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2026. 8. 20): 대통령이 공포할 것은 분명하고 바로 시행될 예정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칙 제2조(안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국회법」상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및 본회의 상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관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 소관 위원회에서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에서 정한 심사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이 없더라도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④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국회의장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상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실제로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므로, 종전과 같은 본회의 상정 전 60일의 별도 대기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① 【○】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본문).
② 【○】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3항 단서).
③ 【○】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85조의2 제5항).
④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법은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도록 하던 종전의 별도 대기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국회법 제85조의2 제6항).
⑤ 【○】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