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서류 및 현지 베트남 서류 도우미 입니다.
고객님, 한국에서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님의 베트남 장인, 장모 두분 초청 자녀양육 비자(F-1-5) 서류는 2023년 3월 6일에 접수가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류를 한국에서 받는 즉시 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리시어 빠르게 서류 접수를 완료합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족이 오셔서 접수를 진행하셨으며, 베트남 직원이 직접 안내해드리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관련정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초청 사유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질: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였다면 국내에서 ‘F-1-5 자격’ 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1. ‘F-1-5 비자’ 발급 시행 전(제도 변경 전) 이미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F-1-5 비자’ 발급 시행 이후(제도 변경 이후)라도,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이후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