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유서 대필했다" "비서 신상털자"…2차가해 도넘었다극우 성향 커뮤니티에 박 시장 조롱 글 실시간 올려
고소인 외모 평가까지…경찰 "신고 접수시 엄정 수사"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한유주 기자 | 2020-07-10 16:49
고(故) 박원순 시장의 사망사건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고인과 고소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 글이 확산되면서 2차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극우성향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전날 타계한 박 시장에 대한 도 넘은 게시글이 거의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짤방'(웃긴 사진) 형태로 박 시장의 사진을 합성해 조롱하는 게시물이 다수다.
"박 시장의 유서가 대필된 것 같다"는 허위 글도 발견된다. 성 추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 A씨의 유서와 박 시장의 유서를 나란히 비교하며 박 시장을 비난하는 글도 있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유족을 향해 차마 옮기기 힘든 수준의 욕설을 퍼붓는 이도 있다.
여당 지지지가 다수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을 비난하는 글이 눈에 띈다. "서울시청 열람가능 자료를 뒤지며 해당 여성을 신상털기한다"는 온라인 글을 캡처해 공유하기도 한다.
공유 글에는 이 같은 신상털기를 '응원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을 향해 비서가 '갑'이라는 여성 혐오성 게시물도 있고 외모를 평가하는 글도 있다.
박 시장 고소인을 겨냥한 2차가해 수준이 심각해지면서 경찰은 고소인의 신변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시장 고소인이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 신변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대표적인 신변보호 방안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고소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를 했다가 혐의가 입증되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모욕죄가 적용된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08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형법 311조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형사처벌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2차가해로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라며 "2차가해 피해자는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로 심리적인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차가해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신고를 접수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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