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입주권과 상가 매매 가능 시점
나. 조합원 입주권과 상가 분양신청 및 포기 방법 관련
2. 답변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
만일, 이 경우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허가청인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합원에 대한 주택 등의 공급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해지며, 이렇게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동법 제74조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및 상가의 공급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가권자인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배중현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조합원의 지위양도와 분양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해당 사업의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위 질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현지 정비사업을 잘 알고있으며 해당 사업의 인허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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