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손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다가 빈혈로 인해 약먹었다고 하니까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나마 한 보험사에서 지금 현상태의 검사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심사평가를 받고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길래 며칠전에 빈혈검사 받고 정상 결과 소견을 제출 했는데 이역시 1년후에 가입가능하다고 하네요.
둘째 낳고아서 루프 시술했는데 한동안 생리과다였었거든요.
산부인과에서도 내과에서도 그 이유로 빈혈이 온것 같다고 했고요.
여하튼 올 1월에 우연히 검사했다가 빈혈 수치가 낮아서 약을 3달 복용하고 - 1,2,4월- 정상 수치가 나와서 약을 더이상 복용 안했고 며칠전에 검사결과 역시 정상 수치 나왔어요. 의사 소견도 루프로 인한 생리과다로 인한 일시적 철결핑성 빈혈이라고 했고요.
이런점도 참작이 안되는지요?
전혀 보험 가입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그나마 1년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한 곳에 가입해야 하는건지..
속 상하고 화나고 우울해요.
내가 뭐가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에요.
병원에 통원 치료를 많이나 했으면 모르겠어요. 일녀에 많아야 2~3번 갈까말까한데..
너무 속상해요.
왜 빈혈약을 먹으면 가입이 안되는지..제 경우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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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지킴이 보험천사 입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마세요..^^
빈혈은 여성생활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보험 가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인수기준이 많이 까다로워 졌거든요..생명보험 보다는 손해보험이 더 그렇답니다..ㅠㅠ
빈혈로 약물을 복용하셨을 경우 정상수치여야함은 물론이며..정상수치 이후 경과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보고 1년 후가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른 손해보험사도 크게 다르진 않을거게요..
생명보험 가입 의사도 있으시다면 생보에도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아무래도 손보보다는 인수 기준이 덜 까다롭거든요..
속상하시겠지만 어쩔수 없는 문제고..수치도 정상이시고 앞으로 재발위험도 낮으신거 같으니..심사 받아보신 회사에 가입을 결정 하셨다면 경과 기간 이후에 가입 하시는 방법 밖에은 없을거 같고요..
고지없이 가입 하시는거 더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니..고지 의무는 꼭 지키시는게 좋습니다..
궁금 하신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험천사 무료상담전화 080-111-1236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