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연수원, 사법연수원 교수는 교수이고, 행정사연수원 교수는 교수가 아니다
(에라 썩은 판사, 검사야)
신영애씨 좋은말 할때 밥값 주시오
좋다고 웃을 때는 언제이고, 난동 피우는 것은 언제인가. ㅋㅋㅋ
질 의 서
수신 : 서울서부지방검철청 검사장(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참조 : 김지수 검사
아래와 같이 질이 합니다
다 음
1. 질의를 하는 이유
다음카페 ‘관청피해지모임’(6,200명 회원)정관 제 2조에 근거하여
썩은 검사, 썩은 판사 분류하기 전의 절차입니다
2. 질의 사항(5개)
서부법원 2018고합353호(피고인 구수회)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등록시
허위내용을 기재했다는 공소장 관련하여,
1) 공소장을 보면 구수회가 현재까지 뭘 거짓말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거짓말 했다는 것인가요
2) 만약, 교수(행정심판) 부분이 거짓말이라면, 검사님 같으면 뭐라고
적어야 기소가 안되었나요
3) 공소장에서 예컨대, ‘구수회는 교수가 아니면서 교수를 사칭했다’,
‘사실은 구수회는 교수가 아니고 강사였다’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4) 구수회의 선거홍보물에 ‘썩은 판사,장군 7명 옷벘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에도 없고, 불기소이유서에도
없던데, 그렇다면 김지수 검사가
이를 조사하면 오히려 사법부 취부가 세상에 알려진다고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형법 제 122조(직무유기)
를 했다는 것인지요
5) 아니면 구수회의 ‘썩은 판사,장군 7명 옷벘다’ 내용이 맞다는
것인가요
3. 질의에 답을 의무적으로 해야할 관련 법률
1) 청원법 제 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민원사무처리관련 법
법 제 27조(결과 통지)
법 제 2조(민원 종류)
법시행령 제 14조(2주내 결과, 질의회신)
3) 행정심판법
제 5조 1항 취소
제 5조 2항 무효
제 5조 3항 의무이행
2019. 2. 18
질의자 :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구수회)
질의 동의자 : 구수회(gusuhoi@hanmail.net)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귀중(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첫댓글 썩은 검사로 분류되기 전에 살길 찾자
질의민원에 대해서 한 수 잘 배우게 됩니다.
3. 관련 법률 설명
1) 청원법 제 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민원사무처리관련 법
법 제 27조(결과 통지)
법 제 2조(민원 종류)
법시행령 제 14조(2주내 결과, 질의회신)
3) 행정심판법
제 5조 1항 취소
제 5조 2항 무효
제 5조 3항 의무이행
필승 기원 합니다.
좋은 참고자료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심금을 꿰뚜르는 질의서 같읍니다.
관청이 혼줄이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 공부 자료가 서서히
쏫아져 나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겠습니다.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청이 좀 혼줄이 나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도 좀 살아봅시다.
@김세중 회장 님!
남북통일 하십시오!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의 영위를 지키기 위하여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그리고 사회도 교육도 모두가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통탄할 일입니다.
과연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s://www.facebook.com/groups/1476712979037989/
교수는 한자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네이버 한자사전 검색)
1) 敎授 (교수) :
①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等)의 대학(大學)의 교원(敎員)
②사학(四學)의 유생(儒生)을 가르치던 벼슬아치
③동학(東學)의 교직인 육임(六任)의 제2위
④학술(學術)이나 기예(技藝)를 가르침
2) 絞首 (교수) : ①교살(絞殺) ②사형수(死刑囚)의 목을 옭아매어 죽이는 것
3) 交手 (교수) : 두 손을 마주 잡아서 공경(恭敬)하는 뜻을 나타내는 예(禮)
4) 巧手 (교수) : 교묘(巧妙)한 솜씨
5) 翹秀 (교수) : 재능(才能)이 남보다 뛰어나게 우수(優秀)함
밤 10시 현재 카페 열람자수가 735명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카페지기 님!
그러함에도 이 땅에서는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특보★ 역시 미국 핵잠수함이 세월호를 침몰시켰군요.
이 시각 현재 조회 437,779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33208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24.649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