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부지가 교통난 해소라는 본래의 공공적인 취지를 벗어나 눈치 빠르고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의 치부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반부지의 1/3∼1/4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분양받은 뒤에는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대형마트나 음식점, 체인점 등 개인사업에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상당수 행정기관들은 ‘현행법상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사후관리는 커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빈축을 사고 있다.
전주시내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는 평화택지 및 평화3택지 3곳 3656㎡, 서신 1·2지구 9곳 1732㎡, 서곡지구 3곳 1289㎡, 안행지구 1곳 1044㎡, 삼천2택지 1곳 991㎡, 아중택지 6곳 7049㎡, 화산지구 3곳 1399㎡ 등 모두 26곳 1만7159㎡에 달한다. 현행 주차장법에 택지개발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
그러나 이들 부지들은 현재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주차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개인상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동의 한 부지는 대형마트로 바뀐지 오래고, 아중택지구역 6곳에는 음식점이 들어섰으며 서신동의 한 부지에는 체인점이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주차장 바닥면적의 30%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지를 산 뒤 주차장 관리건물이 아닌 개인상가를 지은 것. 해당 마트나 음식점, 체인점 등에 볼일이 없는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전주시 주차장 관리부서는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군산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만 익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사정이 나은 편. 몇년전 시의회에서 공공주차장 부지문제가 불거지가 익산시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고 상당수 부지가 본래 목적인 주차장으로 재조성 됐다. 영등동 등 일부지역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는 편법운용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아직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작지로 변한 곳도 있다.
전주시의회 백현규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65%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역주민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 부지는 모두 개인상가의 주차장으로 둔갑하고 말았다”며 “택지개발 당시 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진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래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강력히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하가지구내 6곳을 전주시가 매입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전주시가 매입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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