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장치에 의해 근로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인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 기준을 삭제ㆍ정비하는 등 국제기준과 현실에 맞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다리식 통로 등 구조의 합리적 개선(안 제24조제1항제9호)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다리식 통로 구조에 대한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개선함.
나.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안 제672조제5항 및 안 제673조제1항)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와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함.
다.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42조제4항 신설)
사업주는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 및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라.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위험 방지 기준 강화(안 제87조제8항 및 제9항)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가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하거나, 분쇄기 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나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 등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등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
마. 식품가공용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기준 마련(안 제130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식 가드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센서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안전밸브의 검사주기 연장(안 제261조제3항)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현행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 2년마다 또는 3년마다로 그 점검 주기를 연장함.
사. 소화설비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290조 및 안 제295조)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의 삭제ㆍ정비(안 제477조부터 안 제485조까지 삭제)
현재 제조ㆍ사용 등이 금지 되는 석면에 대해 제조ㆍ사용하는 작업 시 적용되는 보건기준을 삭제ㆍ정비함.
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ㆍ평가자에 대한 제한 폐지(안 제619조의2)
사업주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는 자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특정 직책이나 전문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한을 폐지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ㆍ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