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정 시각:
[출처]
사법불신(司 法不信), 법존재 자체에 대한 불신,[2]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이다.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부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법원 수사관 등 법원 공무원에 의해 행해진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판결에 대한 불신 등 매우 다양한 표현들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사법계도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에 대해 잘 알고있다 물론 외국에서도 이런 사법불신은 존재한다.
실제 현실에서 드러난 사법부 관련 일부 인사들의 보는 사람의 어이를 상실하게 하는 가치관, 사법부인사들에 대한 뇌물청탁에 따른 노골적인 봐주기 행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실망감이 그 원인이다. 결국 사법부와 그에 관련된 인사들이 정직하게 제대로 업무를 했다면 사회전체에 사법(사법부 자체와 사법부에서 내려진 법률명령, 판결사법부 관련 인사들이 행한 행위들)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3]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재판하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청렴도가 가장 중요시 되는 곳에서 뇌물수수와 그에 따른 청탁이 이미 일상사가 돼 버렸는데 과연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까? 타인의 범죄와 죄를 재판하는 사법계에서 자신의 우월한 권위와 권력을 바탕으로 뇌물수수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사법계는 스스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정 없이는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하지 말라고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 범죄를 수사조사하고 판결하는곳에서도 버젓이 뇌물수수가 일어나는데 과연 국민들보고 뇌물수수시 처벌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격 논리이다.
서울시의원 김형식 청부살인 사건에서 살해된 피해자 송모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검사 해당검사는 대가성이 없으며 편의를 봐준것이 아니기에 결코 뇌물로 볼순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어느누구도 그냥 동네 꼬맹이에게 용돈주듯이 준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명도 없다.
진경준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 : 4억의 돈으로 시세차익 160억이란 초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결과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뇌물 수수 받은 것이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현직 검사장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밖에도 한진그룹의 탈세 의혹을 내사했다가 무혐의 처분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처남의 청소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적용 넥슨의 법인 차량이었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 되었다. 이후 160억 초대박 시세차익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4]
시민들의 정부와 사법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을 야기하는 최악의 행위[5]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의 형 집행 날짜를 기념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사법살인을 목격한 시민들 대다수는 현재 한국에서 기성세대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법과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현대 대한민국 사법불신 원인 1순위
간단하게 말해서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개개인이 가진 재력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적용받는것을 의미한다. 당장 현실에서도 부자와 평범한 사람이 다르게 형량을 적용받은 사례들이 넘쳐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왜 우대를 받는지 그리고 고위직책을 연임한 사람들이 사건당 최대 몇억씩의 수임료를 받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전관예우 항목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만연한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인한 공정성의 훼손, 편향되고 차별적인 법집행은 사회의 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여, 야를 가리지 않는 경제투자를 대가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사면 남발[6]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사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급추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실제로도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다만 실제 법원 판결에 있어서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 아닌지에 대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재력이 풍족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 정도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서 피해자가 이에 만족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해주면 형이 크게 감형되기 때문. 하지만 이 또한 '돈이 많으면 어떻게든 다 해결된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고,이 합의 자체도 암묵적인 압박을 가해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 않아서 대중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힘들다.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 집행 정지 항목을 보면 말도 안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들에게조차 불가능한 상위 0.01%인 회장 사모님이기에 가능했던 편법과 꼼수.
재력가의 거액의 수임료를 통한 고위직을 역임한 법원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브로커들을 통한 사건 청탁논란.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나오게된 주요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2016년도에 터진 정운호 게이트에서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대표가 보석을 위해 항소심을 담당하 최유정변호사에게 수임료 50억이라는 일반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액수를 지불하여 논란이 되었다. 실제로 2심 항소심을 맡은 L판사에게 브로커가 접근하여 식사까지 같이 하게되었지만 이후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을 보고 브로커가 자신을 왜 만났는지 눈치챈 L판사가 법원에 다른 판사를 배정해 줄것을 요구하여 교체되었다.
