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체의 소개로 '나'업체에게 물건을 팔았다
'나'업체에 2000만원의 매출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2000만원짜리를 발행해 주었다
'가'업체에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가'업체에서는 우리업체에게 5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즉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적요란에는 건물자재라고 되어있다
'가'업체의 업종은 도매업이다
우리업체에서는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였다
1. 이런경우 가 업체가 판매장려금이란 적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2. 판매장려금이라고 안하고 자재를 판것처럼 적요를 써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3. 둘다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듣기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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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판매장려금처리
셤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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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30 08:5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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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렵네요... 2번의 경우는 안됩니다... 용역을 제공한것이 아니므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필요하신 정보를 알려주세요~
1,2번둘다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당... 법법상 판매장려금은 엄격한 해석을 하고있거든요... 근데 위거래는 2,000만원 매출에 500만원의 판매장려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를 벗어나는 경우인것같구여... 가업체와의 거래는 부법상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당...
가공거래는 법법상 손금불산입, 부법상 매입세액 불공제구여... 이건 세법상의 규정이구여... 가공거래가 적발되었을때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야하구여... 당업체는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고자산금액이 대표자 상여 처분되겠지여... 하지만 이모든것은 원칙을 말하는 겁니당... 회사마다 처리가 다르겠지여...
상대쪽은 경비성으로 처리하고 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서 잡이익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는게 낫지 싶네여.....
너무복잡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이건 문제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