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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수정 및 작성 중>
당사자 표시
채권자: 권기성
주민등록번호: 900127-******
주소:
연락처: H.P 010-*****-*****
채무자: 도**, (안**, 박**, ? , ? , ? - 공범)
주소: 미상
연락처: 미상
* 손해 배상 청구 *
청구 금액 금 257,968,976원
* 청구 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257,968,976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4년 1월 3일부터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될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및 지급 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 독촉 절차 비용(내역: 수급자로써 소송구조를 신청 할 것)
청구 원인
1. 당사자 지위
채권자 권기성은 사건당시 경북 영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1년 6월 9일 ~ ? 최소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부산의 흉가 같은 집에서 감금 고문을 당하였습니다.(갑제1호증 가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범행기록)
휴유 장해 진단서(52% 영구 장해, 5년 한시 장해-64%)을 입은 피해자이고(갑제 2호 증 참조 요망) 채무자는 주 가해자 도주환 공범인 안정민, 박정호, 기타공범 (갑제 호증 참조 요망)
2. 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갑제 3호 증 공소장 및 검사의 불법문서, 경찰의 진술 제한, 부산지방법원장 행정심판문서 등 참조 요망)
2011년 6월 9일 밤 부산 광역시 한 흉가 같은 건물에서(주소추가)
채권자 피해자 권기성을 감금고문 하였습니다. 채권자 권기성은 (52%영구 장해, 64%- 5년 한시 장해를 입은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감금고문상해로 권기성은 뇌기능 손상과, 보호자가 사실상 없어 즉시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의자가 올린 영상에 의한 네티즌들의 덧글에 담긴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의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기록에 의하여, 중상해 임을 입증이 가능한 바입니다.
(1) 가해자 도주환은 6월9일 부터 20일 이상 폭행, 상해, 성폭행, 성폭력특별법 위반, 감금, 중상해, 강도 등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가해자 편인 부산진 경찰은 사건당시 출동조차 안하고, 경사 서영태는 2016년5월 증거가 미흡한 것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진술조차불허하였고, 발견할 수 있는 증거 (통장절도 영수증을 뽑아보라 등)에 대해 조언조차 하지않고, 진술조서 흉기를 위험한물건으로 멋대로 바꾸는 등 가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사건후유증에 뇌기능 손상에 의사소통과 대응을 못하는 저를 불법으로 가해자와, 알 수 없는 피해자(소송사기범에)의한 집시유예 기록으로 처벌받았다며 허위로 공포 하며, 피해자를 피의자 대하듯 겁박하고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본인 진술이 말도 안된다며 진술을 받지않고,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은 “말을 안 들어서 폭행” 했다고 수 회 제 멋대로 적었고, 형사가 재 멋대로 적은 것만으로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죄명으로 처벌을 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2011가해 행위로 몸이 아파 행동이 힘들던 저는 이에 대해 대처 할 수 도 없었습니다.
이는 2011년 도주환이 소송사기꾼과 똑같은 진술을 하여 2011 당시 의사소통도 제대로 불가한 저를 알리바이를 위해 피의자로 만든 점과 똑같은 범죄 행위를 부산진 경찰서를 저지른 점 입니다 -도주환은 6월14일부터 28일까지 권기성의 폭행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는 미리 찍은 사진을 가지고 최대 수십 회 올리고, 권기성을 정신이상자 마냥 보이는 글을 올리는 등. 권기성을 사회적으로 죽이기 위 해 작정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 범행으로 인해 발이 얼어 썩어가도 맨발로 걷는 등 20대를 불수로 살았고, 또한 사람을 사귈 수 없고 사법살인 판결 및 고문행위의 후유 고통, 고문행위의 후유증에 스스로 치료받지 못한 걸 가해자들의 조롱으로 졸도 3회 등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속에서 지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할 만큼 범죄 자신의 범죄 행위를 미화하는 자들로 (갑제 4 호증) 반인륜을 넘어선 사탄이 울고 갈 자들입니다. 