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고의 전망 토지 매각 (신제주 해안동)***
신제주 도심생활권이 가능한 다용도 부지입니다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000외1필지

◾대지면적 : 16,857.00 ㎡( 5,099.22 평) , 지목 : 임야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층 수 : 지상 3층 가능
◾도 로 : 8m이상 도로접함
◾토지 매각가 : 150만원 / 평
◾현장사진


저녁에는 제주시 도심야경을 조망하실수 있습니다.

8m 이상 도로 포장 완료

◾매물특징
토제주시내권 10분거리 , 공항까지 1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으로 당 현장에서 바다조망이 우수함.
2016년 지식산업센터(제주스러운 카페형 섹션오피스)로 건축심의 완료.
도로굴착심의완료 , 하수관로 공사 2018년 2월 완료예정
◾추천용도
- 단독형 타운하우스 48세대 가능
- 기업체 사옥 , 연수원
- 공장(지식산업센타)
- 근린생활시설(음식문화거리,아울렛매장,예술인마을등)
제주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가능한 용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제재업의 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
매수 문의 : 광개토시티 김기호 소장 (010-9062-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