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 명이, 친구와 놀다 눈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1주일정도 지난 후, 눈이 계속 아프다고해서 병원을 가게 되고 이틀을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1쪽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되서
출석인정 결석이 될 수 있을까요?
(부딪힌 후에 제게 따로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트에 안전사고 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색해봤을 때, 고등학교의 학교 안전사고 출석인정 관련 글은 있던데(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결석 | 교원 | Q&A | 상담·고충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이런 경우 초등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출석인정 결석으로 해준다하면 학교에서 준비해둬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협의회가 있어야 하고 규정이 있어야 한다던가 등...)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해두고 있으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번 사유는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인데,
만약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시 병원을 가게 되서 결석하는 것은 출석인정 결석이 된다' 라고 결정되었을 경우
이번 경우처럼 결석 후에 이야기가 된다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출석인정 결석 중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정하고 결정지어야 합니다.
즉, 출석인정 결석 중 기타결석으로 할지, 질병결석으로 할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