원고 권기성은 사회운동을 하며 많은 사람을 격어 보았으나,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의경 조차 피해자의 눈물에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흐느끼지 않더라도, 적어도 희롱하고 자신이 가해한 자를 끝까지 죽일 목적으로 조롱 협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법농단을 초월 하는 만큼 끔찍한 인간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 판사출신 변호사 포함 3인 변호사로 판검사 매수하여 피해자 처벌의사 조작, 피해자에게 형량 공표 조작 피해자 재판중에 본인이 낸 자료도 열람을 불가하게 하고 검사는 피해자의 가해자 처벌의사까지 조작하고 상습 협박을 하였음에도 범행동기가 마음에 들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양형으로 징역 1개월을 받는 등 판검사에게 뇌물을 전달해 공문서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자입니다. (갑제5호증)
또한 경찰을 매수하여, 피해자진술 조차 피해자의 본인 진술로 받지 못하게 한 점. (갑제 6호증,7호증)
알리바이를 위해 원고를 고문하여 개인정보 탈취한 뒤 원고를 정신이상자마냥 인터넷에 게재하고 폭행 나체사진을 수회 지속적으로 게제하고 경찰을 매수하여 출동을 하지 않게 하고 증거물의 대부분을 삭제 한 뒤 (일부흔적남기고) 빠져 나간 점 (갑제8 호증)
공범추정 되는 자에게 가해로 뇌기능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원고를 피고로 만든 점 (갑제 9호증)
피해자가 빨갱이 같다며 고문한 점을 적시하는 범죄동기 협박 조롱 메세지 (갑제 10호증)
피해자가 감금 상해로 치료를 못받음을 조롱하는 메시지들 (갑제 11호증)
허위로 변호사를 통해 허위로 피해자와 합의 하고, 용서를 찾아가서 빌었다. 최종두 판사에게 2심 법정 진술 한 점 (갑제12호증)
피해자 뇌손상을 알 수 있는 의료 기록들 (갑제 13호증)
따라서 이 집단 감금 폭행 상해 및 성폭행 특별법 위반 등의 중범죄를 판검사들과 형사들을 매수하여, 도주환만 경미한 처벌 징역1개월을 받으며 2차고소건에 대해서도 형사와 검사를 매수해 진술 제한은 물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낸 고소 죄명 마저 바꿔 버렸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피의자의 조롱 협박과 사법범죄 행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3회 졸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니 해당 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정신적 피해, 육체 적 피해에 대해 청구합니다.
저는 독신으로 살다보니, 감금고문으로 뇌가 손상되어 5년을 완전히 재 정신을 놓고 범행을 인지도 못했고, 7년을 어느정도 재 정신을 놓게 20대를 지옥에서 보냈으며, 이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갑제14호증) 이전보다 어느정도 호전이 된 지금 신체 감정 촉탁에 따라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와 그동안 피해를 본 육체적 정신적 피해금을 받고자 해당 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 자료
갑제 15호증 - 정신과 진단서, 소견서
갑제 16호증 - 정신과 의무기록지
갑제 17호증 - 사건후 뇌기능 손상으로 맨발로 걸어 족지 괴사 진단서
갑제 18호증 - 피의자 조롱 및 사법살인에 준하는 판결에 졸도 3회 응급진료 기록
갑제 19호증 - 사건전 진보성향 정치카페 1위 참여네티즌연대 운영 증명
갑제 20호증 - 사건전 유행하지 않은 해외거래 증명
갑제 21호증 - 사건 전후 사회 운동 증명
갑제 22호증 - 사건 전후 기부 금액 증명
갑제 23호증 - 2011 손가락 뼈가보이도록 상해 통증이 지금도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진료 기록 증명
갑제 24호증 - 권기성이 모을 수 있었던 기타 피해자들의 자료로 피의자들의 권기성 이외에
반 인륜적 행위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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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기성이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 원고 성명: 권기성
* 상해 당시 연령: 만 21세
* 기대 여명: 56년(약 77세 기준)
* 근로 가능 연한: 만 65세까지(도시 일용 노임 으로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다.)
-----------------------------------여기부터 수정하지 않았어요----
(원고는 사고 당시 일용직 이고 농촌 일용직 근로 가능 연한은 만 65세 입니다.)
