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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제 가장 억울한 사법피해자로 시민단체 관청피해자 모임 구수회 대표에 인정받아 비리 공무원을 잡는 관청피해자 모임의 국장의 직책을 맞고 있고, 2011년 감금고문 당하기 전 참여네티즌연대(통징 참네연)을 운영한 시민운동가 였습니다.
먼저 형사가 잘못을 했는데 쌍방 기소 문자를 받고 화가나 잠도 못자고 검사 기피신청서에 욕을 적은 점에 검사분께 깊게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시기에 있다는 점, 검사의 공문서 조작을 3회 당하여 인생이 망가진 점을 들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서는 2월20일에 낸 DVD 안의 설명문 및 제가 할 말 입니다. 이 영상들과 설명의 토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남ㅇㅇ은 20181221 특수상해를 하기전 12월 피해자 권기성의 집 앞 까지 찾아와 끊임없이 담배연기를 창 안쪽으로 흘러 보내며 감시를 하고 침을 뱉고 담배를 던지고 촬영하는 등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 이상 권기성에게 고통을 주기위해 저렇게 행동했다 자백까지 한 것을 CD안 영상에서 볼 수 있고, 피의자가 권기성에게 너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 하는 것을 이 영상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자의 접근 방식 공격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치밀하게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2016고단2900 사건의 조직폭력배와 청탁을 받은 판검사 혹은 변호사와 관련이 깊은 자로 추정 합니다. (감금 상해 성폭행 중상해 등의 죄명을 형사를 통하여 당시 사건후유로 의사소통도 못하는 권기성을 피해자 임에도 2011년 범죄자로 만들고, 이후 재정신이 어느 정도 들어 고소하자, 2011 기록으로 협박을 하며, 증거를 받지 않고, 똑같은 말을 5시간가량 반복하여 중환자인 권기성이 지쳐 더욱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자 진술서를 멋대로 “녹취하면 처벌받는다며 폰을 뺏어 못하게 한 뒤” “말을 안들어 때렸다 , 흉기를 위험한 물건 , 대형견 두 마리로 고문한 것을 위험한 물건으로 바꾸어 진술을 막고, 공범 진술을 막고, 피해자에게 맞긴 뭘 맞았냐, 오래 됬는데 너 공소시효 날리고 수사하기 싫냐는 내용으로 협박 하여” 진술조서를 가해자의 청탁대로 쓴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모잘라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 정보를 가해자에 주어 협박 조롱에 시달려 3회 졸도, 심장이장이 된 사건, 형사뿐만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에게도 피의자 측이 청탁을 하여 검사가 피해자 처벌의사 조작, 가해자 형량 공표 2회 조작, 판사가 변호인에게 허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동기가 맘에 든다며 징역 1개월로 양형한 사법범죄- 징역 1개월은 없으나 타 피해자들과 묶는 꼼수를 씀.)
이 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의자에게 제가 처음 조용히 좋게 말하나, 협박과 폭력부터 휘두른 점
둘째: 피의자가 저에게 범죄를 저지르길래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을 하니 저를 촬영을 하며 너를 감옥에 넣어 주겠다. 이미 3명이 들어갔다. 등
로 철저히 수를 세기 힘들 만큼 상당기간 시비를 걸다 못해 특수상해, 폭행한 죄질 나쁜 범죄 인 점
셋째: 형사 청탁이 의심 됨
1. 12월18일-19 사전에 미리 저의 신고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관악 지구대는 피의자가 주거침입, 폭행, 협박, 상습 폭행, 사생활침해, 불법체포, 스토커 행위를 함에도 영상을 보여주어도 본인이 중환자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 잠도 못자고 일상 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크다고 말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
2. 12월 21일 후 수사도 하기 전 쌍방 처리 하였다. - 병원비 모잘라 피해자 지원금을 전화로 물어볼 때 “12월 22일 혹은24일 본인이 피의자라 들었음”
3. 12월 24일 담당형사 이희석이 전화로 주중으로 CCTV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약조하나 연락이 없었고 한 달 가까이 권기성의 연락 요청을 모조리 무시하여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니 그제서야 연락을 한 점.
