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21일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4월말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모씨에게 1억원을 받은 뒤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져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며 "돈을 건네받을 때 이씨가 '약입니다'라고 농담을 했다. 1억원이 영양제 쇼핑백에 담겨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면서 '약 가져왔다'고 했더니 '이따 용이 형이 올 거야'라고 했다"며 "얼마 후 김용 전 원장이 오자 유 전 본부장이 문을 열어주고 5~10분가량 있다가 나갔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저는 문이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 들어가 김 의원(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김 의원이 떠나고 나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 갔는데,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22일 기자에게 2021년 4월말 남 변호사 측근 이씨에게 받은 1억원이 '황제 침향원' 봉투에 담겨있었다"며 "정확히 기억한다. 김 전 부원장이 다녀가고 봉투째 사라졌다"고 했다.
뇌물사건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가장 중요한 건 최종 전달자 진술의 신뢰성이다. 그렇기에 김용 전 부원장이 가져간 1억원이 유명 한의사의 '황제 침향원' 봉투에 담겼다는 정 변호사의 증언은 의미가 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방송사의 보도 내용이다.
이 방송사는 정 변호사의 증언 하루 전인 20일 남욱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3억원가까운 돈을 줬는데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당시 법조계,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 변호사가 21일 김용 전 부원장 공판에서 폭발력 있는 증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증언을 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방송사가 앞서 설명한 내용의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정 변호사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정 변호사에게 '소설같은 증언을 하게 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보도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 정 변호사는 작년 10월 검찰에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 남 변호사도 작년 11월 "생활비를 도와주려고 4년간 정 변호사에게 1억 8천여만원을 줬다"고 법정에서 일부 시인했다. 이미 다 나온 이야기다.
남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래 전 빌렸던 돈을 생활비 형식으로 갚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수시로 오간 생활비 형식의 돈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정 변호사에 진술을 하루 앞두고 '그를 왜 기소하지 않느냐'는 압박성 보도를 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의 법정 진술에 불순한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죄악"이라며 "보도를 빌미로 언론의 본령에 위배되는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방송사에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