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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요건(토지소유권 확보)
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오피스텔, 무허가 건물)
ㅇ (회신내용)
- (질의①에 대한 답변)「주택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법」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주택조합)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건축물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개월 이상의 협의를 거쳐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②에 대한 답변)「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여부 및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8호에 따라 무허가건물(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06.5.9.일 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 주택이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가입자가 직접 항공사진 또는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 내역 등 해당 건축물이 위 조문에 따른 건축물임을 입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무허가 건물" 관련 규정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위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관청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조합사업과는 달리 사익추구성이 강하여 매도청구 요건이 비교적 강화되어 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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