4. 1월22일 증거 진술을 제대로 안 받은 점
5. 설명 없이 수사문건에 녹화수사X표, 변호인 설명ㅇ표
6. 피의자가 진술한 시간과 위치를 녹화파일을 주니 이후 피의자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두둔하고 수사 후 연락을 주겠다 이후 바로 기소 한 점
7. 상기 행위를 녹음파일 들려주며 청문감사실에 가서 진술하나 문제가 없다. “설명하지도 않은 지장의 중요성을... 본인이 지장 찍고 종료한 게 문제다.”비리 형사를 두둔한점
8. 범행일시 하루 전 부산 동부 경찰관과 통화 당시 “공문서 조작 검사와, 비리 형사 5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지금 사정이 있어 이사 후 증거를 제출 한다고 하였고”
“이때 피의자는 이사 후 나중에 고소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상종도 하지 않았으며.”
“통화 하루 뒤 상해를 저질렀고 크게 다쳐 증거 자료 정리를 못하자 다음 달 부산 동부 경찰서는 증거가 시일 내로 도착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다음에 다시 증거가 있는 것만 고소하라고
담당형사가 통보를 함.” <가장 피해를 본 경찰관 경우 녹취를 협박하며 불허하여 증거가 부족하기에 한번 불기소가 되면 증거 없는 부분은 검사가 보지도 않는 다는 점>
넷째. 2018년 12월21일 상해 건 당시에도 피의자의 저런 행동은 한 두 번 행한 솜씨가 아니며, 저는 도망칠 때 분명 CCTV가 앞에 있는 곳을 향해 도망 쳐서 그때부터 특수폭행 상해 모욕을 당하였고, 검사는 24시 할인 마트 앞에 CCTV가 없다고 하였는데, 형사의 태도를 볼 때 CCTV를 누락 한 것으로 보입니다. (DVD안 형사 기피신청서 필독)
피의자는 저에게 무엇보다 3개월간 정신적 고통과 약 45일간 심한 통증을 격 게 하였고 22세 때 감금 상해로 인생을 망친 사건 그리고 검사 형사 매수로 검사의 공문서 조작 및 형사가 저의 진술을 못하게 막고 공문서 및 증거 조작 및 인멸 한 2011,2017-2018사건에 사건피해로 인한 2011년 제가 입은 현제까지 밝혀진 신체 영구 장해에 따르면 최소 2억대 민사 소송을 방해할 목적이 다분한 행동들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181221 사건은 수사도 전 쌍방 처리 하여, 수사원칙을 어겼으며, 본인이 입원 치료를 하여야 하나 2011년 범행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8년 가까이 없어 수급자에 상해로 들어가면 수급이 안 되어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치료조차 올바르게 못 받고 잘 듣지도 않는 의료수급 진통제에 의존하여 본래라면 3주이상의 상해진단이 나오나 상해진단이 2주가 나오는 점입니다, 범행당한 날짜도 금요일 밤으로 복지 상담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고 통증이 심하고 응급실이 실려간 날 오줌이 새어도 즉각 퇴원하여야 했습니다. 비명이 날 정도로 누으면 일어나기 어렵고 오줌이 새고 눈 오줌에 피가 섞여 있음에도 통증이 심해 잘 듣지 않는 진통제를 의료수급으로 타 먹을 수밖에 없었고, 소변 새는 경우 의사는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나 수급자라 상해로 대학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건 후 2개월이 지났는데 치료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좋게 이야기 하나 협박 및 주먹질으로 회답하는 피의자였기에 저는 방어차원에서 촬영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사를 가기로 맘먹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냥 너는 그래라 나는 무시하련다 태도를 취했으나, 피의자는 검사 경찰을 고소한 경찰관에게 이사 후 비리 판사 경찰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하겠다 연락 후 다음 날인 21일 범행을 녹취라도 하는지 흉기를 꺼내고 제가 도망치자 따라와 신고해 신고해 하더니 쳤어 소리치며 저를 폭행 상해함이 그쪽과 연관 되 있고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인 점입니다.
