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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직선거법 으로 교수 신분이 우려됐으나
금일(2019.2.25)
교수공채에서 높은 경쟁을 뚫고 다시 교수로 공채가 됐습니다
판결문
스캔중으로 3시간 안에 판결문 100% 공개(공소장은 말미에)
판결 분석
구수회 교수가 무죄이유로 주장한 5개 모두를 판단하지 안했고
형사소송법 제 323조상의 피고인 주장의 <범죄 불성립 이유>를 기재하지 안했기에
판사 3놈을 썩은 판사로 분류하여 곧
민사소송, 행정심판, 대법원 윤리감사실 진정, 고소 들어갑니다
피고인 구수회 최후 진술
사건 2018고합353호 공직선거법 위반
존경하는 3분 판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배심원님들께
저의 최후 진술을 올립니다.
진술하기전 준비된 주요 증거물 몇 개를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증1 교수위촉장, 2교수 신분증, 6 사진, 참고자료 특보임명장,
출판사, 등기부등본 6개(사채업), 등기부4(땅투기), 감정서, 선거홍보
사진, 휴대한 책11권, 2019년도 교수공채)
저는
20대 10년간의 매일매일 꿈은 하루에 2마리의 뱀을 잡게 해달라는 것
이 꿈이었고,
45세때는 대한민국으로 부터 공무원 사직서가 위조되어, 퇴출되었을
때, 천지신명에게 “저의 자식들이 몇년 후에 대학에 입학할 시에
등록금을 벌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약 10년전에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되었을때
제 가족이 1주간 대성통곡으로 울다가 눈이 퉁퉁부어서 면회을 왔
습니다.
구속된 1년 내내 그 때 제 꿈은 “제가 석방하기까지 제발, 제 가족
이 자살을 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던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오늘의 꿈은 “3분의 판사님과 7명의 배심원들이
저에게 관대한 점수를 주십시오”가 저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이
옵니다
재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함은
저는 형사소송에 대하여 비전문가입니다. 제 막연한 생각으로
다소 지루한 저의 최후 진술 속에서 듣는 분으로 하여금 불편하고,
사건과 무관하고,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법원 근무도 안하고, 법대도 졸업 안했으면서 11권의 법서적을
출판시켰습니다.
제 기준에서
반드시 전부를 들어 주셔야 본 공소장은
형법상의 법죄성립요소인 3개 중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진술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진술하고자 하는 순서는
1.(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관련) 공소장 자체 사실여부
2. 올해 1월23일 중앙법원에서 선고된 교수사칭과 피고인 사건비교
3. 공직선거법 제 250조 ①항의 당선 목적과 피고인 사건
4. 형법 제 13조 고의성,
5.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
6. 대법원 판례 설명
7. 피고인 구수회의 교수로서 능력
8. 교수 종류
8. 피고인 구수회의 직업 종류 5개
10. 피고인의 윤리성 및 성장과정
11. 피고인이 시민단체에 몸이 버려진 이유, 운영방법
12. 피고인의 소망
1. 공소장 자체 사실여부
김지수 검사님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사실 어느 문장, 어느 단어
에도 제가 거짓말 한 것이 없습니다
통상,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대학교수가 아니면서 대학교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강사이면서 교수하고 하고
겸직 교수이면서 교수라고 했습니다
본 피고인은 수사기록 127쪽 및 금일 제출하는 선거홍보물 자체에서
도 행정사들을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법대 4학년 학생보다 우수하고, 사법연수원 학생보다 우수한
공무원 경력 30년 이상자들인 5년간의 제자 3,000명이
한결같이 구수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교수를 그 선거홍보물에
구수회 교수라고 적었을 뿐입니다
대학교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교수 위촉장도 있고, 교수 신분증도
있습니다
즉, 어디에 몸담고 있는 교수이다. 라는 부분을 거짓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교수, 부교수, 강사 등의 표현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2. 올해 1월23일 중앙법원에서 선고된 ‘교수사칭’과 피고인사건 비교
이것이 지난달 23일자 중앙법원에서 선고된 언론자료입니다
언론물상의 피고인은 서울시내 선거에 당선자인데,
‘겸직교수’인데, 직업란에 ‘대학교수’라고 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피고인 공소장과 비교한다면
나중에 설명을 하게될 판례에 비춰봐도 언론자료 속의 피고인은
겸직교수라는 구체성에 대하여 거짓을 했기에 본 피고인과는
다소 구별이 된다고 봅니다
피고인은 선거홍보물에서 행정사 2,300명에게 행정심판을 강의
한 교수라고 했습니다
즉,
대학을 사칭한 것도 아니고, 교수위촉장이 있기에 교수를 사칭한
것도 아니였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 250조 ①항의 당선 목적과 피고인 사건
저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한반도를 빛 낼 소중한
단체이자, 역사에 길이길이 남게될 귀한 시민단체라고 확신합니다
피고인은 서대문구청장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직전에
금일 제출한 참고자료와 같이 문재인 특보, 안철수 특보 였습니다
물론 2개 모두
제가 대한민국의 검사, 경찰, 기타 공무원들의 피해자 6000명
의 지도자란 것 때문에 하늘에서 누가 갔다 준 것이지,
제가 제 집무실을 이탈하여, 그들 정당에 달려가서 특보의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될 당시 문재인 당과 안철수 당은
