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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김민교 개에게 물린 할머니가 사망하셨네요
빵꾸똥꾸 추천 0 조회 4,796 20.07.04 08:59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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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4 09:23

    첫댓글 아이고...

  • 20.07.04 09:30

    아이고 어떻게 저럴수가..ㅠㅠ 할머님 명복을 빕니다

  • 20.07.04 09:51

    아이고ㅠㅠ 안타깝네요ㅠㅠㅠ

  • 20.07.04 10:15

    아이고... 저 개는 살처분 해야겠네요

  • 사람을 물어 죽인개는 살처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 내지 사형받는 마당에...

  • 20.07.04 10:55

    이거는 진짜 불운들이 겹쳐서 생긴일이라 안타깝네요

  • 20.07.04 11:02

    이건 뭐라 말하기 참 힘드네요

  • 20.07.04 11:06

    김민교 구속당할지도...

  • 20.07.04 11:30

    구속안되요..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 20.07.04 19:52

    @환영의 밀리아 견주 관리책임 없나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가능할텐데요.

  • 작성자 20.07.04 20:15

    @환영의 밀리아 방금 엠비씨 뉴스에 나왔는데 과실치사 적용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 20.07.04 11:32

    일단 사람 문 개는 살처분부터 빨리하고 죄를 따졌으면 합니다.

  • 20.07.04 11:37

    ㅠㅠ 슬픈일이네요

  • 20.07.04 12:09

    집에서도 개 입마개를 해야하나요ㅜㅜ

  • 20.07.04 12:24

    개가 뛰어넘을수 있으면 울타리가 아니죠..

  • 작성자 20.07.04 12:52

    근데 개들 울타리 넘는게 상상 이상인 경우가 더러 있긴 합니다
    동물농장에서 2미터를 넘게 뛰는 보더콜리가 있더군요
    제가 저정도 개를 키운다면 차라리 돔 형식으로 만들거 같긴 하네요

  • 20.07.04 12:51

    할머니 치료중일때는 SNS 좀 자제하지..

  • 20.07.04 15:34

    반려동물 사고는 주인이 책임을 져야죠.
    가령 차 사이드 브레이크 실수로 남의 차 박살 낸 경우와 다름이 없다 봅니다.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 인 것 같아요. 사람이 반려동물 때리면 난리나고, 반려동물이 사람한테 피해 주면 동물이라 이해해달라, 모르고 하는 과실이라는건 말이 안 되는거죠.

    전 동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제 아이 유모차에 개가 뛰어 오면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고 개 죽이려 할 것 같아요.

  • 20.07.04 13:19

    안타깝네요

  • 20.07.04 15:01

    살처분해야겠네요. 넘어갈수있는 울타리를 넘었다면 2m든 3m든 무조건 견주 잘못이죠.

  • 20.07.04 17:55

    처음부터 나쁜개는 없지만 잘못된 환경 탓이듯 교육 탓이든 나쁘게된 개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개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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