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센텀시티의 도심엔터테인먼트 구역 부지를 수년째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3만5000㎡ 규모인 이 부지의 임시주차장 사용승인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애초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센텀시티점 개점 당시 이곳에 패션 스트리트와 테마파크를 조성,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 시설과 연계한 도심위락단지(UEC : Urban Entertainment Center)를 꾸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사업부지 개발을 계속 미루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지역 주민들은 "센텀시티 조성 목적에 어긋난 데다 백화점 조성 당시 약속한 추가 사업계획을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일단 다음 달 해운대구청에서 야외주차장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는 지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백화점 측이 지난해에도 주차장 사용승인 기간이 끝나기 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열어도 올해 안에 착공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백화점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현재 백화점 개점을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영강변도로 쪽 야외주차장 부지 1만8492㎡를 2단계(2011년 착공, 2013년 준공), 나머지 야외주차장 부지 1만6515㎡를 3단계(2015년 착공, 2017년 준공)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2009년 상업용지인 이곳 야외주차장 부지에 대해 해운대구청에 토지형질변경 신청,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해당부지는 센텀시티 산업용지를 뒷받침하는 지원용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1년 단위로 임시주차장 사용승인을 연장해주고 있는 구청 측은 신세계백화점의 추가사업 착공이 또 지연되면 주차장 사용승인 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시는 센텀시티를 크게 산업시설 구역(DMZ), 도심엔터테인먼트 구역(UEC), BEXCO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조성하며 유기적으로 상호보완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신세계백화점과 현 야외주차장 부지는 도심엔터테인먼트 구역에 속한다.