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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1981년 4월 29일 허가한 서현장학재단 설립허가 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피청구인은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1. 청구내용 요약
서현장학재단 설립자 고남정임이사장님(1981년 작고)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과 저의 원고들의 가정을 일일이 챙기고 도우시면서 살아 가신 분이셨습니다.
저의 유족중에서 가장격인 남두열(원고들 아버지 첨부㉜-1-1)이가 초대이사장님이 돌아가시기 1년전(1980년)에 위장병으로 돌아가셨고, 원고들은 그 당시 나이도 어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어 재단의 설립을 그대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재단의 설립은 이인택, 이지송, 채일병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발기인회의는 출연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석하여 이루어졌고, 재단 발기인 회의에 설립자인 남지영 이사장님은 병원에 입원중이셔서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친척이라 허위로 발급하고, 발기인회의록 및 정관작성이 날인 없이 재단에 재산을 편입시켜 설립허가서를 발급받고, 설립자 남정임 재산인 아파트를 편취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위 3명의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에 의하여 재단을 장악하고 운영하였으며 이지송과 현 이사장 임영선은 망인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여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토지를 사용 경작 하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1억4천여만원), 재단의 임대료 횡령, 재단 토지 헐값 매각, 유족의 이사참여 반대 및 교육청에서 서류발급을 제한하는 일, 재단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으나 유족들이 감독당국에 진정하여 감독당국이 그 처분을 허락하지 않아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재단의 운영 상태를 알기 위해 여러차례 이사선임을 서현재단측에 의뢰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고, 관계기관인 교육청에도 의뢰하였으나 이사선임 권한이 없는 관청은 관망의 상태로만 진행되어야 만 했습니다.
서현장학재단 초대이사장 남정임은 1981년 설립당시 대장암(3개월 말기암환자) 투병을 하시면서 재단을 설립하였다고 하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서 재단의 설립행위나 재산출연이 5,200만원 밖에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부동산이 출연되어 있고, 설립자의 관인이 없는 정관에 부동산 출연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재단의 명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남정임의 상속인들로 남정임의 사망당시에 이미 그 상속분 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서현장학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들이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 관하여
(1)원고들은 피고 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자 피고 재단의 설립의 기초가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에 출연하였던 망 남정임의 후손들로, 망 남정임의 상속인들입니다.(첨부㉚-1-1)
(2) 남정임의 둘째 오빠인 남정기와 김복례 사이에 출생한 남두열(원고 권순임의 남편)은 육군대위로 예편하여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고모인 남정임과 친하게 지내며 남정임과 함께 충남 대덕군 유성읍 구성리(장학재단 출연재산 일부, 수용되었음)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러 가는 등 남정임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남두열은 남정임이 사망하기 1년인 1980. 4. 24. 위장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두열은 생전에 평소 원고들에게 고모인 남정임이 집안(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포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였다고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남두열도 퇴직금 중 천만원을 고모인 남정임에게 투자하여 부동산을 함께 구입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3) 남두열은 당시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어서 남정임의 업무를 도와 주고 그 당시 월10만원 정도 보수를 받았는데, 남두열이 사망한 후 가세가 기울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남정임은 원고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도와주며 염려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4) 남정임이 사망할 즈음 원고들은 불과 1년전에 남두열이 사망하여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집안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정임이 사망하자 망연자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남정임의 도움이 끓어져 원고 권순임은 공장에 다니며 나머지 원고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무렵 원고 남기승은 22세, 원고 남해령은 21세, 원고 남정숙은 18세, 원고 남정미는 15세, 원고 남정화는 13세로 아무런 세상물정을 모르는 학생신분이었고, 나머지 유족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이인택은 원고 권순임 및 남정임의 유족들에게 남정임이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였다고 알려 주었으나, 원고들은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며 어떻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원고 권순임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남두열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몫까지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지 너무도 원망스럽기조차 하였습니다.
