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왕 이재명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때 ‘고소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정치인과 기자는 물론이고
네티즌, 친·인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을 넣어 수사를 받도록 했지요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진행했어요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법정 증언을 보도한 것까지 문제 삼아
선관위에 제소하기도 했지요
대선 기간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만 30건이 넘었어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지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이틀에 한 건꼴로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그렇게 제소한 것의 태반이 기각되거나 취하됐지요
기자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제소였던 셈이지요
변호사인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정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법을 자주 사용했어요
25일 선고한 위증 교사 혐의 재판도 법을 무기처럼
사용한 사건과 무관치 않아요
2002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건이 발단이었지요
이 대표가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시장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은
“불법 통화 녹음을 공개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때 이 대표의 대응 방식이었지요
최 PD의 검사 사칭 통화를 곁에서 도왔고,
자신이 제보자인 것처럼 위장해 최 PD에게 그 통화 녹음테이프를
전달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까지 해놓고는,
김 시장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되레 고소했어요
이건 남을 해코지하려는 흉기처럼 법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2004년 공무원 자격 사칭과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지요
여기엔 김병량 시장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씨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김씨가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작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증언의 숨겨진 배경이 드러났어요
압수한 김씨 휴대전화에서 당시 증언을 하기 전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지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와 김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말한 대목이 녹음돼 있었어요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는 증언을 했지요
최 PD도 법정에서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는 2020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은 판결에서 인정됐어요
만일 김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요
위증이 드러난 만큼 당시의 선거법 재판도 다시 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요
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당시 무죄 판결에 거짓 증언이 영향을 주었어도
그 판결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지요
그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한 뒤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어요
이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지요
선거법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 쪽으로 (혐의를) 몰자고
협의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어요
그로인해 그는 위증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요
김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당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할 수 있지요
하지만 재심은 피고인이 유죄일 때만 가능하고,
무죄 판결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요
결국 이 대표는 위증 덕에 무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증을 시킨 혐의에서도 무죄가 되고,
위증으로 잘못됐던 과거 판결의 재심까지 피하게 됐어요
이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지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어요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부지기수이지요
주변인 6명은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구속을 면했지요
이번에도 이 대표를 위해 거짓 증언한 증인은 처벌받았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받고 그 거짓 증언 덕에 무죄가 됐던
과거 사건의 재심도 피하게 됐지요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누구든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심신이 피폐해지기 십상이지요
법을 잘 아는 정치인이 법 기술을 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야 정쟁이 걸핏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있어요
언론에 ‘OOO 고발장’이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치인 사진이 너무 자주 등장하지요
아무리 민주주의가 법치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치는
너무 법에 오염돼 있어요
그 한가운데 고소왕 이재명이 있지요
‘고소왕’ 이 대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요
그래야 사법정의가 살아날수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