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도색등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해당 부분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하고
어떤 진행 과정이 필요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 관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며
약 5020 만원 정도의 금액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한 서류 임 )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여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로 겸업과 겸직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기억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기술자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됨)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