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선택 가능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 : 정액법
② 차량운반구 : 정률법
③ 광업권 : 정액법과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
④ 비품 :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⑤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 건축물외 유형자산은 신고시 정률 또는 정액법이며 무신고시 정률법에 의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왜 2번이 틀린 걸까요?
7. 노무출자사원이란 정의 좀 알려주세요
19. ㈜백두는 2004년 6월 10일에 매출한 세금계산서(2,000,000원, 세액별도)를 누락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2004년 8월 4일에 발견하고 수정신고 자진납부 하고자 한다. 이 경우 가산세를 바르게 적용한 것은?(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일수는 10일이다.)
=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왜 50%를 감면받죠?
혹시 이건의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의 기간이 1기 확정신고부터 6개월이내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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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번 문항에서 선택가능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 하나가 아니라 정액법과 정률법이렇게 둘다 나와야 할것 같네요 다른 보기들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7번 노무출자사원: 합병,합자법인에서 무한책임사원은 금전등(현물 포함)이 아닌 신용과 노무를 출자 할수 있습니다. 금전등의 출자 대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9번은요?
법정신고기한이7.25--->여기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디스님 생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