* 노동 능력 상실율: 52% 영구 장해(갑제 1호증 참조 요망)
* 농촌 일용 근로자 2011년 상반기 정부 농촌 일용 노임 단가 94,210원/1일
-(남자 보통 인부)
* 월 평균 가동 일수: 25일
* 일실 손해 기간: 2011년 6월9일~ 2022년 1월 3일(만 65세까지 208개월)
* 호프만 수치: 149.5651
⑴ 일실 수입 (상실 소득)
가.52% 영구 장해 일실수입(상실소득) - 남성 기대 여명은 77세이며 농촌 농사
짓는 근로 연한인 만 65세까지 정년(갑제 3호증)으로 생각하고 호프만
수치에 의하여 청구하며 원고 몸(우측, 좌측 11가지 골절 등은 노동 능력
상실율 52%로 맥브 라이드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 호프만 수치: 149.5651 (208개월에 대한)
* 149,5651 (사고일로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2년 1월 3일까지 208개월에 해당
되는 호프만 수치는 149.5651 입니다.)
(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계산) 94,210원(2014년 농촌 상반기 일용 노임 단가) x 25일=2,355,250원
x 149.5651 x 2/3= 234,842,135원의 노동 능력 상실율 52%
= 122,117,910원 입니다.
나. 64% 5년 한시 장해 일실수입(상실소득) - 갑제 1호증 참조 요망
- 5년 (60개월)의 호프만 수치는 53.4545 입니다.
(2014년 1월 3일부터 5년(60개월)이 되는 2018년 1월 3일 까지
호프만 수치는 53.4545 입니다.)
(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이며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함)
(계산) 94,210원(2014년 농촌 상반기 일용 노임 단가)x 25일= 2,355,250원
x 53.4545 * 2/3 =83,932,474원의 노동 능력 상실율 64%
= 53,716,783원 입니다.
#일실 수입 (상실 소득)는 가항 + 나항 = 175,834,693원 입니다.
(2) 휴업 손해
가.52% 영구 장해 - 2014년 1월 3일 - 9월 15일까지
(9개월 13일) 호프만 수치는 9.7773 입니다.(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계산)94,210원(2014년 농촌 상반기 일용 노임 단가) x 25일= 2,355,250원 * 9.7773 * 2/3 =15,351,991원의 52% = 7,983,035원 입니다.
나.5년64%한시장해-2014년1월3일-9월15일까지(9개월13일) 호프만 수치는 9.7773 입니다.(생계비 공제 월수입의 1/3 정도)
(계산) 94,210원(2014년 농촌 상반기 일용 노임 단가)x 25일= 2,355,250원 * 9.7773 * 2/3 = 15,351,991원의 64% = 9,825,274원 입니다.
#휴업 손해는 가항+나항 = 17,808,309원 입니다.
(3)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노동권, 근로권,
행복 추구권 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52% 영구 장해 및 5년 한시 장해-64%
를 채권자가 입은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
(계산) 가. 52% 영구 장해 ( 9,600만원 * 52%= 49,920,000원 입니다.
나. 5년 한시 장해 64% (9,600만원 * 64% = 61,440,000원의 20%
=12,288,000원 입니다.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는 가항 + 나항 = 62,208,000원
- (기 지급 받은 가불 금액 4,000,000원) = 58,208,000원 입니다.
(4) 향후 치료비:(갑제 7호증 - 향후 치료비 내역서및 치과 진단서등 참조 요망)
가.우측 사지 및 하복부 반흔 제거 수술비 - 4,741,090원
나.우측 상완골 골절 금속물 제거 수술비 - 6,244,960원
다.우측 천골 - 장골 골절등 내고정물 제거 수술비 - 7,244,960원
라.나항, 다항 -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입원 수술시 향후 간병비
(2015년 6월 1일 - 6월 15일)
15일 * 80,000원 = 1,200,000원
마. 치아 3개 뿌러 진 것 - 인플 란트 치과 치료비 - 5,000,000원
바. 2014년 9월 16일부터 만 65세까지 통원 치료비
- 6,185,996원(2년 기준) * (18년 % 2년 = 9 ) = 55,673,964원
#향후 치료비는 가항+나항+다항+라항+마항+바항 = 80,104,974원 입니다.
(5)기타 : 상기의 사고로 채권자가 사비로 기 지출한 경비 내역서
- 2014년 1월 3일 - 7월 11일 까지 간병비 및 동해시 에서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병원 및 상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대전 지방 검찰청, 동부
경찰서, 대전 지방 법원등 택시 왕복 운행 교통비등 경비
(채권자는 상기 사고로 목발을 집고 버스에 올라 가지 못하여 탈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왕복 운행 하였습니다.)
