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근로자에 선별적 혜택 ( 직접시간조정제도/ 간접적시간제도 )
직접적시간조정제도 / 간접적시간조정제도
* 하루 근무시간을 실 근무 시간으로 분류해 평균9시 출근 8시 퇴근을 11시간을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직접적시간조정제도를 적용하면 11시간 중 (근로자율시간) 3시간을 포함 3시간 전에 퇴근을
앞 당기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율시간 은 오전에 9~11 중1시간 오후 1~3 중 1시간 저녁 4~6 중 1시간을 새로운 근로조건부
휴식시간을 확보하는것 입니다
* 근로자율시간을 직접적시간조정제도로 적용하면 근무시간에 근로자 본인이 시간을 조정하면서
휴식을 할수 있습니다
* 근로자율시간을 간접적시간조정제도를 적용하면 근무시간을 끝내고 근로자율시간을 뺀 시간만큼
퇴근을 일찍 할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법인에게 주어지는 특혜
* 상생기준기업(중소기업) 직간접시간제 를 이행하는조건으로 상생기준기업청(중소기업청) 에서 운용하는
"사회적기업전용 특별보증"을 통해 특화된 전용보증지원할것이며 "매출채권보험" 을 권장해 물품또는
용역을 제공한 기업에 채권을 적용해 자금부족으로 경영이탈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 상생기준기업에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만들어 드립니다
* 상생기준기업은(중소기업)은 직간접시간제를 이행 및 고용창출을 확대하므로 규모와 상관 없는 종합적인
고급 컨설팅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업무에 통합 의사결정에 정보화,생산성,제고등에 성과를 가시화 할수
있는 경영정보시스템(MIS)와 고객관계관리(CRM)지식관리시스템(KMS) 등에 정보시스템구축 지원받는
조건을 상생기준기업에 적용합니다
* 상생기준기업(중소기업)에 법인세 및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상생기준기업(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일시상각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감면
직간접시간제 적용기업 법인세율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분석자료 1.
직접적시간조정제도
- 일일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11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고 근로자율시간 일일3시간을 사용하는 제도
직접적시간조정을 적용한다는건 하루 총 근무시간에서 3시간을 쉬게할수 있는 방식
간접적시간조정제도
- 일일근로자가 근무시간을 11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고 근로자자율시간 일일 3시간 사용하는제도
간접적시간조정을 적용한다는건 하루 총 근무시간에서 3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
분석자료 2.
차기 정부에서 진행가능한 일자리정책 두번째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언젠가 어느 후보에 저녁이 있는 삶을 생각하며 과연 저녁이 있는삶 이란 어떻게 만들까에 연구를 하다보니
결국 시간에 분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
이번 두번째 이야기는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조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게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에서 법적 근거로 쉬는 시간은 아직 규정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는
휴식은 점심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은 휴식시간이 없는 반면 어느기업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휴식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법적 근거로 근무자율시간 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
평균 3시간을 오전/오후/저녁을 나누어 1시간씩 쉬는시간을 이용하는 방식과 일찍 퇴근을 하고 싶으면 3시간
먼저 퇴근하는 방식 또 3시간 늦게 출근하는 방법도 있겠죠 .... 직접/간접 시간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좀더
삶에 목적을 가정으로 돌리고 직장에 애사심도 생길수 있는 좋은 목적에 제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