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1 - 2094호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주민 공람 공고 및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55조의2,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계획 및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7일
대전광역시장
1.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안)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45번지 일원
다. 규 모 : 21,413.20㎡
라.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시행방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한적 수용방식*
*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사업면적의 2/3 이상 동의, 토지세목[별첨 참조]
바. 계획내용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생활SOC 조성 등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1년 9월 28일(화) ~ 2021년 10월 20일(수)
나.공람장소 :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대덕구청 도시재생사업단, 대덕구 회덕동 행정복지센터
다.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10. 13.(수) 14:00 ~ 16: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회관(2층)
다. 방 법 :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사전 신청서 제출자 외 입장 인원 제한(3단계 기준 50인 미만 입장 가능)
4. 공청회 참석 신청
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 신청자 50명으로 한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 확인)
1)신청기한 : 2021. 10. 1(금). 09:00 ~ 2021. 10. 8(금). 18:00
2)신청방법 : 방문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Fax(042-270-6279), 이메일 (ystar1967@korea.kr) 제출
※ FAX, 이메일 제출 시 접수 여부 전화확인 (도시재생과 042-270-6292)
3)신청서식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나. 사전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필지의 토지등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참석 대상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에 한해 공청회장 입장 가능)
5.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대상 : 당해 사업지 내 거주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기한 : 2021. 10. 27(수). 18:00까지(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다. 제출방법 : 방문(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
Fax(042—270-6279), 이메일(ystar1967@korea.kr)
라. 의견서식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붙임서식 참조
6. 기타사항
가. 본 공청회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법정사무이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장기간 연기가 불가한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행정절차로 참석규모를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 할 계획입니다.
나. 코로나19 관련 참석자 준수사항
1)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등) 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이력이 있을 경우 참석 불가
2)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 시 참석 불가)
3)시설·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른 좌석배치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과(☎042-270-6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및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토지세목
2. 공람의견서
3. 참석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