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방한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 피켓팅 : 2015년 3월 27일(금) 오전 8시 30분, 서울국립현충원 앞
> 기자회견 : 2015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 국방부 앞
> 1인 시위 : 2015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앞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어제 오후 방한하였습니다.
마틴 미 합참의장은 오늘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하고 국방부로 이동하여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논의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경제적 전략 지형을 뒤흔들어 대결을 조장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7일, 서울국립현충원과 국방부 앞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 규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 중단 촉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7일 아침, 서울국립현충원 앞에서는 마틴 미 합참의장의 현충원 방문에 맞추어 피켓팅을 진행하고, 현충원으로 들어가는 마틴 미 합참의장과 일행을 향해 "NO! THAAD!" 를 힘차게 외치며 우리의 주장을 알렸습니다.
이어 국방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발언을 통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의 사드 배치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하며 사드 배치에 따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진정 생각한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와 도입을 막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지나는 시민들에게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면서 오늘의 평화행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방한에 즈음한 성명서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미
국의 사드 배치 압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한국군의 사드 도입이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틴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이 이미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한국군의 사드, SM-3와 같은 MD 무기체계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마틴 합참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는
그동안의 사드 관련한국 당국의 주장이 모두 우리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 주장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더 이상 북핵·미사일을 핑계
삼아 대 중·러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의 이해를 ?아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사거리 800~5500Km)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서는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배치 비용에 비해
그 효용성이 매우 낮다. 한미 군 당국자가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로 꼽는 KN-02는 사거리와 고도가 낮아 아예 사드의 요격 범위
밖에 있으며, 정점 고도가 90Km(스커드 C), 150Km(스커드 D)인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각을 낮춰 발사하면 언제든지
사드의 요격 고도(40~150Km)를 회피할 수 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군사작전상 타당성이 없다. 노동미사일은 유사시 중원미군이나 주일미군 등을 타격하기 위한 것으로 남한
공격용이 아니다.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발사해야 하는데, 발사각을 높여 발사했을 경우에는
탐지가 쉽고 속도도 느려 요격 당하기 쉬우며, 발사각을 낮춰 발사했을 경우에는 탐지는 어려우나 속도가 느려져 요격 당하기 쉽고
명중률도 낮아져 공격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극히 낮은 가정에 불과하다. 설령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더라도 주한미군이나 한국이 보유한 PAC-3로 요격할 수 있다.
반면에 사드는 레이더(AN/TPY-2)를 이용해
중국과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에 조기경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의 종말 단계용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대 중국용이 아닌 대 북한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탐지거리가 1,000km만 되더라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더구나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 2,000km의 전진배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탐지거리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고성능의
레이더가 대북용으로 한국에 배치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은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로 탐지거리 6~900Km의
그린 파인 레이더 2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한편 사드 요격미사일은 미중 유사시 주한미군을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종말 중·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는 곧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탄도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마틴 합참의장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군의 사드 도입까지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한층 심각성을 띠고 있다. 이미 일본이 사드 도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 사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도입해 한중 유사시 한국군을 겨냥한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라는 미국의 의중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밀집 지역이 아닌 원주를 비롯한 무려 5개 지역에서
사드 부지 조사를 한 것과도 연관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곧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이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에 합의하고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까지 그 외연을 넓히고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도입하게
될 사드나 SM-3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으며,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주일미군, 미국을 방어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여전히 미일이 체결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체결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대북·중 MD 작전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데 있다.
나아가 이는 한국 MD 자산의 지휘통제에 관한 그간에 있었을 한미 간 이해 충돌이 미국 이해를 위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합의와 작전계획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사시 대 북·중 탄도미사일 정보, 작전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 북·중 MD 작전에서 양적·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면 대 북·중 MD 작전은
미국 MD 체계의 정보, 요격 자산을 위주로 수행하게 되며, 이에 한국 MD 자산은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일 매우 낮은 조건에서 PAC-3를 제외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력은 미국 본토와 하와이, 주일미군, 일본 방어,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 등에 투입될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의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에 참여하고 미일 동북아 연합 MD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만성적으로 고착될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 하에서 MD 전략과 자산에서 훨씬 열세인 한국이 독자적인 MD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계속 미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재정적으로도 한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게 된다. 주한미군이 도입할 경우 새로운 부지를 적잖이 제공해야 할 것이며, 최소 연간 600억 원을 상회할 운영유지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도 2개 포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5조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또한 도입 이후 운영유지비 또한 연간 1,000억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가 향후 국가와 민족
앞에 드리우게 될 후과는 실로 상상조차 불허한다. 한미일 동북아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한편이 되어 제로섬의
극한 대결을 벌이게 될 동북아 신냉전체제의 도래, 이로 인한 남북대결과 분단의 영구화, 동북아의 무한 군비경쟁 속에서 도탄에
빠지게 될 민중과 민족의 삶 등 그 누구도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진정으로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한국군이 국가 안보와 민족 통일에 대한 헌법적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이 모두에 역행하는 사드 한국 배치와 도입을 막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