다만, 이인택은 원고 남기승에게 훗날 장학재단을 맡아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결국은 남정임의 재산을 다 찾아 갈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였으며, 원고 남기승은 인하대학교 1학년에 재학하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5) 그 후 세월이 흘러 소외 남정임의 3째 오빠인 남정옥의 큰아들인 남동희(캐나다거주)가 입국하여 재단 사정을 살펴보니 장학재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사들이 임대료 수입을 입금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고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95년 480만원 첨부㉓-1~7), 재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토지초과 이득세로 1억4천여만원을 납부한(1993. 11. 30.납부 첨부⑳-1~2)사실과 위 이지송과 현 임영선 이사장이 남정임과는 아무런 친척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특수관계인으로 신고(첨부⑰-1~1 첨부⑱-1~2)하여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 부적법하게 재단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들 및 남정임의 유족들은 장학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싶어 수차례 건의도 하였지만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첨부⑲-1~25)
(6) 이에, 재단의 감독관청인 교육청을 통해 원고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나 해당 교육청은 이사발령권한이 없고, 장학재단에서 이사발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도 세상이치를 어느 정도 분별하는 나이가 들어 남정임이 진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당시 기록을 입수하고 의무기록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입수하여 본바, 항암치료 중에 병원에서 외출하여 1981. 4. 12.피고재단 발기인 모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서류는 허위로 조작되었고 이인택, 채일병 이지송 등이 남정임과 유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자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첨부: 의무기록지 ㉘-1~146)
(7)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최소한 재단 관련서류 중에 남정임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유언장이 첨부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유언장이 없고, 남정임이 직접작성한 문서가 한 조각도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 남정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위 남동희가 1981. 5. 12.경에 입국하였는데 그 당시도 장학재단이 설립(1981. 5. 4. 법인설립완료 첨부:법인설립허가서 ㉗-1~157)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남정임으로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었으며 남정임은 거의 말을 못하고 어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9)재단 설립당시 이인택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남정임이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 늘 주위를 맴돌았으며 재산관리인인 채일병과 공모하여 재단을 설립하여 채일병은 재단 초대 상무이사로 이인택은 남정임 사망 후 2대 이사장을 취임하여 호시탐탐 장학재단의 재산을 처분하려다가 유족들이 교육청에 진정 하는 등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지송이 4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어 이지송의 사위인 임영선이 현 이사장에 이르게 되었으며 적법한 장학재단이라면 왜 유족들이 이사로 취임하여 장학재단의 운영에 관여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었고, 이 또한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3. 의무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1) 망 남정임은 1980. 11. 3. 15일 동안의 복통과 복부 종괴를 호소하며 외래를 통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경과기록지에 기재된 과거력에 의하면, 남정임은 23세때 척추결핵을 앓았고, 1980. 6. 27. 서울위생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6.대장암으로 우측 대장 절제술(회장결장문합술)을 받았고, 동년 9.경 복강내 농양이 발생하여 절개 및 배농 시술을 받았고 부정맥이 있었으며(의무기록지 25면) 진료의뢰 요청서에는 수술시 간, 우측 콩팥 앞면, 십이지장 2번째 부위와 장간막 림프절에 전이되어 있었다고 하며 우상복부 단단한 종괴는 재발된 대장 종괴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술이 없을 것 같다고 기재되었으며(33면) 항암화학치료 등 진료를 받은 후 1980. 11. 8.퇴원하였습니다.
(2) 그 후 1981. 2. 18.위 병원 암센터에서 항암화학치료 중 1주 동안의 복통이 지속되어 진통제를 복용해왔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재차 입원을 하게 되었고,(의무기록지55면) 복부에서 종괴가 만져 졌으며 재발된 대장암, 기계적 장관 폐쇄로 추정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56면) 1981. 2. 21.우상복부에 복통이 발생 통증은 데메롤(마약성 진통제)에 호전되지 않았고, 1981. 3. 15.자 경과기록에 의하면, 악취나는 체액이 배꼽으로부터 배액되었고, 종괴부위 피부 통종을 호소하였으며 혈압은 80/50mmHg 맥박90회/분 이었습니다.(63면) 1981. 4. 1.환자는 소화불량과 오심을 호소하였고, 흡입을 유지한 L-튜브를 삽입하였으며(66면) 1981. 5. 23.갑작스런 호흡곤란과 약간의 오한 호소하여 산소를 공급하였고, 오후 1시 경 오른쪽 경정맥부위 정맥주사가 막혔고, 왼쪽 경정맥 실패했고, 흉부외과 의사에 의해서 쇄골하 중심정맥 시행되어 정맥주사가 지속되었으며 1981. 5. 24.오후 5시 34분에 사망하였습니다. (67, 68면)
(3) 위 의무기록 중 진료의뢰 요청서에 의하면, 1981. 4. 7. L-튜브 배액하고 있었으며 4. 20.수술에 대한 추적관찰 진료의뢰를 부탁한 내용이 기재되었고(보호자와 환자 자신이 수술을 동의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었습니다. 70면) 치료위한 처방내용은 입원이후부터 사망전까지 계속하여 포도당, 비타민과 아미노산, 시그정맥주사 투여처치를 하였으며 시간별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였고, 경막외 도관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상처배양 검사 등을 하였습니다.(93-114면) 114면 번역본에는 1981. 4. 9.처방 10% 포도당 1000ml 염화칼륨 30mEq 기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판독불가로 기재한 후 처방 데메졸 50mg 시그 근주로 기재되었으나, 의무기록 114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1. 4. 10.이라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15면 번역본에 혈색소 모세혈관으로 내일 아침이 기재되어 있고, 이어 232번 반복 내일 아침이 기재되어 있어 첫 번째 내일 아침은 1981. 4. 11.이고 두 번째 내일 아침은 1981. 4. 12.임을 알 수 있고 1981. 4. 13. 준비 컷다운 셋으로 기재 되었습니다.
