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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경기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신갈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41 매
경기 평택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5분( 21 번 )
평택시위원장 공표시각 6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평택시 개표진행상황표를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평택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 서정동제6투표구 -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45분 ( 21 번)
중앙선관위는 경기 평택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6 분 전에 서정동제6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평택시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은 투표수(귀신이 투표한 곳)
1) 상갈동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96 매
투표수: 2,49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기흥구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2 인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2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기를 수거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수개표도 다시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2) 상갈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85 매
투표수: 2,88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선관위 직원은 +2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상갈동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09 매
투표수: 2,111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선관위 직원은 +2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상갈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13 매
투표수: 2,114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다시 수개표를 실시하도록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5) 상갈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9 매
투표수: 2,790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다시 수개표를 실시하도록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6) 구갈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77 매
투표수: 1,978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7) 보정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058 매 투표수: 1059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8) 상하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74 매 투표수: 2,575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9) 동백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43 매 투표수: 2,544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상황표에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 상하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6 분
투표 수: 3,110 매
수작업 시간: 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56 매 (오차율:5.01%)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서농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8 분
투표 수: 2,193 매
수작업 시간: 1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구성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투표 수: 2,581 매
수작업 시간: 13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상갈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6 분
투표 수: 2,790 매 (+1 유령투표 현상은 부정개표자료)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8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보정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 분
투표 수: 3,38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상하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5 분
투표 수: 2,81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기흥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0 분
투표 수: 2,607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구성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5분
투표 수: 2,977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9) 보정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0분
투표 수: 4,027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2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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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 수: 5,171 매
미분류: 595 매( 오차율 11.50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2) 동백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93 매
미분류: 297 매( 오차율 10.0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상갈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57 매
미분류: 124 매( 오차율 7.0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동백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270 매
미분류: 225 매( 오차율 6.8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상갈동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용지 교부수: 2,102 매
투표 수: 2,111 매 (+2 현상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미분류: 144 매( 오차율 6.82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상하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3,110 매
미분류: 156 매( 오차율 5.01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용인시 기흥그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84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용인시 기흥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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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84 매를 전송했다.
2)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가 8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서농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1,727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용인시 기흥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용인시 기흥구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2시 55분 1,727 매를 78 번 째로 전송했다???
용인시 기흥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84 개
중앙선관위가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78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인 유령투표 9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6건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9건, 수개표완전누락, 5% 이상 미분류 6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6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6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84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78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