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방과후 시기간제 교사입니다.
여름방학때 지정된 날짜 (방중방 미운영기간)5일과 겨울방학 지정된 날짜(방중방 미운영기간)에만 연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학기중 조퇴도 1시간 30분 이상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원장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중방 미운영기간이 7일이라 신입생 ot를
제외하고 연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주 월요일 ot날짜 변경. 7일은 너무 많이 쉬니 여름 5일 겨울 5일정도만 쉬라고 하네요. 연가 보상도 없고 학기중엔 사용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없는 기간에 쉬는것도 못하게하니 이게 갑질아닌가요? 어디에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떨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걸까요?
안그래도 기간제 교사 을입장인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아이들 없는 기간에 연가도 못쓰게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요??
첫댓글 내 연가인데 왜 위에서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