또한 신고해, 신고해, 경찰불러, 경찰불러 이 대화 내용과 관악 지구대가 권기성이 폭행, 사생활침해, 협박 등의 범죄를 계속 당함에도 어떤 중재도 하지 않은 점에 어떤 힘의 작용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체포하고, 상습 폭행, 범죄를 저지르며 되려 피의자가 경찰을 불러 진지한 표정으로 하지도 않은 내용의 욕을 들었다며 말하는 점, 때렸다고 소리치면서 폭행을 시작한 점, 수사도 하기 전 쌍방으로 넣을 정도 인점을 볼 때 일반적으로 미친놈이라기 보다, 사이코패스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상당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 훈련이 잘 된 자라고 할 수 있고 경찰의 비호를 받는자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시간이 많다고 하고, 몰골 상 직업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상당량의 담배를 피며 저에게 고통을 준 점을 보아 2018년 12월 이 범죄 행위들을 위하여 돈을 조달하는 자가 필히 있을 것 이라 봅니다.
피의자가 권기성에게 행한 범행 증거
경로 DVD
파일제목 181218_143607 <촬영지 당시 살 던 집의 창문 앞>
7-16초 피의자가 권기성에게
너 아니고도 세건 있다 기다려 조만간 (너 감옥에) 들어갈거야 이제
-협박성립
1:55-2:6 피의자가 권기성에게
"시간이 많으니 널 계속 괴롭히고 있다."
-폭력성립
2:30-42 피의자가 권기성에게
(니가 못자는거 아니까) 시간당 한 갑씩 펴주겠다, 권기성이 괴롭히려고,한달내내 폈냐는 질문에 그래 대답.
-폭행 성립, 상습 폭행, 협박 성립
3:20- 피의자가 주거 침입하며, 신고하라고 함
-사생활 침해 성립, 폭행성립
4:25- <피의자가 집까지 따라와>
본인에게 지하에 사냐? 바퀴벌레네 라함
- 사생활 침해 성립, 폭행성립
4:40 권기성이 피의자에게
본인 권기성이 조폭에 당해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런 지하에 산다. 힘드니 그만하라 하니 / 피의자: 내가 알게 뭐야? - 범죄 죄질이 나쁨을 보여줌
파일제목
20181218_140230 - 새벽부터 폈냐는 권기성의 질문에 피의자 당신이름외치며 위협
20181218_140400 - 피의자가 권기성 위협 및 폭행
20181218_142717 - 권기성이 피의자에게 민사소송하겠다 통보함
20181218_163426 - 피의자 권기성의 사생활 침해 감시
20181218_163625 - 피의자 권기성의 사생활 침해 감시
20181218_181908 - 피의자 권기성의 사생활 침해 감시
20181218_182416 - 피의자 권기성의 사생활 침해 감시
20181218_183129 - 피의자 권기성의 사생활 침해 감시 및 병원 못 가게 붙잡고 막음 (불법 체포)
20181219_185145 - 피의자 권기성의 사생활 침해 감시
20181221_214658 - 피의자 권기성의 사생활 침해 및 주거 침입
20181221_215339 - 피의자 권기성의 폭행 특수상해(안경착용), 살인미수(물건 수 회 던짐)및 무고, 모욕 및 폭행 (침을 수회 뱉었으며 증거물로 사건당일 지구대에서 찍어간 사진 및, 당시 입은 침뭍은 검은색 잠바가 있음) 소송사기 범죄
(피의자는 쫒아오더니 권기성에게 갑자기 때렸어 소리치며 퍽퍽 소리가 나도록 폭행을 하고 이후 들어가 폰을 손괴하고 권기성을 발로 차고 주먹을 전력으로 크게 피의자 본인이 손이 아플 정도로 휘두르는 등 구타를 계속 함)
피의자는 위 영상증거물 말고도 녹음 증거 파일을 볼 때, 일부러 정신이상자인 척 하면서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면서 공격한 점.
