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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국 브렉시트, EU 회원국 잔류 가능성 높아지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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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2-24 | 국가 | 영국 | 작성자 | 박은경(런던무역관) |
영국 브렉시트(BREXIT), EU 회원국 잔류 가능성 높아지나 -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측 요구조건 대부분 수용 - - 캐머런 총리, 국민투표 앞두고 EU 잔류에 투표해줄 것 호소 - - 영국 내부에서는 정재계 모두 찬반 논쟁이 심화되는 추세 -
□ 브렉시트(BREXIT) 추진배경 및 경과
○ 유럽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영국의 EU 탈퇴(BREXIT) 여론은 2013년 1월 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보수당이 2015년 5월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이전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 시작 -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EEC(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1975년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67%의 찬성으로 잔류한 바 있음.
○ 2015년 11월 캐머런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EU 잔류를 위한 영국 측의 4가지 요구 조건을 EU 측에 제시 - 요구 조건: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영국 의회의 자치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 장 크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당시 영국의 요구 조건에 대해 EU의 근본 원칙인 역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이나 협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영국으로의 이주민이 많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음.
○ 2015년 말, 유럽지역에 시리아 등 난민유입 사태가 심각해지고, 파리 총격테러의 주범이 난민 지위를 이용해 유럽으로 유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내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힘을 얻게 되고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이 대두 - 2015년 12월 FT 여론조사 결과 브렉시트 찬성이 반대를 42:41로 추월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면서 2016년 2월 2일 EU 상임의장은 EU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EU의 단결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실상 영국측 요구안을 대폭 수용하는 EU측 제안을 제시함.
○ 결국, 2016년 2월 18~19일 2일간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영국 측 요구조건이 대부분 수용됐으며, 이에 따라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오는 6월 23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영국의 미래를 위해 EU 잔류에 투표해줄 것”을 국민에 호소함.
□ 브뤼셀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내용
○ 이민((Immigration): 긴급한 경우, 이주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을 7년간 제한(Emergency Brake), 단 EU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영국은 이미 승인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합의돼 국민투표 후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면 즉시 발동 가능
○ 양육수당(Child Benefit): 자녀 비 동반 이주 근로자에 대한 양육수당은 이주자 본국 기준을 적용, 단 현재는 신규 이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이주자에게도 확대 시행
○ 주권(Sovereignty): 유럽의회 제정 법률에 대한 회원국 의회의 거부 시스템 허용(Red Card). 또한 '더욱 긴밀한 공동체(ever closer union)' 조항의 영국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영국이 EU의 정치적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로존(Eurozone): 영국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및 긴급 세이프가드(유로존 국가들이 영국 금융산업에 해가 되는 결정을 내렸을 때 발동 가능) 보장
○ 자유이동(Free Movement): EU역외국으로부터의 이주자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더라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주제한 가능
□ BREXIT 국민투표일이 정해짐에 따라 영국 내 찬반 여론도 거세
○ 영국 정계에서는 캐머런 총리가 EU 잔류로 입장을 정한 것과 달리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이 22일 브렉시트 찬성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면서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존슨 시장은 찬성의 이유로 "이번 합의 내용이 영국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영국의 통제 권한을 되찾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언급함. - 존슨 시장에 앞서 현 보수당 정부 내 22명의 장관들 중 캐머런 총리와 가까운 정치적 동지로 인식되던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 등 6명이 브렉시트 지지세력을 형성하면서 캐머런 총리와 대립하고 있음.
○ 영국 재계에서는 21일 영국 증시 상장 100대 기업 중 에너지 기업인 Royal-Dutch Shell과 방산기업인 BAE Systems, 통신업체 BT 등 영국경제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기업을 포함한 50개 기업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서한에 서명을 했으며, 22일 경영자협회(IoD)와 제조업협회(EEF)의 자체 설문결과 회원사 중 60%가 브렉시트를 반대한다는 발표를 해 캐머런 총리에 힘을 실어줌.
○ 대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영국 일간지인 FT의 2월 20일 자 조사 결과, 최근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던 찬반 여론이 EU 잔류를 희망하는 쪽이 48%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33%보다 우세하게 나타남.
○ 이 결과는 국민들이 EU 잔류로 입장을 정한 캐머런 총리에게는 고무적인 것이나, 현재 부동층이 19%나 되기 때문에 확실한 국민투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향후 국민투표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찬반 양측의 캠페인이 거세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쟁점에 대한 브렉시트 찬반 양측의 주장
○ 무역(Trade) - (반대): 영국 수출지의 45%가 EU지역으로 수출관세 면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류해야 함. - (찬성): 탈퇴하더라도 EU와 새로운 협상을 할 수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등 EU 이외의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도 있음.
○ 예산(EU Budget) - (반대): 영국의 한 가구당 부담하는 EU 예산은 연 340파운드로, EU 회원국 지위를 보유함에 따라 얻는 혜택 연 3000파운드 수준에 비하면 많지 않으며, 탈퇴를 하더라도 EU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것임. - (찬성): 탈퇴를 하게 되면 영국 연간 교육예산의 50%에 해당하는 연 3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적 연구나 신규 산업에 쓸 수 있음.
○ 규정(Regulation) - (반대): 28개 회원국들의 규정이 EU 표준으로 바뀌면서 불필요한 요식(red tapes)들이 많이 사라짐.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면서 영국에 좀 더 나은 규정을 하는 쟁취해 나가는 것이 좋음. - (찬성): 탈퇴는 노동법 및 보건안전 조치들에 있어 영국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를 선호함.
○ 이민(Immigration) - (반대): 탈퇴한다고 해서 이민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임. - (찬성): 탈퇴를 하면 모든 EU 역내 이주자는 수용하고 EU 역외로부터 영국에 도움이 되는 이주자는 수용하지 않은 통제권한 밖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음.
□ 시사점: EU 잔류 가능성 높아졌으나 브렉시트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 기업 대책 마련 필요
○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EU 단일시장 무관세 접근권한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영국 최대 수출대상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의미함. 따라서 EU와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상을 맺지 못한다면 그동안 영국의 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대형 외국 제조업들은 영국에 현지 공장을 가동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되고, 영국보다는 동유럽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의 해외자본이탈 현상도 예상됨.
○ 실제 브뤼셀 EU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영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파운드화 환율이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고 있음.
○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무디스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영국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함.
○ 다행히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우, 생산시설보다는 판매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그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사업장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영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도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면 한-EU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수출 환경이 변해 영국의 독자적인 규제와 법률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FT, Times, ORB International, EU 집행위, 영국정부 사이트(Gov.uk)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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