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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출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날아라원더우먼 추천 0 조회 139 25.03.24 15:1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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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출석인정 결석 중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정하고 결정지어야 합니다.

    즉, 출석인정 결석 중 기타결석으로 할지, 질병결석으로 할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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