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그냥 사람>으로 살기 위해 10년 된 인권 헌장을 투쟁으로 깨우겠다
우리는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 지역, 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012년, 아시아 도시 최초 광주 인권 헌장이 선포된 지 10년이다. 여러 번 시장이 바뀌고, 강산이 한 번 변할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폭넓은 영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한 인권 헌장 전문은 현실이 되었는지 우리는 묻는다.
제11조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1. 모든 시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살 권리가 있다.
2. 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해의 부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3. 시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지원을 촉진하고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장애를 가진 시민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이해 부족을 만드는 사회 환경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있는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겠다 ‘선언’조차 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은 가능한가?
‘이윤’을 만들기 위한 노동에 장애인을 밀어 넣으며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없는 시설로 장애인을 밀어 넣으며 그리 말할 순 없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오해, 이해 부족을 해결할 순 없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선언’조차 하지 않고 자립을 촉진할 순 없다. 비장애 중심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노동을 그대로 둔 채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차별 없는 광주를 위해 5장 18조로 만든 광주 인권 헌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함께 요구한다. 함께 결의한다.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장애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교통 수단 도입 기준을 이행하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면 조례 개정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발달장애인의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지원 확대와 체계를 신설하라!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과 이용 기관을 확충하라!
장애인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4월 18일
- 4⸱20광주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및 5개구지회,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광주기독교협희회 인권위원회,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활짝/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장애인문화관광센터,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청년유니온,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무등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광주광역시장애인예술인협회,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실로암사람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화월주, 사회적협동조합 홀더, 실로암교회,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동남구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축제교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