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 되나요?
부부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증여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주택을 부부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며, 양도당시 부부와 그 세대 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아들)이 동일세대원인 가족(아버지)로 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은 후에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아버지)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아들)의 보유 기간을 합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 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양도당시 양도자와 수증자가 반드시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양도당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어야만 합니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
국세청 고개만족센터 http:call.nts.go.kr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