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보도에 의하면 이 총리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8·15 기념행사에 참가 예정인 북한대표단의 안전문제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는 과정에서 "(인공기 등을) 훼손·소각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가 관대하게 넘길 때는 지났다” 고 지적하며 “이런 범법행위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인공기를 훼손, 소각하는 것을 '범법행위' 라고 주장한 이해찬 총리의 발언 내용은 파문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기는 '국기' 가 아니라 일반 깃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인공기 소각이나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 국기를 모독하는 죄'를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기 훼손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천명한 이해찬 총리는 자신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공기 훼손을 막겠다는 이해찬 총리의 발상이 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왔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총리의 발언이 현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들은 이 총리의 발언을 '대국민 협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댓글 큰일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고 조국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