후보가 단 1명씩이었고, 한국당은 후보가 3명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의 목적이 있었더라면, 문재인 당에 구청장 예비
후보등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선의 목적이 없었기 인기가 땅바닥이던 한국당에
등록을 했습니다. 당선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 사무실도 없었고, 선거 사무장도 없었습니다
예비후보기간에 줄곧 새벽 6시에 서대문구 지역을 빠져나와 서초동
피고인 사무실에서 집무를 보다가 저녁 8시경 귀가 했습니다
즉,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서대문구 유권자는 제 가족 말고는 전혀
만나지 안했습니다. 당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66세입니다. 긴세월 동안 전과가 전혀 없다가 2010년 기준하여
불과 2년 사이에 3번 구속이 되었고, 그 2년 사이에 전과8범이 되었
습니다. 전과8범은 구청장 당선이 안됩니다.
이처럼 저는 당선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은 미팅을 안하고 하루에 1개 이상의
사건들이 승리하는 카페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변호사, 어느 법대교수, 어느 구청장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해낸단 말입니까
‘관청피해자모임’의 지도자는 구청장 보다 더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당선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4. 형법 제 13조 ‘고의성’
(수사기록 127쪽 선거홍보물, 금일 제출 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형법에는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대문 구청장 예비후보등록 신청서 직업란에는
어디 교수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것은 직업란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 행정사연수원 교수(행정심판)” 총 21자를
기재할 공간이 없었고
수사기록 127쪽 선거홍보물 즉 금일 제출 사진 홍보물에는
행정사를 강의하는 구체적인 교수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접수된 구청장예비후보등록 신청서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차례 저를 호출하여 신청서가 아주 잘못되었으니
수정하여 작성하고 지시하여, 2차례 수정하였습니다.
그때, 전문가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어디에 소속된 교수냐고
질문하고 적어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이
저의 이메일과 USB만 받아서 공무원 스스로 수정하고 기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는 5년동안 고위 공무원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사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해 왔습니다
이 분들은 제 개인 생각으로 30살 전후인 서울법대생, 사법연수원
학생들보다 지식 면에서 앞선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는 교수이고,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행정사협회
소속 행정사연수원에서 행정사를 지도하는 교수는 교수가 아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순간까지도 명쾌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5.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
우리 형법 16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배되는 줄 몰랐을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서작 11권의 저자이자, 행정심판의 유일저서 저자인
피고인 구수회는 현재까지도 공소장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제 250조
를 왜, 어디가 어떻게 위반했는가에 대하여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교수라고 부르고, 스스로 교수라고 믿고 있는 제가
차리리 직업란에 교수가 아닌 강사라고 적었더라면 오늘 같은 공판도
없었겠지만,
5년간 강의를 하면서, 협회나 협회의 문서들 어디에서도 구수회 강사
라고 표기한 바가 없었고
제자들 3,000명 모두가 한결 같이 교수라고 불렀습니다
6. 대법원 판례 및 법령 설명
1) 판례 2009도26, 99도5190호를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을 규정함에 있어서,
후보의 홍보물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2) 판례 2005도4642호, 2007도4294호를 보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이 성랍하려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러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3) 국내 현재의 6,000개 법률 어디에도 피고인 구수회의 교수 위촉장
교수 신분증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대변할 법조항이 없다고 봅니다
4) 저는 수사기록127쪽(금일 별도로 제출하는 홍보물사진)에 나타
나 있드시, 대학에 몸담은 교수가 아니고, 분명히 “행정사 2,300명
에게 행정심판을 강의한 교수”라고 했습니다
7. 피고인 구수회의 교수로서 능력
피고인 본인 기준에서 구수회의 교수능력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피고인이 강당에서 매월 50명의 행정사들을 5시간 연속하여 강의하는
피고인의 강의 서두 내용을 그대로 강의식으로 진술해 봅니다.