가. 간병비 -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병원 (1월 3일 - 1월 25일 :
23일 * 80,000원 = 1,840,000원)
나. 간병비 -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병원 (1월 26일 - 3월 18일 :
54일 * 80000원 = 4,320,000원)
다. 간병비 - 동해시 동해 산재 병원 (3월 19일 - 7월 11일: 115일 * 70,000원
= 8,050,000원
라. 동해시 에서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병원 및 상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대전 지방 검찰청, 동부 경찰서, 대전 지방 법원등
택시 왕복 교통비등 경비
- 동해시에서 대전 광역시 까지 왕복 8회 운행 및 서울시 까지 1회
왕복 운행 경비등 : 6,753,000원
마. 기타 경비 : a. 교통 사고 감정원의 교통 사고 감정비 - 2,000,000원
b. 이관형 춘천 지방 법원 검찰청 변호사 공증 인가서
공증비 - 75,000원
c. 국가 공인 녹취 감정서비 - 250,000원
#간병비등 기타 경비 : 가항+ 나항+다항+라항+마항 = 23,288,000원 입니다.
(6)채권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채무자가 강제 퇴원 조치에 따른 채무자 대전 지부 보상팀 유위성 대리와 합의한 손해 배상 청구 내역서
-7월 11일 동해시 동해 산재 병원에서 채무자 대전 지부 보상팀 유위성 대리가
병원 치료비를 더 이상 못대 준다고 지불 보증 종료(갑제 4호증 참조 요망)
로 인한 합의 청구 금액 내역서 (채권자는 7월 11일 당시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목발을 집고 보행 치료 재활 환자 이기 때문에 더 입원 하여 치료
해야 한다는 동해 산재 병원 의사 소견서 (갑제 5호증 참조 요망)가
있는데도 채무자는 병원 입원 치료비가 월 200만원 정도 나온 다고
병원 치료비 못대 준다고 동해 산재 병원에 공문을 보내 (갑제 4호증
참조 요망) 채권자는 강제로 퇴원 당하였습니다.
채무자 대전 지부 보상팀 유위성 대리와 채권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4층이여서 휠체어 및 목발을 집고 올라 갈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금
낼돈이 없어 월500,000원씩 단독 주택을 월세로 계약한후(갑제 5호증 -
월세 계약서 참조 요망) 월세비 청구 및 병원에 입원시 1일 3식 식사를
제공 해주는데 강제 퇴원 당하여 식비를 채권자가 부담하고 1일 3식
15,000원씩 채권자가 상기의 사고로 52%영구 장해와 64% 5년
한시 장해를 상기의 사고로 입었 으므로 만65세 까지
통원 치료비를 포함하여 별도로 청구 하라고 합의후
강제로 동해 산재 병원에서 퇴원 당하였 으므로 상기의
지급 명령으로 청구 합니다.
(갑제 6호증 - 채권자가 채무자 대전 지부 보상팀 유위성 대리와 전화 통화
하여 합의한 내역서 - 국가 공인 녹취 감정서 참조 요망)
가. 2014년 7월 11일부터 만 65세까지 월세비
- 18년 * 500,000원(216개월) = 108,000,000원
나. 2014년 7월 12일-9월 15일 까지 식비 1일 3식 * 5000원 = 15000원 기준
- 65일 * 15,000원/1일 = 975,000원
다,2014년 9월 16일부터 만65세까지 식비 1일 3식 * 5000원 = 15000원 기준
- 17년 1개월 15일 (6,250일) * 15000원/1일 = 93,750,000원
#가항 + 나항 + 다항 = 202,725,000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 하는 손해 배상 총 청구 금액은 상기의
(1)항+(2)항+(3항)+(4항)+(5항)+(6항)=총557,968,976원 입니다,##
4. 손해 배상 책임
채무자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본사는 상기와 같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 배상 총557,968,976원은 물론 심적 고통을 유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차량 운전자 가해자 성주경은 채무자에게 52%영구 장해 및 64% 5년 한시
장해를 입혔고 상기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1대 중과실을 3종류나
위반하여 상기의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가해자 성주경은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치사 사상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 도로 교통법 제5조 1항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도로 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1항,2항,3항을 위반,
(최고 속도 보다 빠르게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 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3항을 위반 하여 횡단 보도 사고로
11대 중과실을 3종류나 위반하고 100% 과실로서 상기의 교통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모든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
보도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를 가해자 성주경이 위반
하였습니다.(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곳 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하지만 가해자 성주경은 전치 10주 이상의 장해이면 형사 합의를
상기의 소송과 관련없이 별도로 채권자에게 해줘야 하는데도 9월 16일
현재 채권자는 가해자 성주경씨와 형사 합의를 한적이 전혀 없으며 1원도
형사 합의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가해자 성주경씨및 택시 회사인 금호 운수(주)로부터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들은적도 없습니다.
