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 2011년 5월 31일경 전반기 향방작게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지만 훈련에 불참하고 같은해 6월 중순경 거주지를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돼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의 2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할 수 없도록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같은 법 제 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안된다.
고영태 기자 sisajeju@sisajeju.com 데스크승인 2013.03.22 13:16:52
[출처]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336
첫댓글 국민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하고 거주지 무단..참 간이 큽니다..법 무서운줄 모르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