<강의 서두>
“이 순간에 대한민국에는 대입반 재수생 학원, 서울법대, 미용학원,
중개사학원, 요리학원, 사법연수원 등 수백개 이상의 강의가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30년이상 공직에서 고위층으로 몸담은 여러분들은 산전수전을 다
격으신 분이고, 행정에 대해서는 서울법대생 보다, 사법연수원생 보다
10배 정도 앞서는 분들입니다.
특히,
민사와 형사를 다룬 5년 경력의 변호사 보다도 여러분들은 행정능력
이 2배 정도 앞선다고 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5시간 동안 행정과 행정심판을
강의하게 되었고,
5시간 내내 구수회 교수의 강의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들이고,
강의를 듣고서 바로바로 익혀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강의이고,
특히, 행정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구나를 알게 되는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게된 것은 저의 큰
영광입니다.(끝)
현재까지 제 제자들은 오영교 행자부장관(010-4@45-7778)
홍석우 지식부장관(010-3@81-2873)등 장관 6명(박대동 국회의원
(010-9@92-0513), 차관 20명, 경찰서장 25명, 국장 98명 등 공무원 30년 근무자
3000여명 제자들이 5년간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강자 모두 대한민국에 행정심판 및 행정사 업무에 대하여
구수회 교수 보다 앞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약된 계약서 칼라본 사본을 설명합니다.
@@시청 도시국장 출신 제자 행정사가 온천장 허가 문제로
찾아온 고객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 혼자 처리가 어려워
제가 합동으로 계약을 한 증거입니다
수수료는 500만원을 받았고, 행정처리가 소송으로 가기전에
잘되면 3,000만원 사례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며칠에 1개씩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교수가 아니였다면, 계약할 수 없는 계약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고객들이 저에게 호감을 갖는 이유는 상담결과를 정확
하게 설명 드리고,
제 기준에서 승산이 있는 것에 한하여 수임을 하고, 승산이 없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하고, 무조건 포기하겠끔 조언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자들과 고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유능한
교수이옵니다
8. 교수 종류의 다양성
저는 매년 2월의 교수 시연회를 통한 공채에서 1등으로 합격하여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후인 2월 15일에도 하루 종일 2019년도
교수 공채 시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제출한 증17호의 다양한 교수들 그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교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9. 피고인 구수회의 직업 종류 5개
출판인입니다.
수억의 현금을 여러차례 부동산을 근저당 잡는 방법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고, 빌려준 사채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수시로 수억원에 여러번 매입하였고, 10여전에
매입한 토지 위에 제주도 서귀포 국제공항이 들어 섭니다
저는 서대문구 구청장예비후보 등록신청서의 직업란에
사채업자, 출판인, 교수, 부동산 투기꾼 여러개 중에
뭐라고 적어야 합니까
저는 교수라고 적을 수 밖에 없었고, 저에게서 대표적인
직업은 지금도 교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10. 피고인의 윤리성 및 성장과정
윤리교사, 윤리석사를 가졌습니다.
제 가족, 부부 모두 교사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아들은 일류대 4년 장학생으로 나와서 대기업 과장, 딸은 이대
사대 수학을 전공하여 교직에 있습니다.
제가 봐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11. 제가 시민단체에 몸이 버려진 이유, 시민단체 운영방법
(7명 판사 옷벗긴 경위)
‘기무사대응 항소이유’(제일법규) 표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낭독...(기재 생략)
저는 20대에 3,600마리 뱀을 잡아서, 3번의 퇴학 3번의 재입학을
거쳐서, 10년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9살에 조사정보직 7급공채에 합격, 37살에 사무관 승진, 45세에
서기관 승진 며달을 앞두고 공무원 사직서가 위조되어 퇴출이 되었
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감정서 11개가 있습니다
(감정서 11개 원본을 보여드림)
위 억울한 사정을 바루기 위하여 저는 사법부를 찾았고,
모든 검사, 모든 판사들이 제 주장을 듣지도, 읽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전에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을 만들었고
지금 이 카페에
대한민국 검사,판사,경찰, 국가 피해자 6,200명이 모였습니다.
본 시민단체 때문에
저는 구수회 개인 사건으로 7명의 판사, 장군의 옷을 벗겼습니다.
