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순환모의고사를 풀다 궁금한점이생겨 질문드립니다
2회 모의고사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갑이 노선이 겹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들에게 내려진 사업계획변경처분에 대해 경업관계가 인정되어 여객사업법 제11조를 근거규정으로 법률상이익을 인정할수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인가받은 사업의 종류가 다름에도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시외버스사업자간 노선이겹친다는 이유로 경업관계라고 볼수있는지와
시외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청 규정을 시내버스사업자의 사익을보호하는 근거규정으로 볼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p.s: 어제 질문한내용은 명쾌히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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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시외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경업관계
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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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00: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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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노선이 일부라도 겹치면 경업자관계가 성립합니다. // 2. 판례는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수권을 받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처분의 근거법규로 보아 원고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규정으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