가해자 성주경은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이 형사 법정에서
왕오리발만 내밀고 있고 채무자는 택시 회사인 금호 운수(주)를 사주하여
채권자에게 말도 안되는 민사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는 상기의
사건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하여 동해시에서 목발을 집고 택시를 타고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 검찰청, 법원, 동부 경찰서, 사고 현장,
택시 회사등을 8회에 걸쳐 왕복 운행하여 다녀 오느라고 너무 나도
많은 경비와 심적 고통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원고가 더입원 치료할 환자 인데도 불구 하고 월 병원 입원비
200만원 정도 나가고 6개월이 지났다고 병원으로 공문을 보내 병원 치료비
못대준다고 하여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하게 만든 돈 밖에 모르는 악덕
기업주 입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채권자는 가해자 성주경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 노동권, 근로권,
노동 3권 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채권자는 처,자식도 있고 9월 16일
현재 심한 생할고에 시달리고 있어 채무자에게 총557,968,976원의
손해 배상을 지급 명령서로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상법 제 724조 제 2항의 보험업자로써 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줄 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존경하오시는 재판관님!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채권자와 가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재판 관님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증 방법
갑제 1호증- 채권자가 입은 52% 영구 장해 및 64% 5년 한시 장해
휴유 장해 진단서등 1부 9매
갑제 2호증- 가해자 성주경 대전 지방 검찰청 공소장 및 대 검찰청장님
공문 1부 3매
갑제 3호증- 농어업인의 정년 65세로 상향된 문서 및 자경 확인서등 1부 6매
갑제 4호증- 채무자 대전 지부장이 동해 산재 병원으로 보낸 병원비
지급 보증 중지 공문 1부 1매
갑제 5호증- 동해 산재 병원 의사 소견서 및 50만원 월세 계약서 1부 2매
갑제 6호중- 채권자가 채무자 대전 지부 보상팀 유위성 대리와 전화 통화
하여 합의한 내역서 - 국가 공인 녹취 감정서 참조 요망 1부 5매
갑제 7호증- 향휴 치료비 내역서및 치과 진단서등 1부 16매
갑제 8호증-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본사 등기부 등본 1부 3매
갑제 9호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 증명서 1부 53매
작성일자: 2014년 9월 16일
작 성 자: 위 채권자 권 기성 (인)
서울북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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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은 강릉시에 소송 때문에 와서 동해시 사무실가서 저녁에 댓글 달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죄송하다니요. 전혀요 , 회장님 늘 감사합니다. 인간에 가깝게 다시끔 살 기회를 주셔서. 2011년 범행당한이후 사람답게 먹고 입고 치료 받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필승!
@한번뿐인삶 12시 이후에 답글로 수정 해 드리겠어요
지금 동해 동지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요
@최 대 연 저번에 동해 왔을때 전부 해주었는데 동지님이 분실하여 처음 부터 다시 맥브라이드식 산정하여
수정 해야 하잖아요 ㅠㅠㅠ
@최 대 연 ㅠ-ㅠ... 죄송합니다. 상해당하고 이사갈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25만 월세 창문 안잠기는 집 살다 사건자료든 USB도 도둑 맞았어요. 다행히 백업되있는것들도 있어서 정리만 다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도둑 맞을 것은 방어를 철저히 하렵니다. 지금도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맘에 드는데 창문 잠겨도 보안이 안좋습니다 여기도. 최 회장님만 믿습니다. 잘 되면 당연히 크게 은혜를 값습니다. 시민운동한 시절을 걸고 약속합니다! 필승!
@최 대 연 2심재판일로 부터 1년 1일이 지났습니다.
@한번뿐인삶 이길수있겠습니까?
되려 저쪽이 깡페라면서요
금년 2019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54 년차가 되는데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