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결혼예정자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 대출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시한이 2개월 이내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은 지난 1981년부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운용·관리하는 기금인데,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세부시행규정」에 따르면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해 세대주가 되는 자에게 대출이 가능하고, 추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해 혼인 및 배우자와의 세대구성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결혼식 후 신혼여행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제출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혼인신고 후 호적부 및 주민등록 등본 등재까지도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물리적으로 대출 후 1개월이내 제출이 곤란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세부시행규정」일부를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선권고 했으며, 최근 건설교통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충분히 공감해 기금취급은행 등과 협의해 제출기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