(4) 번역본 117면에 의하면, 욕창 치료 매일로 기재되었으나 날짜가 누락되었습니다. 의무기록 117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위 기일이 1981. 4. 20. 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무렵 알부민 100ml 을 매일 시그 정맥주사 투여 처치를 하였습니다. 또 생체징후 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후 사망전까지 협압을 체크하여 기재하였고,(132-147면)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남정임을 포함한 피고 재단의 발기인들이 남정임 소유의 강남구 압구정동 456 소재 현대아파트 83동 306호에 모여 회의를 하였다고 한 1981. 4. 12.일자에도 생체징후 기록지를 통해 혈압체크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위 일자 남정임은 병원에 있었지, 위 현대아파트 발기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즉, 남정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2차 입원한 1981. 2. 18.부터 사망한 날인 1981. 5. 24.까지 단 한 차례도 병원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4. 재단 설립자료에 대한 검토
(1)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재단 설립자료에 의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1981. 4. 12. 오전 11시 남정임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단의 발기인들이 남정임 소유의 위 현대아파트에 모여 회의를 하였다고 하고 당일 남정임은 발기인회의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발기인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회의록에 기재 되었으나, 그 시경 남정임은 위 병원 암센터에서 투병중에 있었는바, 위 회의록은 허위로 꾸민 위조된 문서입니다.
또한, 당일 재산출연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증서에는 남정임의 자필 없이 인장이 날인 되었고(첨부①-1~1) 1981. 4. 9.자 소외 이인택이 남정임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대리로 발급받은 남정임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며(첨부②-1~1) 피고재단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소외 성태섭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위 이인택이 친척이라고 속이고 대리로 1981. 4. 9. 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습니다.(첨부④-1~2)
(2) 재단 설립자료 중 토지감정표에 의하면 남정임이 입원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1. 3. 12.시점에 토지감정의뢰(첨부③-1~1)를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무렵 원고 남해령(남정순에서 개명)이 원고 권순임과 함께 병문안을 갔을 당시 남정임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퇴원을 하게 되면 남해령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어눌한 상태에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장학재단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3) 또한, 남정임의 의무기록 중 환자의 상태 및 경과, 처방 등에 비추어 보아 1981. 5. 7.경 남정임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남정임이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재단으로서는 남정임이 어떻게 재단에 증여의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유언장은 있는지 등 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의무기록 70면에 1981. 4. 20. 보호자와 환자 자신이 수술을 동의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무렵 남정임은 생에 대한 의욕이 있어 주변을 정리할 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어, 재단설립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3) 한편, 재단 설립자료에 남정임의 이력서(첨부⑥-1~1)가 첨부되어 있으나, 위 문서는 소외 채일병이 작성한 문서로서 채일병의 이력서 필체와 동일하며 이사 취임 승낙서(첨부⑦-1~1)상 남정임의 날인도 위 일시경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에 위조된 문서임이 분명하며 위 문서에도 이인택이 친척이라고 속이고 대리로 1981. 4. 9.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습니다.(첨부⑧-1~2) 또 남정임의 민간인신원진술서(첨부⑨-1~2)도 위 채일병의 필체(첨부⑪-1~2 첨부⑫-1~1)와 동일한바, 채일병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재단 설립자료 어디에도 남정임이 자필로 기재한 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기인 회의는 남정임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고, 따라서 회의록 및 정관은 남정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모두 위조된 문서라 할 것이며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피고재단이 설립되었는바, 재단설립행위 역시 무효라 사료됩니다.
