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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참가요강 | |
1. 대회명칭 : 제14회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2. 대회일정 : 2016년 6월 12일(일) ~ 19일(일) <2주간>
3. 대회장소 : 서구아시아드주경기장 외
4.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5.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6.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체육회
7. 사 용 구 : KIKA
8. 선수자격
1) 출전선수는 2016년 6월 8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등제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 구.군축구연합회 경유 인천시축구연합회 에 등록되어 전산(DB)에 인준 받은 클럽 회원에
한 함.
2) 2016년도 대한축구협회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3) 모든 등록선수는 본 대회에 이중등록(클럽&직장)을 할 수 없다.
4) 이적동의서에 의거 소속이 변경된 회원은 시축구연합회에 등록이 접 수 된 날로부터 인천시축구연합회 정관 이적사항을 적용하며, 이적 횟수 3회 이적시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적 기준 시연합회 정관 적용. 이적기간 6개월 적용)
5) 2016년 6월 8일 이후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서 퇴거한 회원은 선수 로 등록 되었더라도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으며 출전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6) 시.군.구 축구연합회에 징계되어 결격사유가 해금된 자.
7) 출전팀은 단일팀 구성을 원칙으로 함.(60대는 연합팀 구성 가능)
8) 모든 참가선수는 경기 당일 초본 혹은 등본을 경기부에 제출하여
야 한다. (2016년 6월 8일 이후 발행분 인정함.)
9. 경기구분
▪ (유소년부 4~6학년) 선수등록 제한 없음 - 11 VS 11 경기로 진행!
▪ (청 년 부 20대) 선수등록 25명(초반13명, 후반12명 등록)
초반 1997년(20세) ~ 1993년(24세) 6명출전
후반 1992년(25세) ~ 1988년(29세) 5명출전
▪ (청.장년부 30대) 선수등록 25명(초반13명, 후반12명 등록)
초반 1987년(30세) ~ 1983년(34세) 6명출전
후반 1982년(35세) ~ 1978년(39세) 5명출전
▪ (장 년 부 40대) 선수등록 25명(초반13명, 후반12명 등록)
초반 1977년(40세) ~ 1973년(44세) 6명출전
후반 1972년(45세) ~ 1968년(49세) 5명출전
▪ (노 장 부 50대) 선수등록 25명(초반13명, 후반12명 등록)
초반 1967년(50세) ~ 1963년(54세) 6명출전
후반 1962년(55세) ~ 1958년(59세) 5명출전
▪ (노 년 부 60대) 선수등록 25명(초반15명, 후반10명 등록)
초반 1957년(60세) ~ 1953년(64세) 7명출전
후반 1952년(65세) ~ 이전출생자 4명출전
※ 매 경기시마다 연령대별(초/후) 구분하여 선수명단 제출바람.
초반 부족 시 후반 내려뛰기 가능!!!
전 연령 내려뛰기 가능.(예 40대가 30대로 내려뛰기 가능)
10. 참가등록
► 접 수 처 : 전산접수(인천축구연합회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16년 5/12(목) ~ 6/6(월)
► 등록방법 : 각 클럽 홈페이지에서 관리자가 등록 / 연합팀은 군,구에서 등록
(http://www.koreasoccer.or.kr/incheon)
※참가신청 기한 내 접수완료 바람.
11. 참 가 비 : 성인팀 - 10만원 (계좌이체 납부만 가능. 현장납부 불가)
유소년팀 - 8만원 (계좌이체 납부만 가능. 현장납부 불가)
< 100-028-916979 (신한) 인천시축구연합회 >
12. 대진추첨 (대표자회의)
► 일 시 : 2016년 6월 7일(화) 19시 00분
► 장 소 :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회의실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 참 석 자 : 군.구 사무국장 및 각 클럽 관계자
13. 선수공람
► 공람기간 : 2016. 6. 7일(화) ~ 11일(토)
► 공람방법 :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홈페이지(www.incheonfc.or.kr) 참가팀 열람
► 이의신청 : 공람기간 중 육하원칙에 의한 각 군.구 연합회 공문으로 증빙신청
14. 시상구분
► 경기부문 단체상
- 우 승 : 6 (트로피 및 우승기, 부상)
- 준 우 승 : 6 (트로피 및 부상)
- 공동 3위 : 12 (트로피 및 부상)
- 입 장 상 : 2 (트로피 및 부상)
- 화 합 상 : 1 (상장 및 부상)
- 기 타
► 경기부문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 6 (트로피)
- 감 독 상 : 6 (트로피)
- 심 판 상 : 2 (트로피)
- 기 타
15. 선수단 입장식
1)입 장 식 : 2016년 6월 12일(일) 08:00 ~
2)장 소 :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3)집 결 지 :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4)입장순서 : 전체 일괄 입장
제14회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대회규정 | |
제 1조 대 회 명 칭
제14회 인천광역시 시장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 2조 대회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가 주최/주관한다.
