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생(초1)이 개명을 하여 학생정보 변경을 하여야합니다.
학생부 기재요령 책자에 보니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처리>하라고 나와있는데요.
[기재경로 p49]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1. 이 문구에서 '성명제외' 는 무슨 의미일까요?
또, 기본신상관리에서 개명된 이름만 변경 후 수정하면 되는지요?
증빙서류(초본 등)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2. 정정대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을까요?
3. 정정 후 담임선생님이 기안상신을 해야 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일반적으로 정정대장 없이 "수정"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로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이며, 바로 담임교사가 수정하면 됩니다.(별다른 서류가 필요 없음.)
학생정보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는데, 그 중 성명은 제외하고 수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잘못된 경우는 신입생이라면 그냥 담임교사가 고치면 된다는 말입니다.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 졸업생은 정정대장을 쓰고 고쳐야 함.)
그런데 신입생의 경우 다른 학생정보와는 달리 "성명"만은 그냥 담임교사가 고치면 안 되고, 반드시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 신입생의 학생정보 (성명제외)
A1) 신입생이라도 개명(성명 변경)은 반드시 정정대장 작성 후, 생기부 정정 과정(4단결재)을 거쳐야 함.
아~네..감사합니다^^
경로가 <생활기록부탭-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이 맞을까요?
<개명으로 인한 학생생기부 정정 업무 흐름>
1. 개명 전과 개명 후 이름이 나온 증빙서류 학부모에게 받기
(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2. 정정대장 작성(담임): 담임-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조회(아래 그림 참고)
3. 학생 이름 체크후 [2. 정정대장등록] 누름(아래는 예시)
-항목: 인적학적사항 중 인적사항 클릭
-오류내용 : 개명 전 이름 예) 홍길동
-정정내용 : 개명 후 이름 예) 홍길남
-정정사유: 개명
-공개여부: 아니오
-미공개사유: '인적.학적사항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클릭 후 "저장"
4. [3. 항목별정정] 누름 → (주의!) 원본 내역에서 원래 이름을 지우고, 개명한 이름 넣고 저장
그러면 자동으로 아래 내용에 개명된 이름이 나옴. (아래 그림 참고)
5. 승인요청: 4단 결재 (담임-교무-교감-교장) 승인요청
6. 생기부 담당자에게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보내기
7. 담당자는 학년말에 정정대장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비전자처리하기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지영(NEIS지원단) 네 선생님^^
심의일자는 언제로 하면 될까요?
@초심 심의일자는 4단결재가 완결되면 완결된 날로 자동처리됩니다.
@김지영(NEIS지원단) 아~네, 잘 알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초심 앗, 잘못 안내드렸네요. 학생정보("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은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심의날짜"가 없고(날짜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4단 결재 완결이 되면 완결된 날짜는 "정정날짜"로 자동 기재됩니다.
네~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