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주택 수 45만에서 23만 가구로 지난해 절반이다.
뉴시스, 강세훈 기자, 2023. 3. 22.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 수가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3월 22일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86만3019가구로 지난해 1453만6935가구 보다 2.2% 증가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치다. 역대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2009년(-4.6%), 2013년(-4.3%)에 비해서도 약 14%포인트(p)가 더 하락한 역대급 수치다. 최종 공시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8일 확정된다.
공시가가 큰 폭으로 내린 것은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하락한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보다 약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원 초과) 주택 수는 45만6360가구로 전체(1453만6935가구)의 3.14%였으나 올해는 대상(12억원 초과)이 23만1564가구로 전체 1486만3019가구의 1.56%로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며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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