5. 의무기록 22면 기안지가 왜 삽입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 등
(1)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무기록중 1980. 11. 14.자 (번역본21면에는 1990. 11. 14.자로 잘못 기재되었음)임상병리과에서 검사한 남정임의 백혈구 등 수치가 기록된 검사결과지(의무기록 21면)와 퇴원요약지(1차퇴원날짜 1980. 11. 8.의무기록 23면) 사이에 입원환자의 의무기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안지(을)가 삽입되어 있습니다.(22면)(첨부⑫-1~1)
위 기안지 내용은 남정임의 약력(사실과 다름-초등학교도 졸업못하심)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문서는 2차로 입원한 1981. 2. 18.이후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은 1981. 4. 29. 이후나 혹은 남정임 사망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 문서가 위와 같이 1980. 11. 4.자 검사결과지와 1980. 11. 8.자 퇴원요약지 사이에 삽입된 것은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 훗날 법적 분쟁에 대응하고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남정임 사망 후 담당의사의 서명이나 확인도 없이 원무과 등 직원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삽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자는 위 기안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환자가 진료 받은 날짜와 상관없이 진료기록에 몰래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왜 환자의 건강상태나 진료내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문서가 삽입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위 문서 또한 남정임의 이력서와 민간인신원진술서를 작성한 채일병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로 그 의문이 해소 됩니다.
즉, 채일병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 중(첨부⑬-1~1), 1981.자와 위 기안지 1981.자가 동일하고 ‘서울’ 자가 동일하며 전체적인 필체가 동일하여 전문감정인이 아닌 일반인도 쉽사리 남정임의 약력을 기재한 기안지와 채일병의 이력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채일병은 1962. 2. 20.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자로서(채일병 이력서 참조) 그 무렵 자신의 동창이나 동문을 수소문하여 위 병원 원무과의 협조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어 집니다.
위 채일병이 그 무렵 연세암센터 원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안지를 입수하여 “1981. 4.전 재산 희사로 장학재단 설립을 결심 1981. 4. 29.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재단 법인 서현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음”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기안지를 의무기록에 끼워놓은 이유는 훗날 상속인 등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남정임의 진정한 의사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는 자료로 이용하고자 작성하여 진료기록에 끼워 넣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에 증여할 당시 남정임이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채일병으로서는 자신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였기에 실제로 남정임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의사를 확인하였다면, 위 기안지에 남정임으로 하여금 자필서명을 하게 하거나, 최소한 구술로 읽어 주고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아 담당의사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하게하거나 변호사와 증인을 입회하여 유언공증을 하거나 녹음, 또는 유언장 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6. 장학재단 출연 재산에서 제외 된 압구정동 456 소재 현대아파트 83동 306호
(1) 재단 설립자료 중 위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남정임이 사망하기 9일전인 1981. 5. 14.남정임이 소외 문필규에게 매매를 하여 5. 20.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를 한 날 피고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였던 이지송(현 이사장의 장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금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하고, 5. 20.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첨부⑭-1~15)
(2) 만일, 남정임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아파트를 출연재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위 아파트는 내연관계에 있던 이인택이 남정임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문필규에게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고 실제는 이지송에게 아파트의 권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지송은 초대이사로 추대되지 않고 2대 이사로 추대되었습니다)
