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근로자분들 중, 보상 절차를 밟으려 하니 정작 소속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여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손해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인지 불안해하시지만, 사고 당시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결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부도난 상황에서도 근재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재보험의 효력은 '사고 발생 시점'의 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회사가 없는데 보험 처리가 되겠느냐'는 점입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보험 기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을 계약했고, 그 기간 내인 5월 1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의 효력은 발생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에 회사가 재정난으로 부도가 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유효한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현재 상태보다는 사고 당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A]
Q: 사고가 난 지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산재 요양 기간이 길어져서 장해 급여까지 모두 받은 후에 청구하려다 보니 회사가 부도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당시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라면, 청구권 소멸시효(통상 3년) 내에는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없어진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세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회사가 보험 접수를 해주겠지만, 부도가 난 회사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장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회사가 가입했던 보험사의 명칭과 보험 증권 번호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원청이나 하청 업체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여 증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권만 확보된다면 회사의 부도 여부와 상관없이 현대해상,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A]
Q: 회사 관계자와 전혀 연락이 안 되는데 보험 증권은 어떻게 찾나요?
A: 건설 현장이라면 현장 사무실이나 원청 업체를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조차 어렵다면 산재 보험 가입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고 현장에 할당된 근재보험 가입 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3.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액 산정이 승소의 관건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므로, 보험사로부터 최대한의 배상액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과실 비율을 높게 잡거나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여 보상금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료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Q&A]
Q: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A: 보험사는 영리 단체이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시된 금액이 적절한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을 재해 근로자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바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 기간만 확인된다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증권을 확보하고 손해액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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