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사 계약서 2
8) 두산 공사 계약서 제40조 5, 6항.
5항.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선납할인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은 “두산건설”의 선 투입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응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두산건설”에게 귀속한다.
6항.
분양대금 등의 은행 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공사비 등의 상환 전에는 “두산 건설”, 공사비 등의 상환 후에는 “조합”에게 귀속하고 입주기간 만료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 의견)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이 지급한 연체료와 위약금, 그리고 분양 대금 은행 예치로 발생되는 이자 모두를 두선 건설 수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부 표준 계약서와 포스코 공사 계약서 제49조 4항에서는 위의 모든 수익금은 조합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 국토부 표준 계약서 제52조 6항.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즉시(최대 3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금계좌 관리권을 이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예금계좌 관리권 이양을 지체할 경우 제53조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 의견)
조합이 시공사의 공사 대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 완료하였다면, 시공사는 즉시 공동 명의의 예금 계좌의 관리권을 조합에 이향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그 이향을 지체할 경우 조합에 연체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산의 공사 계약서에는 위의 규정이 누락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두산 건설의 동의가 없다면 여전히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스코 공사 계약서 제49조 6항에서는 위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0) 제50조 1항.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 등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의견)
국토부 표준 계약서 제6조 2항에서 4항에서는 분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상대방은 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대한 관할 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두산 건설은 위의 분쟁 절차를 무시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할 법원도 “사업부지 소재지의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산은 분쟁 발생시에 관계된 공공 기관을 통한 조정 보다는 법적 소송을 통한 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스코 공사 계약서는 국토부 표준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11) 계약서 제52조 1, 2항.
1항.
"조합"과 “두산건설”은 이 계약서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및 의무 등 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나 “두산건설”의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두산건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또는 SPC(특수목적법인)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및 담보의 제공은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통지로써 갈음한다.
※ 의견)
제2항에서 두산 건설은 자신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주공 현장에서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합과 별도의 동의 없이 통지로 갈음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표준 계약서 제62조, 포스코 공사 계약서 제59조에서는 시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