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한다고 웰컴크레딧에다 얘기했더니 바로 이런게 날라오네요....
월급압류를 1/2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120만원 까지는 압류가 안된다고(통합도산법)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글들을 읽다보니 인가 결정 나기까지는 전부 명령이 효력이 있다는데 그럼 신청하고 중지명령까지 받아도 압류가 계속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회사가 처리해주고 달마나 상쇄시키겠다는데 서류 준비도 다 되있고 채무가 여러군데 있다보니 회사에 손 벌릴수도 없네요..
궁금한걸 정리하면
1. 120만원 까지는 월급압류가 안되나요? (월급 실수령액 120이하이면 해당사항이 없나요?)
2. 개회 접수하고 중지명령 받아도 월급압류는 인가 날때까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나요?
첫댓글 1. 240미만의 급여는 120까지 보장, 240~600은 1/2 압류입니다 2.전부명령은 중지명령이 나와도 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최종 인가결정이 나온후 해제신청하여 풀립니다. 그나마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회생 관계없이 쭈욱 진행.
저랑 완전 똑같네요. 저두 작년 개인회생 접수하자마자 전부명령 날라와서 결국 120만원이상 월급을 빼앗아 갔어요. 결국 것땜시 회사에서 담달부로 권고사직당하네요..ㅠㅠ 웰컴 돈은 돈데루 빠져나가고..인가가 나야 전부명령을 해지 할수있답니다. 웰컴 정말 지독해요. 급여도 갖여가고 또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간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