제 3조 대 회 기 간
대회기간 : 2016년 6월 12일 ~ 19일 (2주간)
제 4조 경 기 임 원(대회진행요원)
인천광역시 축구연합회 경기임원으로 배정하며, 경기운영은 각 구장별로 대회장의 명을 받은 경기부 감독관이 직접 주관한다.
제 5조 참가팀, 인원, 선수자격
본 대회의 출전선수는 2016년 6월 8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등제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 군.구축구연합회 경유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에 등록되어 전산(DB)에 인준 받은 클럽 회원
소속 선수로 전산에 사진이 등록되어 있으며 본 대회 참가신청을 마친 선수, 지도자, 임원에 한 한다. 또한 징계중인 지도자 및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 및 선수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으며,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경기 출전은 징계기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적은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정관 제12조 이적사항을 적용하며, 모든 이중등록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제 6조 대진 추첨식
1) 대진 추첨식은 각 팀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클럽 팀 대표 및 각 구.군 사무국장이 참가해야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팀이 감수
하여야 한다.
2) 본 리그 대진 추첨식 일정 및 장소는 아래와 같다.
➀ 일 시 : 2016년 6월 7일(화) 19:00
➁ 장 소 :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 회의실 (문학경기장 축구장 B1)
제 7조 경 기 규 칙
국제축구연맹(FIFA) 및 대한축구협회(KFA)가 기술하고 있는 경기규칙에 준하되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가 규정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 8조 대 회 심 판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축구연합회에 소속된 1,2,3급 심판원으로 한다.
제 9조 대 회 방 식
본 대회는 토너먼트방식으로 실시하며, 대진 및 경기일정은 주최 측에서 결정하여 시달한다.
제 10조 경기시간 및 순위 결정 방식
1) 본 대회의 전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 25분씩이며,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경기 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입장 인원 미달팀은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장인원 동률시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린다. 최종결승전 무승부 경기는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입장인원은 4강까지 적용한다.)
제 11조 선수의 출전 및 교체
1) 출전 선수명단에 기록된 선수는 본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부정선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경기에 출전하는 전 선수는 경기개시 30분전 경기부에 등본 또는 초본(6월 8일 이후 발행본) 제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득한 후 대회심판부로부터 장비 검사를 받고 출전한다.
3) 선수교체는 후보 선수 전원 연령에 맞추어 교체할 수 있으나 동일 경우에서의 재 교체는 할 수 없다. 단,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서 사전 확인을 받고 교체하되 후반 경기 개시 전 휴식시간에는 교체할 수 없다.
5) 출전 선수명단에 단장, 감독, 코치, 주무가 선수로써 경기에 임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명단에 필히 기록하여야 한다. 선수명단에 기록이 없을 시 경기에 임할 수 없으며, 전산에 사진이 등록되어 있지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6) 등록된 참가팀에 대하여 모든 이의제기는 군.구 사무국장만이 할 수 있다.
제 12조 유니폼 및 장비
1)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장비(보석류 포함)를 사용하거나, 착용해서는 안 되며, 보호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경기 개시 전 반드시 주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상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3) 경기에 참가하는 각 팀의 유니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상하 유니폼 통일 및 스타킹 색상을 통일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4) 유니폼 속에 착용하는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노출되어 착용 시 유니폼 상의 및 하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대 착용시 하의 유니폼 색상과 동일한 색상만 착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5) 머리에 착용하는 두건은 터번형태의 쓰는 것만 허용하며, 묶거나 조이는 것이 있는 것은 착용을 금한다. 또한 착용할 경우 유니폼 상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6) 경기에 참가하는 두 팀의 유니폼 색상이 동일하여 심판원이 경기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심의 동전토스로 보조유니폼을(조끼) 착용할 팀을 결정한다.