여담으로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 최유정변호사는 실제로 50억을 주고 사건을 맡긴 정운호대표에게 내가 원하는 판사를 2심 재판장으로 배당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이후 판사가 바뀌자 "오히려 잘됐다. 나랑 더 친한 판사다”라며 정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하지만 망했어요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전관예우가 크게 문제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예들로 전관비리와 탈세혐의의 홍만표, 100억대 수임 비리 혐의의 최유정, 직무유기,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과 120억대 넥슨 주식으로 논란이 되었던 진경준을 언급하였다. 추가로 진경준씨와 우병우 전 수석도 연결관계가 있음을 밝혔다.[7] 그리고 이 모든것의 시작이 바로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라고 만한다.... 뭐 이렇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1심 판결문에 판사가 언급된 지음관계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썰전에서 유시민, 전원책 쓸데없이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법원,검찰의 잘못된 법적용이나 실수등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로 인하여 생기는 사법불신의 유형.
다만 법원,검찰 또한 사람이고, 판결도 사람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역사나 오류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실수를 결코 용납되거나 변명이 되진 않는다. 부당한 판결로 인한 인생의 시간적 손해, 정신적인 고통 등은 앞으로도 계속 남기떄문. 물론 판결하나하나에 인생이 결정될수도 있는 만큼 판결은 하나하나마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자신들이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위해 3심제도나 비상상고 등의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과거에는 허위자백을 통한 유죄 판결이 비일비재 했고 그래서 한동안 재심청구와 무죄판결로 인한 국가배상이 비일비재 하였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2007년 수원역에서 노숙인 2명이 살인사건 피의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5년동안 복역하였다.이후 항소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사법계에서 자신들을 불신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하여 발생한 경우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바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인데 이에 대해 사법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것이라는 변호사 협회의 거센 반발이 생겼다.
과거부터 사법불신의 원인중 하나로 꾸준하게 지적되어왔던 전관예우 조차도 제대로 바로잡지도 못하는 사법계에서 엉뚱하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사법불신 요인이란 판결을 한 것인데. 실제로 저런식의 판결을 해도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법계에서 생각했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결국 사법계 고위층이 사법불신 원인에 대해 오해하고 무지했다.
사법불신의 요인은 항상 판결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법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중 하나인 검찰측에서 저지른 여러 병크들 또한 사법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감을 심는 주요요소
실제로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형량을 제시하고,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자들이 하는 것에는 공정성과/정확성/ 원칙이 따라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검찰 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결론만 말하면 전혀 공정하지도 빠른 수사등과 현실적인 사정을 운운하며 정확성과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으며 이것들이 쌓여오면서 결국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검찰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닌 힘을 가진 두려운 상대방일 뿐이다. 검찰 무서워 하니깐 약간이나마 이득이 있긴 하다. 검찰이 윽박질러서 진술하게 하는건 편하지 폭언을 통한 진술강요 불법인데.... 뭐 어떰? 징계도 안받는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한 것은 대검찰청항목 참조.
언론에서 봐주기식 수사라고 하여 기사를 뽑는 경우는 매우 흔한데 실제로 검찰측에서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검찰에서 안했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나마 진술할 수 있는 당사자인 피의자가 이를 진술하더라도 피의자의 말을 믿냐고 냉소해버리기 때문. 그로인해 특정사건에 대한 검찰측의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선 논란만 무성할 뿐이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제제하는 것은 오르지 당사자인 검찰측의 재량이다.
그나마 존재하는 검찰 인사들 개개인에 대한 적격심사대상조차도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결책이라 보긴 어렵다..이러한 논란에 대해 검사 적격심사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책도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를 퇴출시키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만큼 좀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감찰방안이 요구된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 인터넷에서 여론조작을 실제로 시도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재판과정에 대해서 4월 21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선고 과정에서 댓글 3천개중 달랑 10개만 추려서 기소함으로서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는 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야 할 검찰이 증거짜집기, 자백을 강요하여 전혀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도 검찰의 공정성과 자질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게 하는 원인이다. 검찰측에서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껀덕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은것에 대해 판사들이 사과를 하는 경우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증거짜집기, 자백강요를 저질러도 검찰측에선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조차 사과하는 일은 결코 없다. 자신들이 고의로 그런것이 아니니 배상 논의는 국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라는 것이지 자신들이 책임질 바는 전혀 아니라는식의 검찰의 논리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대법원에서 이들이 자백했다고 검찰측에서 주장하나 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10대들임에도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한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피고인(친구)들이 이미 자백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검사가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회유를 시도했었음을 밝혀진바 검찰에서 주장하는 자백은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손해배상소송에서 누명을 뒤집어 쓴 5명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1억2천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예상대로 검찰측에선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저지른 진범들이 자백을 했음에도 무혐의로 풀려나고 엉뚱한 3명이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서 복역/출소까지 마친지 10년이 지난 2016년 5월 재심판이 결정되었다.
