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리면 이자 받으면서 제 돈 안 주는 국세청의 내로남불
실수 바로잡아 준 시민에게 1년 반째 보상 없는 무책임 행정
국세청(CRA)이 잘못 입금한 거액의 환급금을 돌려준 납세자가 오히려 계정이 잠기고 정당한 세금 환급금까지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온타리오주 썬더베이의 알렉스 필롱 씨는 국세청 전산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1년 반 넘게 환급금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필롱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은행 계좌에 국세청 명의로 2만4,274달러26센트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던 그는 사회보장번호(SIN)가 잘못 입력됐거나 금융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 곧바로 국세청에 연락하고 전액을 돌려줬다. 그러나 돈을 반환한 직후 국세청 온라인 계정이 차단됐고, 현재까지도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개선 호언장담 무색 민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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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필롱 씨가 받아야 할 소득세 환급금 2,911달러50센트와 분기별로 지급되는 GST/HST 세액공제 환급금 412달러19센트도 모두 지급이 중단됐다. 그는 국세청에 여러 차례 전화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번 사례는 국세청의 만성적인 업무 지연과 행정 처리의 허점을 보여준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0일 계획을 마련하고 콜센터 인력을 늘렸지만, 납세자 민원실에 접수된 불만은 지난 회계연도 3,500건을 넘어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무 노조 인력 부족 심각성 제기
국세청 직원들을 대변하는 세무직원노조는 정부가 바쁜 세금 신고철을 앞두고 2,500명을 추가 채용했지만, 대부분을 콜센터에 배치해 세금 신고서와 환급 업무를 맡는 부서의 적체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서류 수정 요청도 처리 기간이 기존 20주에서 최대 50주까지 늘어난 만큼, 실제 업무 부서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 장관실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업무 지연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주택을 구입해 자금이 필요한 필롱 씨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필롱 씨는 납세자가 세금을 늦게 내면 이자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국세청의 잘못으로 늦어진 환급금에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