저를 붙잡고 경찰을 부르는 등 제 일을 방해하고 감시하고 마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수일간 끊임없이 저를 감시하고 괴롭혔고 자백 내용을 볼 때 1개월 이상 괴롭히고 상해로 2개월간 심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또, 여기 5줄은 증거가 딱히 정황증거 말고는 없어 입증하기가 어려우나, 창문이 잠기지 않는 거주지에서 11월 사건파일이 든 128GB용량의 USB가 도둑맞은 점, 드라이도 없어 못하는 편인데 12월 알 수 없는 것으로 머리를 태워진 점 - 태워진시점에서 잘라야 했으나, 평소 2011 사건에 몰입이 되어 별 신경도 안 써 그대로 머리를 감다가 최근 자르게 됨.
별첨된 CD안의 <이사> 파일처럼 견디다 못한 저는 이사를 하러 이리저리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다 남향의 월세 35만의 방을 보고 온 당시 일방적으로 범행을 당했고 수사전 쌍방 처리에 응급실에 이후 나와서 의료 수급으로 처리하다 보니 병원기록은 진통제 말고는 없으나 통화기록에 통증에 잠을 못 이루는 <통증에 잠 못 이룸> 녹음파일을 첨부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 간 병원에서 치료만 했다면 3주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을수 있었다를 - 상기 의사의 녹음 파일로 증명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정신이상자인 척을 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것을 DVD안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고 이는 2016고단2900 조직폭력배 도주환의 행동과 흡사합니다. (7년만에 찾아간 사건지 흉가에 비교적 깨끗한 만화 CD와 2년전 고소하자 정신이상자인 척 하며 폭행나체를 올린 혐의에 대해 유방사진과 성기 사진을 같이 올렸다며 채팅내역이 있다며 억울하다는 투로 톡을 보냄 (메신저,인터넷 아이디를 수 시간 고문해서 뺏어서 작업한 내역이 증거라며 들이밈)
자신이 평소 남을 돕는다는 즉흥적인 영상을 판사에게 제출 하고 형사를 매수해 진술을 못 받게 하고, 검사를 매수해 공소장을 자신의 의견으로 쓰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조작하며, 판사를 매수해 협박 조롱을 통해 알게 된 증거자료 조작 부분 불허, 권기성 본인이 낸 자료도 열람 불허함) 이렇게 까지 하며 “니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정신병자 빨갱이” “정직히 벌어라 민사하면 죽인다” “니 빨갱이 친구들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메시지로 범행동기와 판검사 매수를 간접적으로 알리며, 이에 저는 사법살인에 준하는 판결 및 비리 가해자의 조롱 협박이 쌓여 3회 졸도 및 심장 이상이 오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관련된 형사를 전부 검사를 일부 고소했고, 민사소송 준비 및 이사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조한 다음날 상해 범죄를 당 하였습니다.
이러하기에 단순 사생활침해, 상습 폭행, 특수상해, 협박 넘어서 고소 된, 고소 될 검사 및 형사 판사, 2011 사건의 관련인 청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별첨
DVD 파일
1. 가해자의 범행 기록
2. 담당형사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 및 비리가 의심되는 증거자료 및 설명
3. 권기성 사건 후 통증에 잠 못자는 통화 녹음
4. 권기성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준비 가능 한 것만)
5. 권기성 이사 알아보는 기록
6. 권기성 인격 및 사회적 위치 증명
7. 2011 사건 관련 링크
http://naver.me/xvSec5po - 사건 설명
http://cafe.daum.net/gusuhoi/3jlj/37684 -검사의 공문서 조작 등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4023411
http://cafe.daum.net/gusuhoi/3jlj/37830 - 부산지방법원장,판사비리
8. 의사 녹음파일
별첨 서류
9. 24시 할인마트 입구에서 폭행당해 떨어뜨린 하얀 캔음료의 영수증과 제품사진
(CCTV 앞에 상해 당시 양손에 뭔가 들려있었다를 증명함)
10.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및 의료 기록지 (수급자 이다 보니 상해는 의료비가 지원이 안되어 입원 못하고 진통제를 수급으로 타는 치료를 함)
기타 참고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참고]
12. 상습폭행의 성립
KBS NEWS ② “담배 연기 뿜어도 폭행”…가벼운 행동도 자칫 처벌
http://md.kbs.co.kr/news/view.do?ncd=3149022
찾기쉬운 생활정보 - 폭행죄의 의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13. 모욕죄의 성립
