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초고소득층에게는 소득세 40%를 과세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족회사나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법인에게는 접대비 비용한도가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이 밖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8% |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8% | 5억원 초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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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의2) 정 부 안 | 대 안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9년부터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0만원’17년부터 200만원
ㅇ (적용기한) ’19.12.31. | □ 적용기한 단축 등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 (좌 동)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18년부터 250만원 -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소득세법 §25①) 정 부 안 | 수 정 안 |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 과세
ㅇ (소형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ㅇ (적용기한) ’16.12.31. → ’18.12.31. |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
ㅇ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ㅇ(좌 동) |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법인세법 §25, §27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①+②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ㅇ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ㅇ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 (①+②) × 50%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ㅇ 800만원→400만원
ㅇ 800만원→400만원 |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6) 현 행 (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ㅇ (지원업종) 제조업 등 28개 업종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 ㅇ (좌 동) ㅇ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 상향 조정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적용기한 : ’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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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조특법 §7) 정 부 안 | 수 정 안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추 가>
ㅇ (지원내용)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 지원대상 확대 등 ㅇ 지원업종 확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감면율 상향 조정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감면율 10%(1.1배) 인상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조특법 §30)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ㅇ (감면율) 70%(연 150만원 한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대상 확대 ㅇ 경력단절 여성 추가 * 경력단절여성 요건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3)”와 동일하게 규정 ㅇ (좌 동) *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ㅇ (좌 동) |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신 설> | □ 지원요건 ①‘06.12.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16.6.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 □ 세제 혜택 (신차) ㅇ 개별소비세 70% 감면(교육세ㆍ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 효과) * 감면한도(만원) : 개별소비세 10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3 -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단,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 감면시는 전체차량 감면세액 + 40% 상당 가산세 □ 시행기간 : ‘16.12.5~’17.6.30 * ’16.12.5부터 ’17.6.30일 사이 출고/수입된 차량을 신규등록 * 법 시행일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충족시 환급 실시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현 행(정부안 없음) | 수 정 안 |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ㅇ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 공제율 인하
- 1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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