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까지 생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남원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업신청 접수기간은 오는8월 17일까지이며 장소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이다.
지급대상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이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지원대상 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대상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신청대상이며, 폐업지원금은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의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등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화여 지급금액을 산정해 오는12월에 지급 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여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품목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중앙신문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