이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막장조사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를 앞두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사가 조사도중 책으로 막장조사의 피해자중 1인을 폭행하였으며, 실제 범죄를 저지른 진범들의 진술에 대해 검찰들 스스로 부인해주기도 하였으며 이후 진범들이 이를 눈치채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자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밝혀져 검찰의 개막장 조사의 실태가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 재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진범중 1인[8]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진술에 대해 조사하던 도중 검사가 진범들에게 꼭 감옥에서 살아야 벌 받는게 아니다라는 식의 황당한 발언 까지 했음이 추가로 밝혔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씨는 재심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당시 눈이 내렸던 상황과 범행 도구, 사건현장 내부 구조, 범행 시 청테이프 사용, 유 할머니의 입에 물을 부은 상황, 피해자 상대로 인공호흡을 했던 사실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당시 사건에서 검찰에서 놓친 사실도 추가로 증언하였으며 이후 자신은 처음엔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검찰측에서 네가 범행을 했어도 범행장소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며 진술을 아예 들어주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음을 또한 밝혔다. 이때 현장조사한 수사보고서와 진범들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면 막장조사의 피해자들이 17년동안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 고통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면....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윤태식 본인이 홍콩으로 출장도중 사업자금 문제로 자신의 아내인 김옥분[9]을 살해하고 자진 월북을 하고자 했던 일이 살인범 윤태식 본인의 조작[10]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11]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으로 빨갱이 간첩사건으로 돌변한 희대의 사건.막상 윤태식이 아내를 살인한 해당사건이 발생한 홍콩에서는 이미 살인사건에 대해 대부분 파악했었다. 이후 홍콩 경찰의 살인범 윤태식에 대한 송환 요구를 한국정부에서 간첩사건 조작을 위해 일연지하에 거절하였다. 물론 이사건은 국가안전기획부가 대부분 주도하여 한 간첩조작사건이였지만 이러한 삼류첩보소설에서나 볼 수있는 조작이 실제로 가능했던 것에는 전적으로 해당 살인사건을 같이 조사하던 검찰측의 의도적인 묵인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에서 국내와 해외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옛날 나는 새도 떨군다는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던 국가안전기획부조차도 가지지 못했던 권한이며 대한민국 수립이후 줄곧 검찰에서만 가지고 있었다.[12]. 한마디로 검찰에서 본인들이 해야할 조사를 제대로 안했기에 남편 윤태식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간첩사건으로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김어준: 그러면 검찰은 왜 그렇게 권력의 말을 잘 듣는거에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사권, 말 잘들으면 승진시키고 말 안들으면 물먹이고 게다가 이 정권 들어와서는 검찰 총장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몰아내고 그러면서 바짝 더 엎드리게 되고, 또 검사들이 평범한, 직장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13]
창작물에서 검찰들이 개새끼로 나오면 십중팔구 이를 비꼬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기소권등의 막강한 권력과 폭언등을 사용하는 과거의 조사행위들로물론 지금은 많이 줄었다카더라 검찰에게 조사도중 폭언을 들어도 본인에게 불이익갈까봐 민원넣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만...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검찰 개개인들도 조직을 구성하는 부품일 뿐이고 특유의 뚱한굳은 표정으로 위엄을 차리지만 이들도 결국은 사람인지라... 특히 검찰들이 목을 매는 것은 승진과 요직자리를 거치는 것인데 이것을 결정하는데는 의외로 행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청와대.
