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x)X인 이유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토지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인가요?X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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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그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3.7.27.93다6386).지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토지임차인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자는 토지임차인으로서 그 지상물의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3.7.27.93다6386).
지상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에 토지임차인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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