형법상 '모욕죄'도 비슷해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몸짓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지금 “의사표현은 할 수 있고 육체손상 피해가 2011년에 비할바는 아니라 2011년의 그때보다 지옥은 아니지만”
진술만으로 사람을 기소하고, 중 범죄자를 가벼운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경찰이 청탁을 받고 있는 2011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경험한 미니 사법범죄 판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평생 억울한 이를 도우며 산 제가 이 나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피맺힌 훈장은
1. 2011년 6월 28일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도 조직폭력배에게 고문을 당하여도 그대로 내버려두어 제 의식 못 잡는 정신지체 및 장애자로 만들어 20대를 지옥에서 보내게 함
2. 2011.8 조직폭력배 및 소송 사기꾼에 의하여 둘의 진술만으로 조폭의 공범으로 권기성을 기소함
3. 조폭놈을 고소하자 매수된 형사가 진술을 제한하고 2의 이력으로 협박하고 진술 조서를 지 멋대로 쓰고 공소시효로 협박하며 가해자가 원하는 진술 조서 및 공소장 판결문이 완성됨
4. 2017 12.12 검사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없다 라 진정서 내용을 조작하고, 20171212, 2018.3 진정서의 답변에 2회나 징역1월을 11개월 과 1년 10개월로 허위로 적어 답변하고, 공범 고소장을 없애고, 고소죄명을 없에는 공문서조작, 청탁비리 행위를 저질렀다.
5. 대기업을 봐주어 약자를 죽이는 것을 생업으로 삼는 2011년 감금고문 2심 부장판사 최종두의 비리를 감싸기 위해 부산 지방법원장이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조작을 3회 하였다.
6. 조직폭력배에 폭행당해 나체사진이 찍히고, 뼈가 보이도록 상해를 당하고, 수백회 상해로 머리가 손상되고 살이 발려도 덤비지 않을 정도로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위 피해를 보통사람이 당할 경우 분신자살이나 총기난사 폭탄투하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도 아직까지 변호사도 없이 그저 주변의 조언과 자신의 힘만으로 법으로 싸우고 있고, 조직폭력 배 및 청탁 검사 형사 판사의 고소를 하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흠이 될 만한 짓을 할 일도 없고 의료수급1종 및 서울대 진료기록에 의하면 뇌기능이 손상되어 판단속도가 느리고 기민한대처가 불가하며, 2018.9버스에 치여 튕겨 나간 뒤, 상해당한 손가락을 계속 보다가 사건의 심각성을 15분 만에 알아채 뺑소니로 신고할 정도로 2011 사건으로 중장애를 입어 폭행에 반격할 능력도 안 된다.
(송치 번 호 : )
사법살인에 준하는 판결과 비리에 피해를 보고 몸을 의지대로 움직이기 힘든 것도 억울한데 검사 형사들을 고소를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한 달 가량 지독한 괴롭힘으로 모 잘 라 일방적으로 약 45일간 눕고 일어나면 비명이 나올정도로 심한통증을 격고 오줌이 새는 상해를 입힌 피의자를 기소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피의자로 기소되고 수사도 하기 전 쌍방 처리로 치료받을 권리도 잃었다.
또한 반년을 공들인 청탁 검사, 형사 고소도 무효가 되고 , 증거만 있는 부분만 재 고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회운동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나라 수사 기관은
마치 독립군을 다 죽였던 일제부역한 민족반역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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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새끼때문에 2달이상 허비한 시간이 아깝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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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기성 국장님, 눈물이 납니다
이틀전에 이문희 의사등 3명이 왜 저에게 밥만 얻어먹고 커피도 안자시고 갔어요. 의사님은 왔던데....ㅎㅎㅎ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그럴정신이없어서요 이후 2주진단 십만원고민하다 못끊었어요 돈때문에 4주나올게 2주나오다니 ㅜㅠ
필승
필승
필승
필승
권기성 국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기원합니다 김세중회장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