실제로 연말 검찰의 인사이동을 보면 상당히 석연찮은 모습이 보이는 것도 이때문 이런것에 대해 언론에선 일명 검찰들의 석연찮은 수사종료나 기소등에 대해 충성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조선일보에서 취재한 우병우 황제소환 논란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진짜로 더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는 곳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img class='wiki-image' alt='파일:rusckf1.png' data-filesize='1155115' src='//cdn.namuwikiusercontent.com/94/94e08688dc419b20fa2d20ae583f8caa91f7f5e2d760caecea2753a3c8c31c90.png?e=1488801708&amp;k=-0Lx0-SJKbOw1yOB_jyLXQ'>
이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과 전 법조계 인사들까지도 검찰의 마지막 기회임을 언급하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판,검사 출신자나 현직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의 권위와 정당성을 크게 실추시키는 요인이다. 비록 개인의 행위일지라도 소속된 개개인들의 비정상적인 태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상당하다.저딴것들이 법집행을 하다니.... OTL
해당 언급자들은 전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전과자로서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실명에 언급되었기에 해당항목에서도 실명을 언급해도 문제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
최유정(변호사) : 검찰의 소환명령을 거부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치료를 핑계로 입원하였다. 이후 법집행을 위해 경찰관들이 체포하러 오자 '''경찰관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팔을 물어뜯으면서 심하게 저항하였으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관계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붓었다..[16] 공무집행방해에다가 죄를 반성하지 않다고 해서 기소하는 검사와 선고하는 판사측에서 괴씸죄로 추가 처벌이 언급될 수도 있는 문제있는 태도이다. 결국 1심 재판부에서는 최유정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폭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인의 행적이 행적인만큼 처벌수위를 줄이는게 고작이지 처벌 자체는 결코 피할 없다.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 : 차관급인 고위직이자 제주도 내의 검사들을 총괄하는 지검장이 길거리에서 길딸..외설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초유의 사태. 이로인해 검찰의 위상은 급추락하였다. 이후 박봄의 암페타민 밀반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당사자임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추가되었다. 이후 현행범으로 무려 5차례나 음란행위를 벌였으며 경찰에서 수사중이기에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 상황에서 본인의 사표가 수리되는 선에서 그냥 종료되었기에 논란이 더욱 커졌다.
사법불신에는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현대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결을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의 비중 또한 상당히 크다.[17] 후술되는 내용에서 나오듯이, 정상적 판결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왜곡보도도 언제나 문제다. 실제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없이 기자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기사를 쓰면서 감정적인 접근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오해와 사법불신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또한 법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편법을 악용한 가해자나 문제가 있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입법부를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18]
극악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이 현대 법학의 흐름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갱생, 교화, 계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법계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흔하다.
윗 항목에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수수 등은 사법부의 헛손질과 부정부패에 해당하고, 이쪽은 일반 시민들과 현대 법학계의 인식 차이이다.
10년 이하의 형은 무조건 솜방망이라고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왜 사형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하는데, 개별 사례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선고형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것은 뚜렷한 기준이 없으로 저마다 판단하기 나름이겠으나, 양형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동종전과 유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일부 사실만 취사선택된, 언론의 단편적 보도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물론 선술했듯이 법원에서 소위 있는 자들을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잣대를 들이댔다는 이유로 정말 문제가 될만한 판결도 존재하긴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일반 국민들 중에서 무조건 "자신들의 원하는 것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단정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은 선진국의 법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조두순 사건으로, 강간치상에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고작 12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이는 가벼운 형량이 아니고 애초에 12년도 결코 짧다고 할 시간은 아니다. 지금도 아동 성범죄자들이 받는 형량에서 12년은 상당히 긴 편이다. 사람들이 미국식 사형 갑절로 때리는 판례를 많이 접해서 징역 1년을 우습게 보지만, 실무에서는 3년 이상을 중형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 외국의 입법례도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항목에서 예시로 나온 조두순 사건이 현재 사법불신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는 이유가 단순히 형량이 낮다는 대중의 엄벌주의 맹신만이 그 이유인건 아니다. [19]
조두순 사건 당시 자유형의 상한을 25년으로 하던 것을 솜방망이라며 무려 50년으로 2배를 올렸으나, 정작 선진 외국의 예를 보면 자유형의 상한을 독일은 15년, 영국·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대만은 20년, 이탈리아는 24년, 일본과 프랑스는 30년, 스페인은 40년으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 최고 상한 50년, 적절한가
"범죄자의 입장을 왜 생각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당연히 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따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형자가 가혹하다 느껴도 관찰자 눈에 가볍게 보이면 솜방망이이고, 정작 수형자는 가볍다며 좋아하는데 관찰자 눈에 무겁게 보이면 쇠방망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라는 논리인데 이는 법체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옥이 무슨 범죄자들 쌀밥 무료로 먹여주는 숙식 제공 장소 정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으나 자기들이 안 가봐서 그렇지 교도소는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다.