(3) 위 아파트는 남정임 사망 후, 1981. 6. 26.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1. 6. 30.권리자 극동석유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가등기에 의해 1983. 11. 3.소유권이전 되었고, 위 같은 날 이지송의 근저당권은 말소해지 되었는바, 이인택과 이지송이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남정임으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재단법인의 설립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3조) 이때 발기인 회의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작성’ 결의가 이루어지는데, 재단법인의 정관작성은 출연자가 하는 법률행위(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기인 회의 또는 창립총회에는 재산 출연자만이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지 재단법인 설립취지에 공감하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출연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혼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정관 작성 등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재단 법인의 1981. 4. 12.자 발기인 회의록(첨부㉑-1~3)을 보면, 출연자인 망 남정임 외에도 ‘이인택, 이철환, 노재찬, 성태섭, 채일병, 이채형, 이동희’ 등이 참석하여 정관을 통과시키고, 이어 6인의 이사를 선출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산출연증서(첨부①-1~1)에 의하더라도 망 남정임 외에 출연자가 없는데도 발기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참석하여 정관을 통과시키고 이사를 선임한 행위는 재단법인 설립절차에 있어 법령에 위반 되어 무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더욱이, 위 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1981. 4. 12.에 유일한 재산 출연자인 망 남정임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 측 항소이유서에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기재된 사실과 더불어 밝힌 바와 같이, 망인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2차로 입원한 1981. 2. 1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망인이 위중하여 한 번도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였고, 의무기록에도 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1981. 4. 12.에 외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말기암 환자이고 실제 사망일이 5. 24.로 매우 위독한 상태였던 망인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기인 회의가 개최된 장소라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까지 회의를 위하여 장시간 외출하는데도 이러한 사실 또는 의사 및 간호사 동반사실이 의무기록에 기재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4) 결국, 정관작성, 이사선임 의결 등이 이루어진 발기인 회의는 유일한 출연자인 망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망인이 참석하였다 하여도 발기인 회의 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여 결의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하여 작성된 정관(첨부㉒-1~11)도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재산출연증서가 작성된 날인 1981. 4. 12.이후인 같은 달 26.자 법인설립허가서(첨부㉗-1-157)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재단법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무효인 정관에 기재된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출연증서는 망인이 피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그 범위를 확인하는 서류인데, 여기에서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출연하는 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재산출연증서에 기재된 현금 및 채권 자산 금 5,200만원만으로도 1981년 당시에 장학기금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만한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 재산출연증서는 재단법인설립취지서(첨부㉗-1~157)가 작성된 날과 동일한 1981. 4. 12.에 작성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범위는 재산출연증서에 기재된 재산목록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6) 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1981. 4. 12.과 같은 날짜인 4. 12.자로 작성된 재산출연증서(첨부①-1~1)를 보면, 망인이 출연한 재산은 ‘정기예금 현금 50,000,000원, 국민주택채권 2,000,000원 합계 금 52,000,000원’ 뿐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충남 대덕군 유성읍 구성리 소재 토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재 토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원고들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으로 구성된다고 할 것인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 중 어느 하나의 행위가 무효라면 재단법인 설립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며 재단 설립자료 중 발기인 회의록 (첨부㉑-1~3)에 따르면 1981. 4. 12.발기인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재단의 정관(첨부㉒-1~11)이 통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시경 남정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식도 불분명한 상태로 욕창으로 인하여 거동도 못할 상태여서 위 회의에 참석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는바, 위 회의록 및 정관은 모두 허위문서로 위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재단설립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8. 그동안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원고들은 남정순(남해령으로 개명)작성의 진정서, 소외 남지영 작성의 탄원서(첨부㉕-1~7 첨부㉖-1~9)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측이 망 남정임의 의사에 따라 재단이 설립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 작성할 무렵에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망인으로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지만, 이인택의 말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뿐입니다. 