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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감소시켜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절세를 본격적으로 진전시켜서 경영전략에 접합시키는 것이 "세무관리" 혹은 "세무계획(Tax Planning)"이라고 한다. 이때 구분되는 개념이 탈세, 조세회피인데 "탈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하는 것이고 "조세회피"는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와 소규모사업자가 알아야 할 절세상식을 살펴본다. |
▨ 간편장부대상자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 제조, 건설 및 음식, 숙박업 등은 1억 5천만원, 도소매 등 기타업종은 3억원
▨ 소규모사업자란?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소규모사업자의 세금부담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을 크게 보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금액의 확정에 참고가 되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바늘과 실에 비유할 수 있다.
▨ 소규모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1) 간편장부의 작성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 연간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을 낼 수도 있음은 물론,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2) 지출증빙의 보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과세관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밖에 없다.
소득금액을 추계 할 때에는 표준소득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기준경비율대상자는 무기장자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입금액에 낮은 율의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므로 세금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 기준경비율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액(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6천만원, 제조, 건설 및 음식, 숙박업 등은 9천만원, 도소매 등 기타 업종은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 소규모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
소규모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가 있는 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20일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등록 전 부가가치세액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2) 전기, 전화, 도시가스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한전에서 부과하는 전기료, 한국통신 등에서 부과하는 전화료, 가스공사에서 부과하는 가스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영수증상에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할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하여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사용(구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용카드로 구매 시에도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여기서 일정한 경우란
거래상대방이 제조, 도매업 등이 아니고(즉 소매업종)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 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로 당해 신용카드 매입 분이 공급 받는 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되지 않은 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