특히 유럽은 사형을 금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강간범에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대체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슬람 신정국가나 중국, 싱가포르같은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조: |
실제로 유럽연합은 사형을 위헌으로 규정하여 사형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비 유럽연합 국가들도 사형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조의 규정에 의해 유럽 연합 가맹국이 되려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무기자유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무기자유형은 살인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중대범죄치사[20]에만 적용되므로 강간치상범 조두순은 독일에서 재판받아도 선고 가능한 최고형이 자유형 15년이다. 물론 나중에 외과적 거세라거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하는 식의 조치가 뒤따르겠지만 그건 한국에서도 가능하고, 적어도 징역형은 15년으로 끝이다.
그리고 범행을 하기에 앞서 "잡히면 벌을 얼마나 받을까? 이걸 하는 게 이득일까?"를 신중히 계산하는 경우는 각종 재산범죄[21]에나 해당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살인이나 폭력범죄, 성폭력범죄를 범할 자들이 그런 거 따져 가며 행동하지는 않는다. 특히나 폭력범죄는 대부분 눈에 뵈는 것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격정적으로 발생하는데, 엄벌로 예방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사실 엄벌하지 않아도 범죄 안 저지를 사람은 안 저지르고, 엄벌해도 저지를 사람은 저지른다. 당장 1997년 사법부는 살인범 등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여 죄질이 나쁜 살인자는 사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줬지만 허재필이나 정두영처럼 그 사형을 받은 사람들 만큼의 사형수가 김대중 정부 임기 동안 새로 나왔고 그들 대부분은 사형당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도 저질렀다. 즉 사형선고가 무서워서 살인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애초에 정신이상자가 아닌 다음에야, 범죄가 나쁘고 잡히면 벌받는다는 걸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없다.
덧붙여, 법원이 형을 선고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아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선고된 형은 집행되어야 하고, 형을 집행하려면 집행할 장소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교도소가 미어터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강력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수십년 징역에 처하라는 국민들 비위를 맞춰 주려면 전국토를 교도소로 만들어야 한다.'''
법학 및 사법계의 인식과 대중들의 인식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으므로 온전히 사법계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사법계의 역할이므로 이 괴리감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잘못하면 법 체계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지나치게 강한 형량만 추구해서 사법적 한계를 초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 시민들 다수는 법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인터넷포털에서 알게되면서 생긴 오해들 또한 사법불신의 원인중 하나. 물론 TV, 라디오에서는 실제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나와 인터뷰를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22] 출처가 명확하고 신빙성있는 법률자료나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정확하고 자세한 법률정보를 얻을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인터넷 포털이나 SNS도 동일.
또한 기자들의 문제도 큰 것이 생후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 '무죄'라는 사건[23]을 보면, 이 경우엔 생모의 범죄 자체가 무죄라는 게 아니라,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무죄라는 뜻이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살인죄의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구성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사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모든 논란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판사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뿐이다. '살인죄는 아니고 폭행치사죄! 땅땅!' 할 거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이는 공소장에 폭행치사죄를 예비적으로 기재 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검찰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저렇게 뽑아놓으니 '뭐?! 애 때려서 죽게 만들었는데 무죄?! 더러운 개한민국!' 이런 패턴이 되는거다(...) 사실 연합뉴스 기사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쪽의 경우는 꽤나 충실히 설명을 한 쪽에 속한다. 제목만 보고 낚인 제목족들이 문제. 그러니까 뭘 까기전에 기사나 좀 제대로 읽어라 제발 물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기자도 책임은 있다.
이 문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도둑 뇌사 사건인데, 정당방위 문서에서 설명하듯이 범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24] 20분간 빨래건조대로 내리쳤던 걸로 모자라 허리띠를 풀어 폭행을 가해 뇌사를 일으켜 정당방위가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러한 설명이 부족해서 판사와 나라를 욕하는 댓글로 가득찼다.[25] 어느 정도 전후 설명이 된 최근까지도 법이 뭐 같다느니 하는 걸 보면 사법불신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당 사건 판결문
도둑 뇌사사건 이후 이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당방위 기준을 완화하는등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박민식 의원에 의한 정당방위를 바라보는 사법계의 인식을 비난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으나,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폭행의 정도가 무단침입의 죄질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현대 국가는 정당한 판결로 각각의 행동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도둑이 무단침입의 죄를 지었다고 어떠한 사람에게 폭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단침입을 당했을 시 과한 폭행을 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은 폭행죄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합리화하는 말이다. 물론 개정된 정당방위를 적용한다고 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용하기 매우 힘들다. 최초 폭행으로 이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도둑 본인도 도망치려고만 했기 때문에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판결문도 그랬고.
