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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43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하는 현장실습이 무료노동으로 점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병원 허드렛일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다. 당사자들이 무료노동 현장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특성화고노조(위원장 최서현)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실습생에 대한 공짜노동 착취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저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사업장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각각 780시간 이행해야 한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9.5주, 약 5개월가량의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당 기간은 교육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각 병원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조는 현장실습의 교육적 기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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