1명의 판사, 1명의 장군이 옷을 벗길 때마다
제 연약한 이 육체의 눈에서 한 도루무깡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흘린 피눈물은 7개 도루무깡이 됩니다
7명의 옷을 벗긴 문서 모두는 3,000페이지가 넘으며, 핵심문서만
발췌하여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낭독...(기재 생략)
선거홍보물에 구수회가 7명의 옷을 벗긴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시고, 교수 사칭 만으로 기소를 시켰습니다
시만단체(관청피해자모임) 운용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들이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정치 때문이다. 국회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피고인과 우리 회원 6,200명이 국회앞, 청와대 앞, 전국 법원 앞
에서 10년간 공수처를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고,
카페 대문과 자유게시판 1-공지사항을 읽어온 대한민국 고위층들
이 거듭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운영방법에 대하여 카페 정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 6,200명의 지도자라고 할 경우에, 오늘날 쯤
수없이 많은 판사, 검사, 경찰들이 대법원 윤리감시관실, 대검찰청
감사실, 경찰청 감사실에 진정을 받아서,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윤리석사, 윤리교사 자격을 가진 제가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공식모임시 마다 외치는 말을 2분정도로 아래와 같이 적어 봅니다
“판사들는 신이 만든 것이다.
판사들은 대부분 교회나 절에 나간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시에,
하느님 아버지, 다음주 수요일 10시에 20명을 선고해야 합니다.
재판을 해보니 15명은 100%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5명은 이쪽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아서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올바른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느님이 도와 주십시오”
이처럼, 판사들 모두는 판결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
하게 한다.
이렇게 위대한 판사들을 6,200명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함부로 진정서
를 접수하고, 함부로 고소하고, 함부로 소송하면 반드시 지옥가게
된다.
판사의 피해 또는 자기가 갖고있는 사건들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는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5줄정도로 먼저 카페에 게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설명해야 한다
위 2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원들은 모두 강퇴를 시킨다.
라고 외칩니다. 10년동안 강퇴된 회원들이 약 500명이 됩니다.
본 사건의 @@인 @@@도 그렇게 하여 강퇴가 당했고, @@@과
어울린 몇몇들도 그렇게 강퇴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카페운영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방침과 이러한 지도방향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여백명의 검사들, 수천명의 경찰들이 진정을 당하여 곤욕을
치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2. 피고인 구수회의 소망
..................중략...............
30대 중반에는 인생의 목표이던 공무원 사무관을 취득했고,
40대 중반에는 공직에서 사직서가 위조되어 신분을 상실 당했고
50대 중반에는 기무사령관의 고소로 11개월 구속이 되었고,
60대 중반인 오늘에는
금일의 선고결과에 따라서 5년간의 자랑스런 @@@직에서 신분박탈
이 좌우 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부디, 좋은 점수를 주시
옵길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2019.2.13. 피고인 구수회
조병구, 정윤택, 황용남 판사님 3분 귀하
공 소 장
스캔중으로 3시간 안에 100% 공개
항소장+이유
스캔중으로 3시간 안에 100% 공개
13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신 분들-일부
13일 그날 식당에서
법무사연수원, 사법연수원 교수는 교수이고, 행정사연수원 교수는 교수가 아니다
(에라 썩은 판사, 검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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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스캔해서 100% 공개한답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선생님!
이 소식을 전세계로 전송되어 알려지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 해결당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南 열차 北 달린다…18일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 공동조사는 분단 후 처음
통일부 2018.11.28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JSESSIONID_KOREA=hzTVcdLSxpTNLbJzzcMFZLg6GSJCj2Kp5xygbNKqhKkvjnRvGJJR!-722146515!-219827710?newsId=148855877&pWise=sub&pWiseSub=B12
http://cafe.daum.net/gusuhoi/KucF/1424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24.671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서산대사의 '눈 덮인 들판 걸을 때' 시가 있지요.
구교수.. 어지러이 걷는 듯, 비틀 걸음 걷는 듯, 검, 판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서산대사 위의 시 나머지 후련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오늘 남긴 내 발자국 뒷사람 길이 되리니
구교수님의 오늘과 삶이, 행동이, 사법피해자 후배들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공 고문 님!
[섞은 판사 색출]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인사 1043명 [명단]
http://cafe.daum.net/gusuhoi/3jlj/37708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은 종료되었는데
청원동의 302,856 명 참여하셨으니 조속히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세계의 만인들에게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9302
2019. 1. 7. 청원
충성
필승을 기원합니다...억울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야 합니다...교수님 파이팅!!!
직전 김세중 회장님이 제시한 각종 교수 명칭 사례 만 봐도
공소사실이 깨지고 무죄선고가 되야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 라는 명칭은 대학교 뿐만아니라, 관청/기업체 연수원, 사설(私設) 교육기관에서도
강의 담당자들을 "교수" 라고 칭(稱)하고 있습니다(37,817 번 저의 글 참조).
행정사와 유사한 법무사 협회에서도 강의 담당자들을 "교수" 라고 칭하고 있고,
고의성도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도 없는데 유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성
교수님
필승기원드립니다
교수님
필승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