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벌어진 음주운전 참극, 재발방지 목소리 높여야
최근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또 다시 대구 서구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를 돌진하며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왕복 4차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음식을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으며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9일에는 인천에서 만취 상태로 6살 딸을 차에 태운 채 고속도로를 질주한 30대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참극은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돼야할 시기로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 1월 개정된 윤장호법이라 불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2023년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조항이 부활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서 10년 이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진 아웃 조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거부한 경우는 1년~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혐의가 적용되어서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점점 강화됐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구간이야’, ‘5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등 자기합리화로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위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지인들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지인을 걱정한다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하게 얘기해야한다.
음주운전은 버릇이다. 매번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좀처럼 의식이 높아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매년 수많은 사고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한 도로에서 운전할 권리가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판단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개 큰 피해를 야기한다.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전 전에는 당연히 음주를 하지 않거나, 음주를 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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