도둑은 분명히 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자는 공포심등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저지른 폭행이니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말은 많은 경우의 폭행 사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인한 한 쪽의 공포심, 분노가 지나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해는 위의 법감정의 괴리감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게 된다. 법 체계와 법학 논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그 괴리감이 해소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일부 자초한 문제다. 일상 언어와 동떨어진 법률용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법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 쉬운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쓰는 예를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금은 정보화 사회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어지간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공부는 안 하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틀렸다고 단정하는 시민들의 태도 역시 큰 문제다.
하지만 개개인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며 제시한 위에서 해결방안이랍시고 정보화 사회 운운하면서 제시한 인터넷 검색조차도 자칫하면 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커녕 잘못된 법해석과 법에 대한 이해라는 주입화마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인터넷은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되는 곳이기에 간단한 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배운다는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실제로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잘못되고 불확실한 법에 대한 정보/지식의 전파는 매우 흔하다. 결국 개개인의 노오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한 법률/판결 정보 습득이란것은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오해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아니다. 윤국권 검사 :인터넷에는 잘못된 법률지식이 퍼져있다" 게다가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실제 해당글을 쓰는 사람이 쓰는 당사자인지 확인조차도 안되는 곳이다. 당장 해당 사례만 보더라도 현직검사조차도 인터넷의 잘못된 지식을 경계하라고 조언할 정도이다.
정치성향 및 행정부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제도권 기구에 막연한 불신과 적대감이 표출되는 경우도 많다. 언론들의 정파성도 한 몫 하고. 포털 사이트 댓글 등에서 흔히 보이는 유형.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와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대통령이 일부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 자체의 성향이나 도덕성과 결부지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으나, 결국 중간직급 및 하위 구성원들은 관료조직의 일부로서 조직 자체의 내적역학과 논리에 따라 기능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만 말하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진 말라는 것
항목 참조. 쉽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절대선이고 동정해야할 대상이니 처벌도 가볍게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
최근 이 사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기사가 마트에서 4천원 어치를 훔친 80대 할머니를 처벌 대신 구제했다는 기사인데, 댓글을 보면 불쌍한 할머니 사정도 안들어본 저 마트 어디냐!, 아무리 원칙이 중요하다지만 이런것 하나 내부적으로 처리 못하나?, 마트 직원 매정하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할머니가 한 번만 훔쳤는지, 여러번 훔친 상습범인지 직원의 입장으로선 알 길이 없는데다 일개 직원이 자기 직장에서 나타난 절도범을 책임질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아니, 애초에 법을 어긴 사람을 신고한 행위를 잘했다고 박수쳐주질 못할 망정 돈 없는 사람 핍박한다고 비난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원칙 지켜서 범죄자들 형 강하게 때리라는 사람들이 이럴땐 원칙 지키지 말란다.
하지만 사법계에서 어느정도 범죄자의 궁핍한 사정등을 고려하는 것은 주로 보이는 것은 주로 생필품/식료품, 끽해야 몇만원때의 소액의 현금같은 적은 피해액이 발생한 단순절도등과 같은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범죄에다가 가해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일때나 그렇지 중범죄에선 얄짤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저런 피해액이 적은 단순절도와 같은 범죄조차도 되풀이해서 반복하게 되면 봐주거나 그런것은 전혀 얄짤 없다. 아무리 식료품, 생필품, 소액의 현금과 같이 피해액수가 적은 절도라도 연달아 저지른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한국 사법계가 그렇게 말랑말랑한 곳으로 보이시나요?
명예훼손 과도한 인정
박원순법 무효 결정
인혁당 사건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법살인, 1995년 대한민국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사법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1위로 꼽힌 사건이자 억지로 진영논리를 끼워맞춘 사건.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과거 조선일보 사설에서 사법불신에 대해 법원의 투명한 판례 정보 공개를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 또한 판례의 전자공개 비율이 낮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노력해야 함을 일침했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풀어서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출처2]
첫댓글 회장님.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열혈투사가 되었나?
동병상련에 목이 메입니다.
아프로디테 회원님!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현재 조횟수가 583,439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