지
⑤ 화물법 부칙 제3조 폐지이후에도 면허권자 재량으로 2004. 1. 20. 이전 지입차량에 대한 개인면허처분 계속하고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톤 이상 지입차량에 대한 면허권자의 차별적인 개별면허처분은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권리를 침해당한 5톤 이상 지입차주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여러분은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고농도 영양제를 투여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시민도 아니고, 생명체라고 할 수도 없는, 미생물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항생제에 대항하여 면역체계를 바꿀줄 안다.
그래서 항생제 단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 민노총(화물연대), 국회, 지입회사 사장들의 행위는 지입차주들에 비하면 차라리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들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들은 110조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고,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법원, 검찰 등과 이익을 공유한다. - 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고위 공무원을 앞에 두고 공언하고 있다. - 그래서 모두가 그들에게 협력하고 부역하고 있다. - 그들은 충실한 목동들이다. - 그들이 아니면 누가 개별사업자와 지입차주라는 자존감 없는,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양떼들을 관리하고, 보살필 것인가?
※ 지입차주와 개별차주들을 보라.
- 자신의 목줄기에 누가 빨대를 꽂아 피를 빠는지 모른다. - 자신들이 110조원의 빚쟁이라는 것조차 모른다. - 어깨동무할 줄도 모른다. - 10원짜리 하나 협조하지도 않는다. - 누가 증차를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겠다는 개념도 없다. - 화물운송업에 관한 정보가 뭔지도 모른다. - 지입회사가 1 2 3 4 숫자를 써서 보내면 의문도 없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보낸다. - 4천만원까지 주고 사들인 번호판을 회사 대표가 “가져와” 하면 그냥 가져다 준다. - 그리고 다른 회사 번호판을 또 산다. - 새로 산 번호판은 숫자만 다를 뿐 자신이 반납한 그 번호판이란 것도 모른다. (지입회사끼리 번호판을 맞바꾼다) - 카페에 가입만 하고, 자동차에 현수막 하나만 걸어도 지입제와 톤급제한을 철폐하고, - 기본료와 대기료를 법제화하여 노예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외면한다.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화물기본료와 대기료를 입법화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책무가 있으므로 진정서에 서명하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위와 같은 화물기사들의 저열한 맨탈을 익히 알고 있는 지입회사 대표들은 [화물지입제는 소금자루에 곰팡이 필 때까지 계속해 먹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지입회사와 그들에게 부역하고 있는 장관들과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없으면 누가 이 양떼들을 관리하고 보살필 것인가?
자존감이 없고, 연대할 줄 모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곳에 가서 노예를 자처하는 이들을 관리할 대안도 없이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왜? 지입회사와 지입회사에 부역하고 있는 자들을 탄핵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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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읽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