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산층 이하 법전원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제도 마련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을 불거지면서 교육부에 의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을 통해 소득 5분위 이하 학생들은 교재비 등을 포함해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는 등록금의 인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2020년까지 국내 국·공립 법전원 10교의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명시되었다. 반면 국내 사립 법전원 15교의 등록금은 12.5% 인하하도록 기재되었다.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또한 개선안에 드러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소득분위 판정에는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이용해온 바 있다.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 또한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대학별 장학금 관련 지원 정책이 상이했다. 이 때문에 동일 소득분위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다른 경우가 만연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장학금 지급순위를 명시하면서 법전원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장학 선발 대상 학생은 공통적으로 장학금 지원율이 70%이상으로 할 것이 명시되었다.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속한다. 이들은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을 지원한다.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을 지원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차선책 또한 마련되었다. 만약 장학금이 부족하여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명시되었다.
한편 ‘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지난 12월 26일을 기준으로 약 4,224명이 신청하였다. 교육부는 ‘17년 1월말에 산정된 소득분위 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하게끔 할 예정이다.
홍정연(schonsein97@gmail.com)
원본: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3033&ected=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21&newsid=02473126615794440&DCD=A007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