7) 유니폼 번호 표기는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8) 출전선수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의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여야 한다.
9) 경기에 출전하는 팀의 주장 선수는 주장 완장을 꼭 착용하여야 한다.
제 13조 재 경기 실시
1) 경기 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에는 순연개최 하되 대회본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만을 하고, 득점차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경기를 시작한다.
2) 재경기 시 이전 경기에서 퇴장 및 경고는 유효하나, 출전 선수 명단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3)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 14조 선수, 지도자, 임원 및 팀에 대한 제재
1) 경기장 내에서의 폭력행위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향후 본 대회 및 연합회장기와 각종 구, 군 대회 출전권을 3년간 박탈한다. (단 문제를 야기시킨 심판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에서 다룬다.)
2) 증명서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검인을 복사, 위조, 날조한 선수는 집행부에서 최하 2년 이상 등 중징계로 엄중 처리한다.
3) 경기부로부터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라도 상대팀에서 부정선수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 직후 대회본부에서 선수 확인 후 부정선수로 확인 시 해당 팀은 실격 패 처리한다. (이의제기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사무국장만이 할 수 있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중징계하고 해당 팀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회부 결정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개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대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에 상응 하는 징계가 부과 될 수 있도록 한다.
6) 경기에 출전 한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폭언, 폭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바로 퇴장 조치한다.
7) 경기장 밖에서 상대팀 선수 및 벤치에 폭언, 폭행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 팀 주장에게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장 명령을 내린다.
8) 경기 중 바로 퇴장 당하는 선수는 잔여경기에 일체 참가 할 수 없으며 대회 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 출전할 수 없다.
9) 참가팀은 소속 선수의 경고 및 퇴장에 대해 관리해야 하며, 경기 전 해당 선수의 경기출전 가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 출전으로 간주하여 몰수패 처리하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 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10) 팀 실격으로 인한 처리는 상대팀의 3:0 승으로 처리한다. 단, 그 이상의 득점을 한 팀은 그대로 득점을 인정한다.
11) 경기 중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거나, 시설 및 기물파괴, 폭력조장 및 선동, 오물투척 등 질서 위반행위를 한 선수 및 지도자, 임원은 즉시 퇴장 조치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12) 경기 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 경기장 이탈, 지연, 경기에 불응하였을 경우 주최 측 감독관으로부터 공식경기 재개 통보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하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13) 만일 최초 지연행위에서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였으나, 재차 경기지연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초 5분의 잔여시간 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한다.
14)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팀 또는 선수 및 개인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15) 소속팀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제소키로 한다.(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로 한다.)
제 15조 시 상
본 대회 시상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상
➀ 우 승 (트로피, 시상품, 우승기)
➁ 준 우 승 (트로피, 시상품)
➂ 공동 3위 (트로피, 시상품)
➃ 입 장 상 (트로피, 시상품)
2) 개인상
➀ 최우수 선수상 (기념패)
➁ 최우수 지도자상 (기념패)
➂ 심 판 상 (기념패)
제 16조 참가팀의 의무
1) 본 대회 참가 등록된 팀의 선수단 전체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들의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최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팀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결승전 입상팀은 의무적으로 선수단 전체가 시상식에 참가해야 한다.
제 17조 특 별 규 정
1) 입장식 참가인원은 1팀일 경우 20명(2팀 30명, 3팀 이상 40명)이상으로 적용한다. 입장인원 규정은 4강까지 적용한다.(미달일 경우 무승부시 패를 적용함)
2)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는 사항은 대회 본부에서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대회본부에서 결정된 사항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경기에 임하는 심판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24시간 내에 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경유 대회장 앞으로 제출토록 한다.
4) 이중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
5) 경기장 내 및 벤치 주변에서의 팀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며, 출전선수 및 지도자, 임원 중 음주자는 벤치 밖으로 퇴장 조치한다.
6) 본 대회 40, 50, 60대 우승팀은 2016년 8월에 개최되는 제35회 대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경북 영덕)에 필히 참가하여야 한다.
6) 본 대회 참가비 및 각 군.구 축구연합회비 상반기 회비 미납 군.구에 속한 팀 참가 할 수 없다. (2016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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