재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로 1억 4천여만원을 납부하고(첨부⑳-1~2), 이지송(첨부⑱-1~1)과 현 이사장인 임영선(첨부⑰-1~1)이 망인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으로 신고하여 재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고서 재단설립 과정에 대한 의문을 품다가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재단이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설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2) 서현장학재단측은 원고들이 재단의 이사들을 형사고소 하는 등으로 서현장학재단을 압박하였다고 하나, 이는 서현장학재단의 이사들이 임대료 수입을 입금하지 않자,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에서 고발한 것입니다.(첨부㉓-1~7) 원고 남해령은 피고재단 이사장 임영선이 특수관계인 기재란에 “고 남정임 여사의 조카사위”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에 취임한 내용(첨부 ㉔-1~6)을 고발한 것과 감독관청의 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단의 주소를 수시로 이전하고 감독관청을 수시로 변경(1981년 서부교육청, 1995년 강서교육청, 2000년 중부교육청, 2001강남교육청)한 것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3) 오히려, 서현장학재단의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교육장이 법인운영에 관심이 있는 유족의 영입을 적극 검토하여 법인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재단에 권고(첨부⑲-1~6)하거나, 지시하기도 하였지만, 재단은 감독관청의 권고와 지시를 무시하고 유족들의 수차례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습니다.(첨부㉛-1~2)
9. 결 어
(1)남정임이 위 병원에 2차로 입원한 이후, 원고 남해령이 원고 권순임과 함께 1주일 단위로 문병을 갈 때나 남정임의 3째 오빠인 남정옥의 첫째 딸인 남지영이 주로 병간호를 하였는데 단 한 차례도 장학재단에 대하여 거론한 적이 없었고,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조카(남정임은 생전에 조카인 남두열을 자식처럼 여겼으며 남두열의 장녀인 남해령에게 고등학교 졸업후 자신의 일을 도와 달라고 하였음)의 자식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고, 집안의 모든 경제를 담당하였기에 단 한푼도 유족들에게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정임의 의무기록 중 환자의 상태 및 경과, 처방 등에 비추어 보아 1981. 5. 7.경 남정임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남정임이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재단으로서는 남정임이 어떻게 재단에 증여의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유언장은 있는지 등 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의무기록 70면에 1981. 4. 20. 보호자와 환자 자신이 수술을 동의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무렵 남정임은 생에 대한 의욕이 있어 주변을 정리할 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어 재단설립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 남정임의 의무기록 중 날짜 별 처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재단 발기인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회의록 및 정관이 위조된 점, 재단설립자료 문서 중 남정임 관련 문서는 모두 채일병에 의해 작성된 점, 의무기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채일병 작성의 기안지(첨부⑫-1~1))가 진료기록에 몰래 끼워있는 점, 위 현대아파트를 이인택과 이지송이 공모하여 편취한 점, 재산출연증서가 5,200만원뿐인점 등 이 재단설립에 재고 되어야 합니다.
(3) 남정임과 내연관계였던 이인택이 남정임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채일병, 이지송 등과 공모하여 남정임이 2차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자마자,(이인택은 남정임의 남편행세를 하며 병명을 의사를 통해 알게 된 후 그 당시 의술로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서 준비한 것으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정임이 배우자와 자식이 없고, 주변에 고등교육을 받은 자가 없는 것을 알고서 장학재단 법인 설립이라는 방편으로 채일병은 장학재단 설립 절차 등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남정임의 이 사건 부동산 등 재산을 장학재단에 증여한 후, 향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남정임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첨부서류)
①-1~1재산출연증서
②-1~1 인감증명서(1981. 4. 9.자 재산출연및 임원취임용)
③-1~1토지감정표
④-1~1무상임대차계약서
⑤-1~1인감증명서(1981. 4. 9.자 계약용)
⑥-1~1이력서 (남정임, 채일병작성)
⑦-1~1취임승낙서(이인택서명 추정)
⑧-1~1인감증명서(1981. 4. 9. 자 재산출연 및 임원취임용
이인택이 남정임의 친척이라고 속이고 대리로 발행)
⑨-1~2민간인신원진술서(남정임, 채일병 작성)
⑩-1~1취임승낙서(채일병)
⑪-1~2민간인신원진술서(채일병)
⑫-1~1기안지(채일병작성)
⑬-1~1이력서( 채일병 작성)
⑭-1~15 (1)폐쇄등기부등본(압구정동 현대아파트83동306호)
(2) 등기부등본
⑮-1~1서현장학재단이사현황
⑯-1~2서현장학재단임원명단
⑰-1~1특수관계자 내용 설명서(임영선이사)
⑱-1~1특수관계자 내용 설명서(이지송이사)
⑲-1~6 유족이사 참여 요청의 건
⑳-1~2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영수증
㉑-1~3 서현장학재단 발기인 회의록
㉒-1~11 설립당시 정관
㉓-1~7 고발장( 임대료 미납으로 재단이사 교육청고발장)
㉔-1~6 고발장(임영선이사 특수관계인 허위기재)
㉕-1~7 탄원서
㉖-1~9 탄원서
㉗-1~157 설립허가서
㉘-1~146 의무기록지(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발행)
㉙-1~146 의무기록지 번역본
㉚-1~1 서현장학재단 유족회 명단
㉛-1~4 가족이사 요청 거부안(재단측)
㉜-1-1 가족도표
2013. 2. 22.
중 앙 행 정 심 판 위 원 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